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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호정 의원, 민간 동물보호소 등록제 도입법 발의

    기사 작성일 2021-06-14 15:34:39 최종 수정일 2021-06-14 15:3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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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유기된 반려동물 12만 8천마리…매일 350마리 버려져
    지자체가 직영·위탁으로 운영하는 동물보호센터만으로는 한계
    민간 동물보호소에 대한 정의 규정을 마련하고 등록제 도입
    정부·지자체가 동물 구조·보호조치 등에 드는 비용 지원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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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호정(사진·비례대표) 정의당 의원은 14일(월) 민간 동물보호소 등록제를 도입해 유기동물의 자율적 관리를 유도하도록 하는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반려동물을 키우는 집이 4가구 중 1가구꼴로 크게 늘어난 가운데, 버려지는 유기동물도 해가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 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 따르면, 지난해 유기된 반려동물은 전국적으로 12만 8천마리가 넘는 등 지난해 기준으로 350마리가 매일 버려지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영이나 위탁 형태로 운영하는 동물보호센터만으로는 유기동물을 모두 수용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민간에서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동물보호소가 이같은 역할을 분담하고 있으나, 일부에서 적절한 유기동물 보호조치를 하지 않아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민간 동물보호소에 대한 현황 파악과 관리가 필요하다는 요구가 제기돼 왔다.

     

    개정안은 민간 동물보호소에 대한 정의 규정을 마련하고 등록제를 도입해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동물의 구조·보호조치 등에 드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정기적으로 실태조사를 하도록 해 민간 동물보호소의 현황을 용이하게 파악하고 유기동물 등의 적정 관리를 유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바르고 공정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김진우 기자 bongo79@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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