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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안읽어주기]자본시장법: 작전세력 '종잣돈'까지 몰수한다

    기사 작성일 2021-06-16 09:20:02 최종 수정일 2021-06-16 09:2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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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집자주: 국회뉴스ON은 국민적 관심이 크고 이슈화된 법안의 처리 과정을 꼼꼼히 살펴보는 코너를 마련했습니다. [법안 읽어주기]를 통해 알기 쉽고 친근한 입법 소식을 전달해 드립니다>

     

    '범죄수익' 한정하지 않고 작전에 동원된 '종잣돈'도 대상
    '임의적 몰수' 아닌 '필요적 몰수' 포괄적 개념 적용

    심사 과정에서 일부 의원 '선의의 피해자' 우려 제기
    금융위원회 "모르고 빌려준 재산은 몰수·추징 대상 아냐"
    계좌 대여·알선도 처벌…시장교란행위 규제 대폭 강화

     

    앞으로 증권시장 시세조종 행위는 '부당이득'뿐 아니라 '종잣돈(시드머니)'까지 몰수할 수 있다. 국회는 지난달 21일 제387회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지난해 11월 이용우 의원이 대표발의한 것을 골자로 한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올해 3월 17일과 22일 두 차례 열린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법안을 심사한 뒤 여타 개정안들과 함께 통합조정해 위원회 대안에 반영했다.

     

    지난 5월 21일(금) 국회에서 제387회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가 진행되고 있는 모습. 이날 국회는 증권시장 시세조종 행위는 부당이득뿐 아니라 종잣돈(시드머니)까지 몰수할 수 있도록 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사진=뉴시스)
    지난달 21일(금) 제387회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가 진행되고 있는 모습. 이날 증권시장 시세조종 행위는 부당이득뿐 아니라 종잣돈(시드머니)까지 몰수할 수 있도록 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의결됐다.(사진=뉴시스)

     

    ◆ 작전세력에 돈 빌려주면 '본전'도 못 건진다

     

    개정안은 주식시장에서 일명 '작전'으로 불리는 시세조종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려는 취지로 마련됐다. 「형법」 제48조는 '범죄행위에 제공했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을 몰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같은 개념을 자본시장법에 도입한 것이다.

     

    개정안의 핵심은 몰수의 대상을 넓혔다는 점이다. 이전까지 입법사례를 보면 몰수의 대상을 '범죄로 얻는 수익'으로 한정한 경우가 많았다. 이렇다 보니 실제 자본시장에서 빈번하게 일어나는 시세조종행위를 막기에 충분치 않다는 지적이 많았다.

     

    개정안을 발의한 이용우 의원은 증권사 임원과 카카오뱅크 최고경영자(CEO)를 역임한 금융전문가다. 이 의원은 주식시장에서 '작전'이 이뤄지는 구조에 대해 "기본적으로 일단 명동(사채시장) 등에서 돈을 빌려 주식을 사고, 그 주식을 가지고 담보를 주고 또 사고 하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자본을 제공하는 속칭 '전주(錢主)'들에게도 명확히 신호를 줘 보다 근본적으로 작전세력을 차단할 수 있게 됐다는 평가다.

     

    개정안의 또 다른 특징은 '임의적 몰수'가 아닌 '필요적 몰수' 개념을 적용한다는 점이다. 몰수 요건에 해당하더라도 실제 몰수 여부가 법원의 재량에 달려 있는 임의적 몰수와 달리 몰수요건에 해당하면 반드시 몰수하도록 한 것이다. 해외에서도 독일의 경우 범죄에 제공한 재산을 필요적 몰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국내법에서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등 일부 법률이 필요적 몰수 개념을 적용하고 있다.

     

    개정안이 큰 이견 없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던 배경에는 법무부의 긍정적인 반응도 한몫했다. 통상 형법이 아닌 다른 법률에서 '재산형'을 담는 경우 국민의 재산권 제한에 신중해야 한다는 점에서 법무부가 신중한 태도를 보이는 경우가 많다. 법무부는 개정안에 대해 "시세조종행위는 자본시장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로, 제공했거나 제공하려 한 재산을 박탈할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동의 입장을 보였다.

     

    지난 3월 22일(월)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소위원장 김병욱)가 제385회국회(임시회) 제2차 회의를 열고 법률안을 심의하는 모습. (사진=유충현 기자)
    지난 3월 22일(월)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소위원장 김병욱)가 제385회국회(임시회) 제2차 회의를 열고 법률안을 심의하는 모습. (사진=유충현 기자)

     

    ◆ "'선의의 피해자' 우려도"…논의 거친 뒤 만장일치 의결

     

    법안 심사 과정에서 여야 의원들은 작전세력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자는 취지에 큰 방향에서 이견이 없었다. 다만 일부 의원은 관련 법률의 시행 사례 등을 꼼꼼하게 살핀 뒤 입법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은 "법에서 추구하는 정신은 굉장히 옳다"면서도 "구체적인 사례로 가면 인과관계를 따지기 어려운 사례가 있을 수 있다. 얼마든지 속일 수 있고 피해자가 나올 수 있지 않느냐"고 말했다.

     

    성 의원은 A라는 사람이 B라는 사람에게 돈을 빌리는 상황을 가정했다. 주택구입비용 등의 명목으로 돈을 빌려 놓고 실제로는 시세조종 행위를 한 경우, B가 작전세력 자금을 제공한 것으로 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성 의원은 "보통 (시세조종 행위자가)가족들에게 돈을 빌린 뒤에 사채시장으로 달려가는 것 아니겠느냐"며 "한계 규정을 어떻게 할 것이며 어떤 대안이 있는지 말해 달라"고 금융위원회에 요구했다.

     

    주무부처인 금융위원회는 관련 법률을 검토했고, 이후 회의에서 결과를 보고했다. 도규상 부위원장은 "현행 「형법」상 제3자가 범죄에 사용될지 모르고 제공한 재산은 몰수·추징 대상이 아닌 것으로 돼 있다"며 "아울러 선의로 범죄자에게 재산을 제공한 경우에는 제공된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권리가 존재한다"고 말했다. 소위원회는 금융위원회의 설명을 듣고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통합·조정을 거쳐 위원회 대안으로 마련된 개정안에는 불법 계좌대여 알선·중개 행위를 처벌하는 내용(홍성국 의원안)도 담겼다. 금융투자상품의 거래 계좌를 타인에게 빌려주는 경우뿐 아니라, 이를 중개하거나 알선하는 경우에도 무인가 투자중개업으로 보고 '5년 이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있는 내용이다. 개정안은 지난 8일 관보게재와 함께 공포됐으며, 공포일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바르고 공정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유충현 기자 babybug@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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