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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국토위 국토소위, 철거공사 안전관리 강화 '건축물관리법' 의결

    기사 작성일 2021-06-15 19:11:49 최종 수정일 2021-06-15 19: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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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위 국토소위, 15일(화) 제388회국회(임시회) 제2차 회의
    건물 철거현장에 상주 감리원 배치하기 위한 법률 근거 규정
    상주 감리원 배치 기준은 하위 법령에 3개월 내 마련하기로
    철거공사 착공신고 제도 신설…허위·미신고 500만원 과태료
    그린벨트 내 전통사찰 개·보수 용이해진다…부담금 절반으로
    부동산 공시가격 상승률 제한法 시각차 뚜렷해 추후 재논의

     

    15일(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 제388회국회(임시회) 제2차 회의가 조응천 소위원장 주재로 진행되고 있는 모습.(사진=유충현 기자)
    15일(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 제388회국회(임시회) 제2차 회의가 조응천 소위원장 주재로 진행되고 있는 모습.(사진=유충현 기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소위원장 조응천)는 15일(화) 제388회국회(임시회) 제2차 회의를 열고 건축물 철거공사(해체공사)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의 「건축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허영 의원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건축물 해체공사 현장에 상주 감리원을 배치하기 위한 법률 근거를 담고 있다. 현행법에는 해체공사 감리자의 지정기준, 지정방법, 해체공사 비용 등을 시행령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 '감리원의 배치기준' 항목을 추가한 것이다.

     

    안전보건공단의 2017년 분석에 따르면 건축물 해체공사 현장은 일반 공사보다 재해가 더 빈번하게 일어나는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공사를 관리하는 감리원 배치 기준이 법률에 명시돼 있지 않아 안전이 제대로 보장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지난 9일 광주에서 철거 중이던 건물이 무너지며 17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사고의 경우에도 감리원이 현장에 머물지 않는 '비상주 감리'를 진행한 것이 문제로 지목된 바 있다.

     

    개정안은 건축물 해체공사에 착공신고 제도를 신설하는 내용도 담았다. 해체에 대한 허가가 이뤄진 이후 별도의 착공신고 절차가 없다 보니 업체가 감리계약을 제대로 준수하고 있는지 등을 면밀히 확인하기 어렵다는 점에서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해체공사 관리자는 공사 착수 3일 이내 이 사실을 신고해야 하며, 제때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하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과태료 상한액을 1천만원으로 상향하는 방안도 논의됐지만, 연동된 벌칙규정을 모두 고쳐야 하는 점을 고려해 현행유지했다.

     

    여야 의원들은 소속 정당에 관계없이 한목소리로 개정안 통과 필요성을 공감했다.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은 "개정안의 취지에 함께 공감한다. 착공신고 규정이 없다 보니 지정감리 제도를 확인할 수 없다"며 "(개정안이)원안대로 통과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같은 당의 김희국 의원도 "지금까지 국토부의 입법미비가 있었다"며 "발의안에 동의한다"고 말했다.

     

    정부도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는 해체공사의 중요도와 위험성에 따라 현장에 '상주감리'와 '비상주감리'를 구분해 배치할 수 있는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게 된다. 구체적 기준은 하위 시행령과 시행규칙으로 담게 되는데, 통상 법률 논의과정에서 정부는 준비기간을 늘리려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번에는 오히려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 기간을 줄였다. 개정안을 발의한 허영 의원은 시행령과 시행규칙 마련에 1년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봤지만, 정부는 "1년은 과하다"며 기간을 3개월로 축소하겠다고 자청했다. 조응천 소위원장은 "정말 3개월만에 할 수 있느냐"고 물었고, 윤성원 국토부 제1차관은 "사안의 시급성을 감안하겠다"고 답했다. 조 소위원장은 "(시민들이)철거현장을 보면 불안해 하니 최대한 당기자"며 정부를 독려했다.

     

    소위원회에서는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내 전통사찰의 개·보수를 용이하게 해주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고나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이헌승 의원안)도 의결했다. 방재시설이나 화장실 설치 등 필수적인 시설을 만들기 위해서는 토지형질변경을 해야 하는데, 개정안은 이때 납부하는 부담금을 면제해 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심사과정에서는 찬반 의견이 제시됐다. "무분별한 형질변경이 일어날 수 있다. 현 규제가 최소한의 안전장치일 수 있다"(허영 의원)는 우려가 나온 반면 "전통사찰 면적을 고려할 때 훼손 우려가 적다"(정동만 의원), "주민들에게는 허용해주면서 전통사찰은 안 된다면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송석준 의원), "주된 개·보수 내용이 본연의 종교활동에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조응천 의원) 등의 의견이 나왔다. 김희국 의원이 "우선 부담금의 절반을 면제하는 정도로 하고 추이를 지켜보자"는 수정안을 제안해 절충을 이끌었다.

     

    소위원회는 유경준, 박성중, 윤희숙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3건의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해 논의를 진행했다. 부동산 공시가격의 상승한도를 규정하는 내용이 골자다. 유경준·윤희숙 의원안은 연 5%, 박성중 의원안은 연 10%(5년 합산 30%)의 '상승률 캡'을 적용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최근 부동산 공시가격의 급격한 인상으로 인해 발생한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 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공시가격 상승률을 제한하려는 취지다.

     

    여야 의원들은 세부담을 완화할 여지가 있다는 것에 공감했지만, 제출된 법안에 대한 시각차가 뚜렷해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야당은 "부동산 공시가격은 보유세와 건강보험료, 복지수급 등 각종 조세와 복지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제한하는 것이 합리적"(김희국 의원)이라는 입장이었지만, 여당은 "여러 세율 인하 방안이 고려되는 과정에서 공시가격과 시세 간 괴리가 벌어질 수 있다"며 신중론을 폈다. 조응천 소위원장은 "오늘은 문제의식을 공유하는 정도로 하고 향후 여·야·정·전문가가 함께 공청회 등을 거치도록 하자"고 말했다.

     

    '바르고 공정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유충현 기자 babybug@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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