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원 입법안

    홈으로 > 의원실소식 > 의원 입법안

    [법안 읽어주기]산업재해법: '학생연구원'도 산재 인정해 보상

    기사 작성일 2021-04-16 17:24:12 최종 수정일 2021-04-16 17:28:31

    •  
      url이 복사 되었습니다. Ctrl+V 를 눌러 붙여넣기 할 수 있습니다.
    •  

    <편집자주: 국회뉴스ON은 국민적 관심이 크고 이슈화된 법안의 처리 과정을 꼼꼼히 살펴보는 코너를 마련했습니다. [법안 읽어주기]를 통해 알기 쉽고 친근한 입법 소식을 전달해 드립니다>

     

    학교 실험실도 직장으로 인정해 산재법으로 피해 구제

    석·박사과정 학생연구원 사고 발생시 산재보상보험 지원
    2019년 경북대 실험실 폭발사고 계기 법개정 본격화
    지난해 국감 피해자 아버지 진술에 의원들도 울먹
    여야 공감대 속 법안 발의…이견 없이 일사천리 심사
    제385회국회 본회의에서 재석의원 '전원 찬성' 의결

     

    "집에서는 귀한 아들딸인데 왜 학문의 전당인 학교에서는 행정 대상이고 숫자 1번과 2번인지 이해를 못 할 부분입니다. 그래서 학교나 정부에서도 사람을 사람답게 인정을 하고 마냥 표에 있는 숫자상의 애들이 아니라는 것을 좀 인지했으면 좋겠습니다."(경북대학교 실험실 사고 피해자 아버지)

     

    지난해 10월 22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장이 숙연해졌다. 경북대 실험실 사고 피해자 아버지 임모씨의 진술이 이어지는 동안 여야 의원들은 일제히 숨죽였다. 국감장이 조용해진 가운데 몇몇 의원들은 눈시울을 붉히기도 했다. 실험실에서 사실상의 근로를 하고 있음에도 재해보상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학생연구원의 현실이 부각된 장면이다.

     

    지난달 24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는 산업재해의 사각지대에 놓인 학생연구원을 보호하도록 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됐다. 개정안은 대학·연구기관 등이 수행하는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학생 신분의 연구원이 재해를 입은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을 통해 지원받을 수 있도록 특례를 신설하는 내용이다. 개정안은 내년 1월 1일자로 시행된다.

     

    KakaoTalk_20210416_131906609.jpg
    경북대 실험실 폭발 피해자 아버지가 지난해 10월 22일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피해 대책과 관련해 발언하고 있다.(사진=뉴시스)

     

    ◆ 재해보상 사각지대 '학생연구원'…경북대 사고로 실태 부각

     

    실험실 연구원들은 항상 위험에 노출된다. 실험중 화재나 폭발, 중독 등의 사고가 빈번하다. 대다수 이공계 대학원생들이 그런 처지다. 이들은 석·박사 과정의 학생이면서 연구프로젝트를 수행하는 이른바 '학생연구원'이다. 근로자처럼 일하지만 근로자 또는 노동자가 아닌 학생으로 여겨지기 때문에에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 노동 관련법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

     

    이들은 노동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이하 연구실안전법) 제26조에 따라 민간보험의 적용을 받는다. 문제는 연구실안전법에 따라 가입하는 민간보험(연구자보험)은 최고한도가 올라갈수록 연구활동종사자 보험 납입비용이 상승해 대부분 최저액인 5천만원 한도로 설계돼 있다는 점이다. 올해 12월부터는 보상 금액이 1억원까지 늘어날 예정이지만 중상을 입는 경우 턱없이 부족하다. 민간보험의 경우 보장 범위가 불충분하다는 문제도 지적돼 왔다.

     

    2019년 경북대학교 연구실에서 발생한 사고는 이러한 문제가 적나라하게 드러난 사례다. 실험에 쓰이고 남은 시료 폐액을 처리하던 중 발생한 폭발사고로 대학(원)생 4명이 화상을 입었고, 이 중 한 명은 전신의 80% 이상에 3도 화상을 입었다. 학교 측은 보험 보상 한도액 초과와 예산 관련 규정 등의 문제로 치료비 지원이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사고로 피해를 학생과 가족들은 수억원에 달하는 치료비를 감당하지 못해 고통을 받아야 했다.

     

    정부출연연구기관과 비교해 대학교 연구실은 상황이 더욱 열악하다. 경북대학교 이전에도 수많은 대학 연구실 사고가 있었다. 1999년 서울대학교 원자핵공학과 연구실 사고에서는 박사과정생 3명이 목숨을 잃었다. 2003년 한국과학기술원(KAIST) 풍동실에서는 박사과정생 1명이 사망하고, 다른 한 명은 중대재해를 입었다. 국가연구안전관리본부의 '2019 연구실 안전관리 실태조사'에 따르면 2018년 총 4천75개 연구소 중 140개 기관에서 379건의 연구실 사고가 발생했고, 이 중 308건이 대학에서 일어났다.

     

    지난달 24일 열린 제385회국회 제2차 본회의에서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재석의원 212명 중 212명 전원 찬성으로 의결됐다. (사진=뉴시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의결된 지난 3월 24일 제385회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가 진행 중인 모습.(사진=뉴시스)

     

    ◆ 여야 모두 법개정 필요성 공감…국회 본회의 '만장일치' 통과

     

    경북대 폭발사고는 관련 법률 개정의 도화선이 됐다. 2020년 10월 2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는 경북대 사고 피해자의 아버지 임모씨가 진술인으로 참여했다. 임씨는 "나라의 미래가 청년이라고 말만 하지 마시고 이 청년들이 꿈을 잃지 않도록, 목숨을 담보로 살지 않도록 법을 만들어 달라"며 "어른들이 안전에 대해서 그 아이들이 생각 못 하는 안전까지 (대비)해주셔야 나라이고, 국회라고 생각한다"고 호소했다.

     

    학생연구원의 안전 문제가 주목을 받자 국회에서는 학생연구원도 산재보험의 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 발의가 이어졌다. 여야 모두 필요성에 공감했다. 지난해 10월 전혜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한 것을 시작으로, 같은 해 11월 강은미 정의당 의원, 올해 2월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이 개정안을 발의했다.

     

    발의된 개정안은 여야의 공감대 속에 일사천리로 국회 각 심사단계를 통과했다. 경북대 실험실 사고 피해자에게도 소급입법을 통해 적용할 것인지를 두고 주변적인 논의가 있던 것을 제외하면 큰 쟁점이 없었다. 지난 2월 23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는 개정안을 통합조정한 위원회 대안을 마련했다. 이후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심사를 거친 뒤 지난 3월 24일 제385회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참석 의원 전원의 찬성(재석 212인 중 212인 찬성)으로 의결됐다.

     

    이번 법 개정은 학생연구원을 '근로자'로 인정했다는 면에서 큰 의미가 있다는 평가다. 법안이 심의되는 기간에 국회 앞 농성을 벌였던 전국 대학원생 노동조합은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자 "너무 당연한 결과"라며 환영 성명을 발표했다. 다만 이번 법개정이 학생연구원 특례조항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이뤄진 만큼, 향후 학생연구원을 근로기준법 상의 근로자로 인정하는 추가 논의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바르고 공정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유충현 기자 babybug@assembly.go.kr

     

    • CCL이 저작물은 크리에이티브 커먼스 코리아 표시
      라이센스에 의해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저작자 표시저작자 표시 : 적절한 출처와 해당 라이센스 링크를 표시하고 변경이 있을 경우 공지해야 합니다.
    • 비영리비영리 : 이 저작물은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 저작권 표시 조건변경금지 : 이 저작물을 리믹스, 변형하거나 2차 저작물을 작성하였을 경우 공유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