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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보건복지위, 백신 예방접종 근로자에 유급휴가 부여

    기사 작성일 2021-06-16 21:11:32 최종 수정일 2021-06-16 21: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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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위원회, 16일(수) 제388회국회(임시회) 제1차 전체회의

    '감염병예방법', 사업주가 백신 예방접종을 받은 근로자에게 유급휴가 부여

    국가·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유급휴가를 위한 비용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법', 법적 근거와 품질 강화 위한 종합적 규율 규정
    '약사법', 우회적 리베이트 차단 위해 업무 위탁자에도 경제적 이익 제공금지
    '장애인복지법',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 추가하고 친족상도례 조항 적용 배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김민석 위원장)는 16일(수) 제388회국회(임시회) 제1차 전체회의를 열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을 의결했다.
    16일(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388회국회(임시회) 제1차 전체회의가 김민석 위원장 주재로 진행 중인 모습.(사진=뉴시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김민석 위원장)는 16일(수) 제388회국회(임시회) 제1차 전체회의를 열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위원회 대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사업주가 예방접종을 받은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줄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국가·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유급휴가를 위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감염병 관련 연구개발사업과 출연금 지급 근거를 마련하고, 수습역학조사관의 개념·권한·의무를 명확히 하는 한편, 감염병 주의 이상의 위기경보 발령시 역학조사에 필요한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자료제출 요구 거부·방해·회피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위원회 대안)은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의 법적 근거와 사회서비스의 품질 강화를 위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규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제정안은 사회서비스의 공공성·전문성·투명성 제고를 위한 국가·지자체의 책임을 규정하고, 사회서비스 기본계획 및 지역계획 수립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시·도 사회서비스원과 중앙 사회서비스원의 설립·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했다.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위원회 대안)은 영업대행사(CSO)를 통한 우회적인 리베이트를 차단하기 위해 '의약품 판매촉진 업무를 위탁받은 자'에게도 경제적 이익 등 제공금지 의무를 부여하고, 지출보고서 작성 의무를 부과했다. 부정한 방법으로 국가출인승인을 받은 경우, 행정처분과 형벌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마련했다. 장애인의 의약품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해 안전상비의약품 등의 용기·포장 등에 점자 또는 음성·수어영상변환용 코드를 표시하도록 의무화했다. 의약품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스테로이드·에페드린주사제, 이에 준하는 전문의약품을 불법구매한 사람에게 과태료(100만원 이하)를 부과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했다.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위원회 대안)은 장애인과 접촉할 기회가 많은 활동지원 급여 조사자, 정신의료기관 종사자, 사회복지시설에서 복무하는 사회복무요원 등을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에 추가하는 내용이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2항에 따른 범죄를 취업제한명령 대상이 되는 범죄에 포함해 사각지대를 보완했다. 범죄피해 장애인에 대한 진술조력인 제도 도입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장애인학대관련범죄에 「형법」상 친족상도례 조항의 적용을 배제하는 특례를 신설하는 등 장애인의 권익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고자 했다.

     

    이날 의결된 법률안은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


    '바르고 공정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김진우 기자 bongo79@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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