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임위ㆍ본회의

    홈으로 > 국회소식 > 상임위ㆍ본회의

    국회 국토위 국토소위, 싱크홀 안전사고 예방 '지하안전법' 의결

    기사 작성일 2021-06-14 20:07:25 최종 수정일 2021-06-14 20:10:44

    •  
      url이 복사 되었습니다. Ctrl+V 를 눌러 붙여넣기 할 수 있습니다.
    •  

    국토위 국토법안소위, 14일(월) 제388회국회(임시회) 제1차 회의
    "광주 붕괴사고 재발 막아야"…'싱크홀 방지' 지하안전관리법 의결
    지반침하 우려시 국토부장관이 주변지반 보수보강 등 안전조치 명령
    수도권 범위에서 접경지역 제외 등 '수도권정비법' 놓고 의견 갈려
    정부가 발표한 '2·4대책' 후속법안 4건 상정…여야, 팽팽한 격론

     

    14일(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 제388회국회(임시회) 제1차 회의가 조응천 소위원장 주재로 진행되고 있는 모습.(사진=유충현 기자)
    14일(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 제388회국회(임시회) 제1차 회의가 조응천 소위원장 주재로 진행되고 있는 모습.(사진=유충현 기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소위원회(소위원장 조응천)는 14일(월) 제388회국회(임시회) 제1차 회의를 열고 지반침하 안전사고(일명 '싱크홀') 예방조치를 강화하는 내용의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소위원회는 김희국, 이헌승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합·조정해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했다. 개정안은 지하시설물 지반침하에 대한 '긴급안전조치 명령' 권한을 현행 시장·군수·구청장뿐 아니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도 부여하도록 했다. 지하개발사업으로 지반침하가 발생했거나 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 국토부장관이 주변 지반의 보수·보강을 명령할 수 있도록 했다.

     

    법안 심사 과정에서는 최근 광주에서 발생한 건물붕괴 사고가 도마에 올랐다. 개정안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내용은 아니지만, 현장의 안전관리 역할을 지방자치단체에만 맡겨둘 것이 아니라 중앙정부가 직접 챙기도록 해야 한다는 개정 취지가 반영됐다.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광주에서 발생한 재개발 현장 건물 붕괴사고가 이런 것(지하시설물 관리)과 무관하지 않다"며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맡겨 두니 건설현장이 엉망이지 않느냐"고 말했다.

     

    송 의원은 "(안전조치 명령 외에)책임을 묻는 내용이 법률에 보강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보다 강한 수준의 법 개정을 주문했다. 윤성원 국토부 제1차관은 "전국 철거 현장에 대한 안전점검에 착수했다"며 "결과가 나오면 제대로 (안전관리를 챙기지 못한 시·군·구에)합당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답변했다.

     

    논의 과정에서는 개정안의 내용이 법리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과 함께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김희국 국민의힘 의원은 "안전조치 명령을 하려면 원인행위가 있어야 하는데, 원인행위가 없는 상태에서 명령한다는 것은 법리에 반하는 것"이라며 "국토부장관이 수많은 전국 현장에 어떻게 안전조치를 취할 수 있느냐"고 반문했다.

     

    다른 의원들도 김 의원의 지적에 일부 수긍했지만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취지를 살려야 한다는 의견을 보였다. 최종 논의 끝에 모든 의원이 법안 의결에 동의했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현실적으로 안전문제가 워낙 중요한 데다 사고가 났을 때 책임소재가 약하고, 큰 사고가 나도 시·군 수준에서 이야기하니 국민 마음이 풀리지 않는 것"이라며 "장관에게 바로 책임 물을 수 있다는 이야기라고 본다. 수용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민기 의원안)도 법안심사 문턱을 넘었다. 개정안은 색맹·색약 등 색각이상자가 공공측량 성과를 사용한 지도나 간행물을 보는데 지장이 없도록 하려는 내용이다. 소위원회는 지도제작 등 준비 과정에 최소 1년 이상 시간이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해 법률 공포 후 1년 뒤부터 시행되도록 일부 내용을 수정했다.

     

    이날 회의에는 이헌승, 소병훈, 김성원, 정성호, 최종윤, 박정, 이용우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7건의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상정됐다. 개정안은 ▲수도권 일부 지역을 '정비발전지구'로 지정해 규제 특례 부여 ▲접경지역을 수도권 범위에서 제외 ▲서울을 제외한 수도권을 4개 이상 광역지역으로 구분해 각각 다른 규제 적용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수도권 일부 지역에 한해 규제를 완화하자는 취지다. 수도권에 지역구를 둔 의원과 수도권 이외 지역구를 둔 의원 간에 의견이 엇갈려 계속심사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소위원회는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교흥 의원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업 일부개정법률안」(진성준 의원안),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허영 의원안),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조오섭 의원안) 등 지난 2월 정부가 발표한 '2·4대책'의 핵심 내용인 도심복합개발의 세부적인 절차 등을 규정한 후속법안을 상정해 논의했다.

     

    여야는 법안의 세부 내용은 물론 법안에 담긴 철학까지 의제로 삼아 팽팽한 격론을 벌였다. 여당은 노후 도심을 신속하게 개발해 주택시장의 공급을 늘리려면 개정안 통과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야당에서는 법안 곳곳에 위헌 소지가 있다는 점, 공공 주도의 개발 원칙에 대한 철학적 상충 등을 이유로 강한 반대의사를 보이며 대립각을 세웠다.

     

    '바르고 공정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유충현 기자 babybug@assembly.go.kr
     

    • CCL이 저작물은 크리에이티브 커먼스 코리아 표시
      라이센스에 의해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저작자 표시저작자 표시 : 적절한 출처와 해당 라이센스 링크를 표시하고 변경이 있을 경우 공지해야 합니다.
    • 비영리비영리 : 이 저작물은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 저작권 표시 조건변경금지 : 이 저작물을 리믹스, 변형하거나 2차 저작물을 작성하였을 경우 공유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