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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법사위, 군 사법제도 혁신 위한 '군사법원법 개정 공청회' 실시

    기사 작성일 2021-06-10 20:40:56 최종 수정일 2021-06-10 20:4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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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제사법위원회, 10일(목) 제388회국회(임시회) 제2차 전체회의
    3건의 군사법원법 개정안, 항소심 민간법원으로의 이관 등 내용 담겨
    군 사법제도 신뢰성 제고, 군 인권 신장 등 거론하며 찬성 의견 제시
    법 개정이 성폭력범죄 근본 대책인지 충분한 검토 필요하다는 반론도
    공청회 논의 내용 바탕으로 향후 법안소위·전체회의서 법안심사 진행

     

    10일(목)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제388회국회(임시회) 제2차 전체회의에서 공군 성추행 피해자 사망사건과 관련한 긴급 현안질의가 진행 중인 모습.(사진=뉴스1)
    10일(목)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제388회국회(임시회) 제2차 전체회의에서 공군 성추행 피해자 사망사건과 관련한 긴급 현안질의가 진행 중인 모습.(사진=뉴스1)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0일(목) 제388회국회(임시회) 제2차 전체회의를 열고 '군사법원법 개정 관련 공청회'를 실시했다. 최근 발생한 공군 성추행 피해자 사망사건과 관련해 군 사법제도를 혁신하기 위해 마련한 자리다.

     

    공청회에서는 정부가 제출하고 송기헌·민홍철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총 3건의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본격 심사하기에 앞서 전문가 의견을 청취했다. 이들 개정안은 군사법원 항소심을 민간법원으로 이관하고, 국방부장관 및 각군 참모총장 소속으로 검찰단을 설치하는 등 군 사법제도를 혁신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공청회 진술인으로는 최용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사법센터 부소장과 임천영 법무법인 로고스 변호사, 김형남 군인권센터 사무국장, 김기환 충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 4인이 참석했다.

     

    최용근 부소장은 현재의 군사법원제도는 헌법상 법원의 구성원리를 충족하지 못하고 있고, 비교법적으로도 평시 군사법원제도를 유지하지 않는 다수의 국가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평시 군사법원제도를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임천영 변호사는 사실심인 항소심을 민간법원으로 이관할 경우 재판과정에서 군사기밀이 외부로 유출될 가능성이 있다는 등의 이유로 군사법원을 폐지하지 않는다면 항소심도 국방부 고등군사법원에서 운영돼야 한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김형남 사무국장은 개정안에 담긴 항소법원 민간 이양, 군검찰 수사 독립성 확보 방안은 추진하되, 이에 더해 평시 비군사범죄에 대한 수사와 1심 재판 관할도 민간으로 이양하는 방향을 추가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김기환 교수는 전시전환의 급작성, 법원의 다양화 필요성 등을 이유로 군사법원 폐지에 반대하는 의견을, 군사기밀 누설 우려와 사건관계자 출석의 불편함 등을 이유로 고등군사법원 민간이양에 반대하는 의견을 각각 표명했다.

     

    여야 법사위원들은 ▲군 사법제도 신뢰성 제고를 위해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 ▲군사법원 존폐 논의 시 군 지휘권보장뿐만 아니라 군 인권보장 측면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 ▲법 개정이 성폭력범죄 근절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인지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 ▲해외 주요국가들의 군사법원 제도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 등을 제시했다.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공청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향후 법안심사소위원회와 전체회의에서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도 있게 심사할 예정이다.

     

    '바르고 공정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김진우 기자 bongo79@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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