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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보건복지위 법안소위, '구두약 초콜릿' 같은 식품 표시·광고 금지

    기사 작성일 2021-06-18 09:37:56 최종 수정일 2021-06-18 09:3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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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 등의 표시·광고법', 식품이 아닌 물품을 모방한 '펀슈머 제품' 근절
    식품 등에 표시된 '유통기한' 대신 국제 기준에 맞춰 '소비기한'으로 표시
    '장애인복지법', 장애인학대행위자에게 상담·교육 등 지원받을 의무 부여
    '국민연금과 직역연금 연계법', 최소가입기간 20년→10년으로 하향조정

    예방접종 피해보상 요건 완화 등 내용의 '감염병예방법'은 계속심사하기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2법안심사소위원회(소위원장 김성주)는 17일(목) 제388회국회(임시회) 제1차 회의를 열고
    17일(목)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2법안심사소위원회 회의가 김성주 소위원장 주재로 진행 중인 모습.(사진=뉴시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2법안심사소위원회(소위원장 김성주)는 17일(목) 제388회국회(임시회) 제1차 회의를 열고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법률안 21건을 의결했다.

     

    소위원회는 강병원·고영인·김성주·양금희·김회재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5건의 개정안을 통합·조정한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했다. 최근 식품이 아닌 물품의 외형을 모방한 펀슈머(Funsumer) 제품으로 인한 어린이 등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것과 관련해 식품이 아닌 물품으로 오인될 수 있는 표시·광고를 금지했다. 신속한 법적용을 위해 공포 후 1개월 이후부터 바로 시행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그동안 식품 등에 표시된 '유통기한' 대신 국제 기준에 맞춰 '소비기한'을 표시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소비기한 표시제 도입으로 소비자에게 식품의 폐기시점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전달되고, 유통기한을 폐기시점으로 오인함에 따라 발생하던 식품낭비도 감소할 것으로 기대된다. 소비기한 표시제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새로운 제도를 위한 준비기간이 필요한 품목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수 있도록 유예기간을 부여했다.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석 의원안)은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성과평가 근거를 신설해 성과 제고를 도모하고,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 장애인학대행위자에 대해 상담·교육 등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도록 하는 한편, 장애인학대행위자에게는 상담·교육 등 지원을 받을 의무를 부여했다. 의무 위반 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김민석·이종성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을 통합·조정해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했다. 개정안은 아동학대 예방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기 위해 보호자 교육에 아동학대 예방 근거를 명시하고 교육 실시를 의무화하도록 했다.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성주 의원안)은 필수의료를 제공·연계·조정하는 책임의료기관 지정·운용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 전달체계, 기본계획을 확대하는 내용이다. 공공보건의료 지원단 운영을 국·공립 공공보건의료기관뿐만 아니라 민간 수행기관 등에도 위탁할 수 있도록 해 공공보건의료 체계를 강화했다.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정춘숙·최혜영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을 통합·조정해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했다. 개정안은 연계급여 수급을 위한 최소가입기간을 현행 20년에서 10년으로 하향조정(군인연금은 현행대로 20년)해 각 공적연금 가입자의 수급요건과 제도간 이동자의 수급요건을 동일하게 해 제도간 형평성을 제고하고, 국민연금 수급자의 연계신청 제외 근거를 마련했다.

     

    예방접종 등에 따른 피해보상 요건을 완화하거나 보상여부 결정 이전이라도 보상비용을 국가 등이 선지급하는 내용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계속심사하기로 했다. 국민을 보다 두텁게 보호해야 한다는 점은 공감대가 형성됐으나, 입증책임을 전환하는 등의 구체적인 법 개정 방향은 추후 논의가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이날 의결된 법률안은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


    '바르고 공정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김진우 기자 bongo79@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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