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작성일 2021-06-15 12:22:07 최종 수정일 2021-06-15 12:22:07
EU 2011년 비닐봉지 사용 줄이기 위한 의견 수렴 시작으로 플라스틱 사용규제 논의 구체화
우리나라는 플라스틱만을 별도 규제하는 법규정 없어…"EU 입법례 유용한 참고자료 될 것"
국회도서관(관장 현진권)은 15일(화) 최신외국입법정보 2021-13호(통권 제162호) 『EU 플라스틱 규제 관련 입법례』를 발간했다. 이번 호는 전 세계 환경을 오염시키고 해양생태계를 위협하는 플라스틱 규제방안을 지속적으로 논의해 온 EU 입법례를 살펴보고자 했다.
EU 집행위원회는 2011년 비닐봉지 사용을 줄이기 위한 의견 수렴을 시작으로 플라스틱 사용규제 논의를 구체화했다. 2015년 4월 경량 비닐봉지 소비 저감을 위해 지침을 개정했으며, 이에 따라 회원국은 2025년까지 1인당 연간 비닐봉지 사용량을 40개로 줄여야 한다.
EU는 2015년 '순환 경제 행동 계획', 2018년 '순환 경제에서 유럽의 플라스틱 전략'을 채택하면서 플라스틱 폐기물을 가장 큰 도전과제로 인식하고 2019년 6월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을 제한하기 위한 지침을 마련했다. 이는 플라스틱 소비 저감, 시장 출시 제한, 표준 표시 요건, 생산자책임 확대, 분리수거 강화, 소비자 인식 제고 조치 등을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자원순환기본법」,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등에서 1회용품(종이, 금속박, 합성수지재질, 나무 등) 사용을 억제하도록 하고 있다. 플라스틱 제품만을 별도로 규제하는 법규정을 두지는 않고 있는 만큼 '플라스틱'이라는 재료에 집중해 통합적인 규제를 하고 있는 EU의 입법례는 유용한 참고자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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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뉴스ON 김진우 기자 bongo79@assembly.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