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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병석 의장, '국민동의청원 요건 완화' 규칙 개정안 제출

    기사 작성일 2021-05-24 16:29:59 최종 수정일 2021-05-24 16:3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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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동의청원 성립 요건 '동의자 10만명→5만명'…절반수준 완화

    "국민동의청원 문턱 낮춰 국민의 청원권 실질적으로 보장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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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병석 국회의장은 24일(월) '국민동의청원' 성립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국회청원심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국회의장 의견제시 형태로 국회운영위원회에 제출했다. 규칙 개정안은 국민동의청원의 성립 요건을 '30일 이내 10만명 이상'에서 '30일 이내 5만명 이상'으로 낮추는 내용이다.

     

    국회는 지난해 1월 10일부터 국민동의청원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국민 청원권'을 보장하고 국회의 대의기능을 강화하려는 취지에서다. 「헌법」 제26조는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기관에 문서로 청원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청원에 대하여 심사할 의무를 진다'는 규정을 통해 국민의 청원권을 보장하고 있다.

     

    정해진 요건을 채운 국민동의청원은 국회 내 소관 상임위원회에 접수돼 입법심사를 받게 된다. 최근 청원이 성립하기 위한 요건이 너무 까다롭다는 지적이 언론과 시민단체 등에서 제기되고 있다. 현행 규칙은 '30일 이내 10만명'의 동의를 받아야 성립하는데, 조직화된 집단이 아닌 국민 개인이 요건을 충족시키기 어렵다는 것이다.

     

    박 의장은 국민동의청원 성립 요건 중 동의자 수를 10만명에서 5만명으로 완화하는 내용의 규칙 개정안을 마련했다. 입법과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를 제고하고,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청원권을 실질적으로 확대하려는 취지다. 규칙 개정안이 국회운영위원회 심의·의결과 본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되면 국민동의청원 제도가 보다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박 의장은 규칙 개정안을 직접 국회운영위원회에 제출하며 "국민동의청원의 문턱을 낮춰 국민의 청원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바르고 공정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유충현 기자 babybug@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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