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작성일 2021-05-31 15:05:21 최종 수정일 2021-05-31 15:05:21
법제사법위원회, 31일(월) 제387회국회(임시회) 제4차 전체회의
文대통령 요청 재송부 시한 도래…여당 단독으로 회의 열어 채택
국민의힘 반발…"인사청문회 속개 요청 무시하고 단독 채택 강행"
여당 "야당이 의도적으로 청문회 거부…국회 주어진 의무 다한 것"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윤호중)는 31일(월) 제387회국회(임시회) 제4차 전체회의를 열고 「검찰총장후보자(김오수)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해 여당 단독으로 의결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인사청문회 속개를 요구하며 청문보고서 채택에 참여하지 않았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7일(금) 국회에 「검찰총장후보자(김오수) 인사청문요청안」을 제출했다. 법사위는 법정시한인 26일(수) 오전 10시 인사청문회를 개회했지만, 여야 이견으로 회의를 종료하지 않고 정회해 익일 0시 기점으로 자동 산회했다. 이후 더불어민주당은 청문보고서 채택을, 국민의힘은 인사청문회 재개를 각각 요구하며 대립해 왔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가 임명동의안 제출일부터 20일 이내에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송부하지 못한 경우, 대통령은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재송부를 요청할 수 있다. 문 대통령은 31일(월)까지 재송부할 것을 국회에 요청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단독으로 회의를 열고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 안건을 상정·의결했다.
법사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공동 성명서를 내고 "(여당이)국민의힘의 지속적인 인사청문회 속개 요청을 철저히 무시하고 단독 채택을 강행했다"며 "청문회가 제대로 끝나지도 않았는데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하겠다는 민주당의 주장은 어불성설이다. 야당이 아니라 국민을 무시한 것"이라고 항의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국회에 주어진 의무를 다한 것"이라고 강변했다. 한준호 원내대변인은 "국민의힘은 '아니면 말고'식 흠집내기로 인사청문회에 임하다가 의혹들이 해소되자 능력과 자질에 특별한 문제가 없는데도 의도적·일방적으로 청문회를 거부했다"며 "법정시한을 준수하고 검찰총장 인사 공백을 메꾸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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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뉴스ON 유충현 기자 babybug@assembly.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