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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안읽어주기]경찰공무원법: 현장 경찰관의 염원 '경감 퇴직' 이뤄진다

    기사 작성일 2021-01-22 16:30:55 최종 수정일 2021-04-07 10:4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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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집자주: 국회뉴스ON은 국민적 관심이 크고 이슈화된 법안의 처리 과정을 꼼꼼히 살펴보는 코너를 마련했습니다. [법안 읽어주기]를 통해 알기 쉽고 친근한 입법 소식을 전달해 드립니다>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난해 12월 9일 국회 본회의 통과
    순경에서 시작해 경감 되려면 25년 6개월 필요…일반직보다 2년 길어
    승진 적체로 경위 계급만 39.8% '기형구조'…경쟁 과열 등 부작용도
    경위→경감 근속승진 10년에서 8년으로 단축…"현장 경찰관들의 염원"
    형평성 잡았지만 기존 인사구조 개선 효과는 한계…추가입법 가능성도


    "경위까지 승진으로 오신 분이 경감으로 퇴직하는 것이 우리 하위직 경찰관들의 염원입니다." 지난해 11월 23일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제2소위원회.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의 도중 송민헌 경찰청 차장이 여야 의원들을 향해 읍소했다. 당시 소위원회가 심사한 3건의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이은주·이명수 의원 각각 발의)은 경찰의 근속승진에 필요한 기간을 단축하는 내용이다. 경찰의 해묵은 과제였던 승진적체 문제를 해결하려는 취지다. 당시 소위원회에서 장시간에 논의 끝에 합의에 이른 개정안은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지난해 12월 9일 국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했다.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12월 1일 제382회국회(정기회) 제13차 국회본회의에서 법률안 제안 설명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인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12월 1일 제382회국회(정기회) 제13차 본회의에서 법률안 제안 설명을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승진 어려운 경찰공무원…'기형적 조직구조' 부작용

     

    경찰 승진제도는 ▲심사승진 ▲시험승진 ▲특별승진 ▲근속승진 등 4가지가 있다. 이 가운데 근속승진이란 일정 기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승진 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승진적체로 경찰들의 동기가 떨어지지 않게 하려는 목적으로 1992년 도입됐지만 경찰의 경우 일반직과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 왔다. 일반직공무원은 9급에서 6급까지 총 23년 6개월의 기간이 적용되는 반면, 경찰은 순경(9급)에서 경감(6급 갑)까지 총 25년 6개월이 걸린다.

     

    승진의 어려움은 기형적인 조직구조로 연결된다. 경찰은 다른 공무원 조직보다 하위직 비중이 높은 것으로 유명하다. '첨탑형'을 넘어 '압정형' 인적 구성을 갖고 있다는 말이 나올 정도다. 지난해 10월 기준 전체 경찰 12만 4천873명 가운데 경위 이하 하위직 비율은 87.4%(11만 626명)에 달한다. 특히 순경으로 출발한 경찰공무원이 경위(6급 을) 계급에 몰려있는 탓에 경위의 비중이 39.8%(5만 414명)에 달한다. 이는 경위 계급의 당초 정원(1만 5천580명)의 3배를 넘는 인원이다. 일반직공무원과 달리 경찰공무원의 60% 가량은 경위로 퇴직하고 있다.

     

    승진이 어렵다보니 다양한 부작용이 생기기도 한다. 경찰 내부의 일반승진 경쟁을 과열시키고, 경찰들의 사기를 떨어뜨리거나 동료 간 불신을 불러오고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제기됐다. 실제 지난 2013년 경남 밀양 송전탑 사태 당시 현장에서 순경들이 바닥에 주저앉아 형사법, 형법, 경찰실무 등 승진시험 공부를 하는 모습이 목격되기도 했다. 시험승진 일자가 다가오는 연말에는 공부를 하기 위해 많은 인력이 휴가를 쓰는 등 치안 업무 공백이 심각해지기도 한다. 이에 경찰의 근속승진 기간을 줄여야 한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

     

    ◆여야, 경위→경감 근속승진 2년 단축 방안 합의

     

    지난해 논의된 3건의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이 같은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상임원회 논의 과정에서 경찰의 근속승진 기간을 줄여 직종 간 차별을 없애야 한다는 데는 큰 이견이 없었다. 다만 세부 내용에 있어서는 여러 의견이 나왔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인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경위→경감' 근속승진 기간을 10년에서 8년으로 2년 줄이도록 했다. 일반직공무원이 6급까지 올라가는 근속승진 기간과 경찰공무원이 경감까지 승진하는 근속승진 기간을 같게 만든 것이다.

     

    이와 달리 이은주 정의당 의원안은 '경위(6급 을)→경감(6급 갑)' 3년, '경사(7급)→경위(6급 을)'에서 6개월을 각각 줄여 총 3년 6개월이 단축되도록 했다. 이명수 국민의힘 의원안은 '경위→경감' 3년, '경사→경위'에서 1년 6개월을 줄여 총 4년 6개월을 단축하도록 했다. 서영교 의원안과 차이점은 기존에 쌓인 기형적 조직구조에 대한 '사후보정' 성격을 갖는다는 점이다. 다만 여기에는 새로 들어오는 경찰의 근속이 일반직보다 빨라져 역으로 형평성에 문제가 생긴다는 인사혁신처의 반론이 있었다.

     

    장시간 걸친 논의가 이어진 끝에 서영교 의원안으로 의견이 모아졌다. 인사구조를 개선하려면 현재 6년 6개월인 '경사→경위' 근속승진 기간도 함게 줄여야 한다는 의견도 지속적으로 나왔지만, 현 시점에서 서영교 의원안이 가장 적절하다는 것이 여야 의원들의 결론이었다. 관계부처인 인사혁신처와 기획재정부도 서영교 의원안에 동의했다.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은 "조직이라는 것이 예측가능성과 법적 안정성도 있어야 한다"며 "경위에서 경감을 2년 단축하는 것으로 만족을 하시는 게 맞지 않느냐. 그것도 많이 진척된 상황"이라고 말했다.

     

    경찰 인력구조 (자료=인사혁신처, 2020년 10월 기준)
    경찰 인력구조.(자료=인사혁신처, 2020년 10월 기준)

     

    ◆논의 단계선 다양한 이견…향후 추가입법 가능성도

     

    정부부처 내 이견 조율과 국회 논의 과정이 순탄치 않았던 법안이 통과되자 경찰은 크게 반색했다. 송민헌 경찰청 차창은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 지난해 12월 3일 "전국 15만 경찰을 대표해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현장 직원의 사기 진작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1년 내 정년을 앞둔 경위 계급 경찰에게 우선적으로 근속승진을 적용할 계획이다.

     

    다만 상임위원회 논의 각 과정에서 이견이 제기된 만큼, 앞으로 경찰의 근속승진 문제와 관련한 추가적인 입법도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 이미 존재하는 기형적 조직구조 해결하려면 법률 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에서다. '4년 6개월 단축안'을 발의했던 이명수 국민의힘 의원은 "일반공무원과 맞추면 (해결이)늦는다. 일반공무원은 계속 새로운 보직이나 승진 기회가 생기는데 경찰공무원은 제한돼 있지 않느냐"며 "머지않아 또 단축해야 될 문제가 생긴다"고 말했다.

     

    향후 검·경 수사권 조정, 자치경찰제 도입 등으로 인해 인력소요 변화 필요성이 생길 가능성도 거론된다. 중간급 간부에 해당하는 4~7급 구간을 늘려 '첨탑'이나 '압정'으로 표현되는 현재의 경찰 조직구조를 '피라미드' 형태로 바꿔가야 한다는 점에서다. 임호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앞으로 수사권 조정이 된 이후에는 경위·경감 이 아니라 경정(5급)이라도 사실 실무자로서 일해야 하는 여건으로 조직이 변화해야 한다"며 "앞으로의 변화까지 변영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바르고 공정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유충현 기자 babybug@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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