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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국토위 교통소위, 음주·무면허 사고 보험금 전액 구상 등 22건 의결

    기사 작성일 2021-06-10 21:02:37 최종 수정일 2021-06-11 10:0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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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통법안심사소위, 10일(목) 제388회국회(임시회) 제1차 회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등 총 22건의 법률안 의결
    음주·무면허·뺑소니 운전자에게 보험금 전액 구상권 청구
    100만~1천만원 범위로 구상 한도 묶어둔 현행법 제한 폐지
    車사고 피해자와 그 가족에게 지급된 지원금 압류·양도 금지
    '교통안전법', 여객·화물·어린이통학버스 운행기록장치 조사권 부여
    '여객자동차법', 불법촬영 성범죄 전과자 택시운전자격 취득 제한
    미성년·무면허 운전자에게 렌터카 빌려주면 사업등록 취소·정지

     

    10일(목)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소위원장 이호승) 제388회국회(임시회) 제1차 회의가 이호승 소위원장 주재로 진행되고 있는 모습.(사진=유충현 기자)
    10일(목)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 제388회국회(임시회) 제1차 회의가 이헌승 소위원장 주재로 진행되고 있는 모습.(사진=유충현 기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소위원장 이헌승)는 10일(목) 제388회국회(임시회) 제1차 회의를 열고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총 22건의 법률안을 의결했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박영순·한준호·박상혁·김영주·박영순·진선미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총 6건의 개정안을 통합·조정해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했다. 주요 내용을 보면 무면허, 음주운전, 뺑소니 사고 운전자에게 보험금 전액을 구상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현행법은 100만~1천만원 범위의 구상금 한도액을 정하고 있다. 앞으로는 사고 피해자에게 지급된 보험금 전체를 운전자가 물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개정안은 자동차사고 피해자와 그 가족에게 지급되는 피해지원금에 대해서는 압류·양도 등을 금지하는 방안도 담겼다. 유자녀 등 피부양가족의 생계곤란이나 학업중단을 막고 중증 후유장애를 겪는 피해자 재활을 도우려는 취지에서다. 또 처량 운행 중에 알 수 없는 낙하물로 인명피해가 발생한 경우, 정부가 그 피해를 보상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기존 뺑소니·무보험 사고 피해자 보상사업을 확대 적용한 것이다.

     

    「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조오섭·김용판·김도읍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3건의 개정안을 통합·조정해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했다. 개정안은 여객자동차·화물자동차·어린이통학버스의 운행기록장치와 차로이탈경고장치 부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조사권을 도입하는 내용이다. 현행법상 이들 차량의 의무장착 규정이 있지만, 조사 주체인 지방자치단체의 전담 조사인력 부재로 사실상 관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자동차안전단속원·운행제한단속원 등 인력을 활용해 조사를 강화하고, 조사를 거부·방해 행위에 대한 과태료를 상향(100만→500만원)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택시운전자와 렌터카 사업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이다. 소위원회는 박상혁·홍기원(2건)·정동만·정청래·장경태·이헌승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총 7건의 개정안을 통합·조정한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했다. 개정안은 약취, 유인, 강간, 강제추행, 강도강간 등 20년간 택시운전 자격이 제한되는 성폭력 범죄 항목에 '불법촬영'을 추가했다. 소위원회는 논의 끝에 기수범은 물론 미수범에 대해서도 같은 제한을 적용하기로 했다.

     

    렌터카 사업자가 무면허·미성년 등 무자격 운전자에게 차를 빌려주지 못하도록 하는 규정도 보다 강화했다. 여야 소위위원들은 최근 미성년자의 렌터카 교통사고가 증가하면서 자동차대여사업자의 책임성 있는 확인을 요구해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 현행법은 자동차를 빌려줄 때 면허를 확인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은 이에 더해 사업체 등록취소나 사업정지 등 행정조치도 함께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운송사업자들의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에 대한 제재 수준을 올리는 내용이다. 송언석·조오섭·박영순·정동만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총 4건의 개정안을 통합·조정한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했다. 개정안은 유가보조금을 부정수급한 화물자동차 등 운송사업자는 물론, 이에 가담·공모한 주유업자 역시 '3년 이상 징역,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현행법(1년 이하 징역, 1천만원 이하 벌금)보다 크게 강화된 제재 수준이다.

     

    소위원회는 미래형 교통환경 조성을 위한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상혁 의원안)은 수정의결했다. 개정안은 차량 자율주행의 핵심 기술인 무선통신기술(V2X) 보안 관리를 위한 인증관리체계 구축과 운영을 위한 법적 근거를 담고 있다. V2X는 교통 인프라와 차량 사이의 통신은 물론, 보행자 정보 등 도로의 다양한 요소와 소통하는 기술을 말한다. 개별차량에는 공인인증서와 같은 공적인 인증체계가 도입되며, 인증기관은 국토교통부의 관리·감독을 받는다.

     

    '바르고 공정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유충현 기자 babybug@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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