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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행안위 법안소위, '공휴일법' 1회독 완료…근로기준법과의 충돌 쟁점

    기사 작성일 2021-06-16 18:06:50 최종 수정일 2021-06-16 18:0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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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안위원회 법안심사1소위, 16일(수) 제388회국회(임시회) 제2차 회의

    「공휴일에 관한 법률안」 등 총 8건의 관련 제정안 일괄상정해 심사

    현행 대통령령으로 근거 두고 있는 공휴일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상향

    공무원에 한정해 규정하던 공휴일에 관한 사항을 모든 국민에게 적용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노사 합의시 주1회 유급휴가 요일 대체 가능

    사업장 규모 따라 차등 적용…4인 이하 사업장은 주1회 유급휴가 제외

    제정안 통과 시 인건비 추가 부담, 휴일 선택권 제약 등 문제점 지적

    1회독 마무리한 후 추후 쟁점별로 정리해 다음 회의 때 계속심사하기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소위원장 박재호)는 16일(수) 제388회국회(임시회) 제2차 회의
    16일(수)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 회의가 박재호 소위원장 주재로 진행 중인 모습.(사진=김진우 기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소위원장 박재호)는 16일(수) 제388회국회(임시회) 제2차 회의를 열고 「공휴일에 관한 법률안」 등 총 8건의 관련 제정안을 일괄상정해 심사를 진행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제정안의 구성과 주요내용, 제명, 일요일의 공휴일 지정 여부, 공휴일 인정 범위, 요일제공휴일 도입 여부, 대체공휴일 확대 등을 놓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여야 소위위원 및 정부 측 의견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제정안은 현행 대통령령인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근거를 두고 있는 공휴일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상향하는 내용이다. 해당 규정은 일요일, 선거일, 임시공휴일을 제외하고 국경일, 기념일, 명절 등 총 15일을 공휴일로 정하고 있다. 제정안은 공무원에 한정해 규정하던 공휴일에 관한 사항을 모든 국민에게 적용해 휴식권을 보장하고, 공무원과 일반근로자 간의 휴일격차를 해소하는 한편, 업무 생산성 향상 및 내수시장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취지다.


    관련 법률 제정의 가장 큰 쟁점은 일반근로자의 휴일 관련 규정이 있는 「근로기준법」과의 충돌 여부다. 동법 제55조(휴일)는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해야 하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해야 하지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특정요일을 공휴일로 지정하는 것이 아니라 업종의 특성이나 단체협약·취업규칙에 따라 휴일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제정안이 통과될 경우 관공서공휴일(일요일)이 휴무일이 아니었던 사업장의 혼선이 불가피하다.


    2018년 2월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3월 20일부터 시행된 개정 근로기준법은 상시 근로자 300명 이상의 사업장은 2020년 1월 1일, 상시 근로자 30명 이상 300명 미만 사업장은 2021년 1월 1일, 상시 근로자 5명 이상 30명 미만 사업장은 2022년 1월 1일부터 적용되고 상시 근로자 4인 이하 사업장은 '주1회 이상 유급휴일 보장'에서 제외하고 있다. 제정법이 시행되면 상시 근로자 4인 이하의 영세 사업장에 미치는 영향은 클 수밖에 없다.

     

    16일(수)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 회의가 박재호 소위원장 주재로 진행 중인 모습.(사진=김진우 기자)
    16일(수)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정부 측 관계자들이 의원 질의를 경청하고 있다.(사진=김진우 기자)


    이날 회의에 참석한 행정안전부·인사혁신처 등 정부 측은 상시 근로자 4인 이하 사업장은 제정안이 시행될 경우 인건비 추가 부담이 예상되고, 일요일을 공휴일로 정할 경우 상시 근로자 규모를 불문하고 사업 여건에 따른 휴일 선택권을 일정부분 제약하는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 제정안이 통과되면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되는데, '대통령령'이나 '서면합의'에 따라 휴일을 근로조건으로 정할 수 있는 「근로기준법」 취지에 부합하는지 신중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중소기업업계는 관공서 공휴일 유급화 확대 적용 추이를 지켜본 후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의견을 냈다.


    소위원회는 병합심사한 「공휴일에 관한 법률안」 등 총 8건의 관련 제정안 1회독을 마무리한 후 추후 쟁점별로 정리해 다음 회의 때 계속심사하기로 했다.


    '바르고 공정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김진우 기자 bongo79@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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