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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행안위 법안소위, 1주택자 재산세 감면기준 '6억→9억원' 확대

    기사 작성일 2021-06-17 18:11:09 최종 수정일 2021-06-23 10:5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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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안위원회 법안심사1소위, 17일(목) 제388회국회(임시회) 제3차 회의
    1주택자 재산세 세율 특례 적용 기준을 공시가격 9억원으로 상향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 19% 상승…재산세 부담 급증 방지하려는 조치
    야당은 '12억원까지 확대' 주장…법안 의결에는 참여하지 않고 퇴장
    「공휴일에 관한 법률안」 등 관련 제정안 8건은 계속 심사하기로

     

    17일(목)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 회의가 박재호 소위원장 주재로 진행 중인 모습. (사진=유충현 기자)
    17일(목)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 회의가 박재호 소위원장 주재로 진행 중인 모습. (사진=유충현 기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소위원장 박재호)는 17일(목) 제388회국회(임시회) 제3차 회의를 열고 1주택자의 제산세 세율 특례 적용 기준을 공시가격 9억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재산세 감경 대상을 공시가격 6억원에서 9억원으로 확대하는 내용이다.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올해 전국적으로 19.05% 상승했다. 공시가격에 연동돼 있는 재산세 부담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자 세부담을 낮추려는 취지다. 서민 주거안정에 초점을 두고 6억원 이하 주택에 특례를 두었는데, 공시가격이 오르면서 공동주택 27만 3천가구가 특례세율을 적용받지 못하게 된 상황이다.

     

    소위원회는 류성걸, 김병욱, 박형수, 윤한홍(2건), 유경준, 태영호, 이해식, 서영교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9건의 개정안을 병합심사했다. 이들 법안은 ▲어느 구간까지 특례를 적용할지 ▲특례세율을 어느 정도로 정할 것인지 ▲특례 유효기간을 둘 것인지 등 세부 내용에서 차이가 있다. 여당은 재산세 감면 특례 범위를 9억원까지 늘리려는 반면, 야당은 12억원까지 설정하자고 주장해 의견이 엇갈렸다.

     

    최종적으로는 서영교 의원안을 토대로 위원회 대안을 만들어 제안하기로 했다. 논의 과정에서 야당 소위위원들은 보다 시간을 갖고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하지만 박재호 소위원장은 재산세 고지서가 발부되는 7월 이전에 개정 법률을 적용해야 하는 시급성이 있다고 보고 의결을 진행했다. 야당 소위위원들은 의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이날 회의에서는 전날에 이어 「공휴일에 관한 법률안」 등 총 8건의 관련 제정안에 대한 논의를 이어갔지만 의견차가 좁혀지지 않아 의결에 이르지 못했다. 제정안은 현행 대통령령인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마련된 공휴일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상향해 공무원에게 적용되던 공휴일 기준을 모든 국민에게 적용하려는 내용이다. 다만 「근로기준법」과의 충돌, 기업에 미칠 영향 등을 면밀하게 검토해야 한다는 반대 의견이 제시됐다.

     

    이명수 국민의힘 의원은 "어제 정부 스스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었는데, 하루 사이 뭐가 달라졌는지 확실히 설명을 해야 하는지 확실히 해야 동의할 수 있다"고 말했다. 같은 당 이영 의원도 "국회에 와서 놀라운 것이 정말 법을 빨리 만든다는 것"이라며 "이 법안에 동의를 안 해주면 대체휴무에 반대하는 국회의원인 것처럼 여론이 가고 있는데, 굉장히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여당 의원들은 정부 내 이견과 법률적인 문제점이 충분히 조율된 만큼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이형석 의원은 "급작스럽게 만들어져서 논의되고 있다고 하면 자칫 오해의 소지가 있다"며 "홍익표 의원안은 지난해 7월에, 하영제 의원안은 지난해 9월에 발의됐다. 꽤 오래 전에 제안된 내용"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올해 공휴일이 일요일이나 토요일과 겹치다보니 국민 휴식권을 보장하자는 여론이 나오면서 지금 논의되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바르고 공정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유충현 기자 babybug@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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