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원 입법안

    홈으로 > 의원실소식 > 의원 입법안

    [법안읽어주기]가맹사업법: 부실 프랜차이즈 난립 막는다

    기사 작성일 2021-05-21 11:01:33 최종 수정일 2021-05-24 18:38:50

    •  
      url이 복사 되었습니다. Ctrl+V 를 눌러 붙여넣기 할 수 있습니다.
    •  

    <편집자주: 국회뉴스ON은 국민적 관심이 크고 이슈화된 법안의 처리 과정을 꼼꼼히 살펴보는 코너를 마련했습니다. [법안 읽어주기]를 통해 알기 쉽고 친근한 입법 소식을 전달해 드립니다>

     

    '먹튀·미투' 부실 프랜차이즈 난립…가맹점 소상공인 피해 속출
    성일종·우원식 의원안 통합조정한 위원회 대안 국회 본회의 통과
    1개 이상 직영점, 1년 이상 운영해야 영업 허용…'1+1' 제도 도입
    직영점 없으면 폐업률 높아져…이탈리아·프랑스도 같은 기준 운영
    가맹점 소상공인 피해예방 기대…공정위원장 "입법 취지 실현 최선"

     

    "직영점이 (단 한 곳도)없는 가맹본부가 59%에 달합니다. 그래놓고 가맹점 모집을 해서 3년 이내 망한 브랜드가 53.7%입니다. 굉장히 문제가 있습니다. 가맹점 창업주 대부분이 자기 전재산을 털어서 들어가는데, 이분들 다 서민이고 힘든 분입니다. 자신이 먹어보지도 않고 직영점도 운영해 보지 않은 가맹본부들이 이런 사업을 하면서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성일종 국민의힘 의원,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

     

    부실 프랜차이즈 본사의 난립을 막기 위해 마련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달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사업에 대한 충분한 노하우를 갖추지 못한 가맹본부가 무분별하게 사업을 확장해 발생하는 피해를 막으려는 취지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사업이 검증된 가맹본부만 가맹점을 모집할 수 있게 돼 가맹희망자의 가맹금 피해 등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1.jpg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가 지난 2018년 10월 12일 실시한 중소벤처기업부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출석한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가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사진=뉴시스)

     

    ◆ '먹튀·미투' 부실 프랜차이즈 피해 속출…진입장벽 필요성 제기

     

    그간 우리나라 가맹산업은 양적으로 급격히 성장했다. 가맹브랜드 숫자만 보면 지난해 기준으로 무려 7천94개에 달한다. 세계에서 프랜차이즈 산업 규모가 가장 큰 미국(3천여개), 일본(1천300여개)보다 월등히 많은 수치다. 속사정을 들여다보면 질적으로 견실하게 성장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가맹본부 10곳 중 6곳가량(59%)은 직영점이 한 개도 없을 만큼 영세한 것으로 파악된다.

     

    영세한 업체가 많다 보니 폐업률도 높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2015년 가맹사업을 시작한 프랜차이즈 브랜드 1천20개 중 절반이 넘는 548곳(53.7%)이 3년을 넘기지 못하고 사업을 접었다. 가맹금과 인테리어 비용만 챙긴 뒤 브랜드 관리를 하지 않는 이른바 '먹튀 브랜드' 문제가 불거지거나, 인기 프랜차이즈를 모방한 '미투(me-too) 브랜드'가 난립하는 등의 문제가 제기돼 왔다. 이에 따른 피해는 고스란히 생계형 창업자들의 몫이다. 가맹본부는 가맹금을 거두면 그만이지만, 퇴직금 등 거액을 투자한 소상공인은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입는 사례가 많다.

     

    가맹사업법.jpg

     

    전문가들은 부실한 가맹본부 난립을 막기 위해 진입장벽을 만들어야 한다는 지적을 제기해 왔다. 가맹본부가 최소한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는 요건을 마련하고, 주요 정보가 가맹계약에 앞서 정보공개서에 탄탄하게 담겨야 한다는 것이다. 지난 2018년에는 유명 가맹사업가인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가 국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외식업 문턱을 높여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지난해 9월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2건의 개정안은 지난해 11월 24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이어 올해 2월 24일 법안심사제2소위원회에 상정됐다. 소위원회는 3월 23일 두 개정안을 통합조정한 위원회 대안을 마련하기로 의결했으며, 마련된 대안은 3월 24일 전체회의를 거쳐 4월 29일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 1개 이상 직영점 1년 이상 운영해야…'1+1 제도' 도입 골자

     

    개정안은 '1+1 제도'로 요약된다. 가맹본부가 영업을 하려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정보공개서를 등록해야 하는데, 직영점이 1개 미만이거나 직영접 영업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공정거래위원회가 등록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나름의 사업 경험을 가진 경우에만 가맹점을 모집할 수 있도록 규제하는 것이다. 외국 사례를 보면 이탈리아, 프랑스 등에서 같은 요건을 적용하고 있다.

     

    가맹본부의 직영점 운영 여부가 가맹점의 영업성과에 영향을 미친다는 여러 연구·조사 결과도 법안의 필요성을 뒷받침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연구에서는 가맹본부의 직영점 숫자와 가맹점의 매출액 사이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확인됐고, 공정거래위원회가 가맹본부의 정보공개서를 분석한 결과 가맹본부의 직영점 운영 경험이 있는 경우 가맹점주의 연평균 매출액이 15%가량 높다는 결론이 나오기도 했다. 폐업률도 가맹본부 직영점이 있는 가맹점(18.8%)이 그렇지 않은 가맹점(26.5%)에 비해 7.7%포인트(p) 정도 낮았다.

     

    2.jpg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제2소위원회 성일종 소위원장이 지난달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고 있는 모습.(사진=뉴시스)

     

    소위원회 논의 과정에서는 다양한 측면에서 개정안에 대한 검토가 이뤄졌다. 여야 모두 입법 취지에 공감했지만 제재 방식이 적절한지, 부작용은 없을 것인지 등을 꼼꼼하게 점검했다. "지나치게 규제하면 프랜차이즈 산업이 위축되거나 혁신성장을 저해할 것이다."(김병욱 의원) "사적 자치 영역에 대한 과도한 임법이 경기 활력을 떨어뜨릴 수 있다."(유의동 의원) "직영점이 없더라도 가맹사업 노하우를 충분히 갖고 있을 수 있다."(유동수 의원) 등의 지적이 제기됐다.

     

    제기된 지적사항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됐고, 필요한 내용은 하위 시행령에 담기로 했다. 소급적용은 하지 않고 동일한 업종에서 직영점을 운영해 본 경험이 있는 가맹본부에 대해 규제를 다소 완화하는 등의 내용이 보완됐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안건이 의결되자 "가맹본부의 무분별한 가맹점 모집을 제한해 가맹희망자들의 피해를 방지할 것"이라며 "입법 취지가 잘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여야 정무위원들에게 감사를 표했다.

     

    '바르고 공정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유충현 기자 babybug@assembly.go.kr

     

    • CCL이 저작물은 크리에이티브 커먼스 코리아 표시
      라이센스에 의해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저작자 표시저작자 표시 : 적절한 출처와 해당 라이센스 링크를 표시하고 변경이 있을 경우 공지해야 합니다.
    • 비영리비영리 : 이 저작물은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 저작권 표시 조건변경금지 : 이 저작물을 리믹스, 변형하거나 2차 저작물을 작성하였을 경우 공유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