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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성주 의원, 코로나19 유행 이후 인공신장실 안전성 확보 대책 마련 토론회 개최

    기사 작성일 2021-05-28 16:03:27 최종 수정일 2021-05-28 16: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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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월 2일(수) 오후 3시 여의도 전경련회관 3층 다이아몬드홀에서 열려
    인공신장실 설치기준 마련, 전문인력 배치 등 질적 제고 방안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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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김성주(사진·전북 전주시병) 의원은 내달 2일 오후 3시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 3층 다이아몬드홀에서 신현영 의원과 공동으로 '코로나19 유행 이후 인공신장실 안전성 확보대책은 무엇인가?'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상황에서의 인공신장실 감염예방 대책 추진 현황을 짚어보고, 향후 인공신장실의 질 관리를 통해 혈액투석 환자들이 안전한 투석 치료를 받을 수 있는 법적·정책적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재 인공신장실은 ▲별도 시설 규정이 없는 문제 ▲투석을 전문으로 하는 의사를 제대로 갖추고 있지 않은 문제 ▲불충분한 응급장비 문제 등이 현장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학회 차원에서 추진해 온 인공신장실 설치기준 마련을 위한 조사연구, 전문적 투석환자 임상경험을 위한 교육훈련 등을 검토하고 이를 제도화하기 위한 다양한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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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성남 대한신장학회 보건의료정책위원장이 토론회 좌장을 맡았으며, 조장희 대한신장학회 부총무이사와 이영기 대한신장학회 투석이사가 주제발표를 한다. 패널토론에는 두 주제발표자를 포함해 오창현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장, 이진용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평가연구소장이 참석한다.

     

    김 의원은 "인공신장실을 개설·운영할 때 적정한 시설을 갖추며, 전문인력을 배치하고, 이에 대한 질적 관리와 안전대책을 마련하는 것은 결국 환자 건강을 보장하는 핵심"이라며 "토론회를 통해 환자들이 안전하게 투석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인공신장실 설치기준 마련, 인증평가 제도 도입, 관련 법령 정비 등 다양한 정책적 논의가 이뤄졌으면 한다"고 말했다.


    '바르고 공정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김진우 기자 bongo79@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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