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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법사위, 오는 26일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실시

    기사 작성일 2021-05-20 22:08:29 최종 수정일 2021-05-24 10: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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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제사법위원회, 20일(목) 제387회국회(임시회) 제1차 전체회의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 청문회 실시계획 채택…5월 26일(수) 개최
    '5·18민주화운동 보상법' 의결…유족 범위에 '사실혼 배우자' 포함
    '가사근로자 고용개선법', '취업 후 학자금 상환법' 등 98건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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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신임 간사를 맡은 박주민 의원이 20일(목) 제387회국회(임시회) 제1차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사진=뉴시스)

     

    여야는 오는 26일(수)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를 실시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윤호중)는 20일(목) 제387회국회(임시회) 제1차 전체회의를 열고 「검찰총장후보자(김오수)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을 의결했다. 「검찰총장후보자(김오수) 인사청문회 자료제출요구의 건」을 의결함에 따라 후보자 검증을 위한 1707건의 자료제출을 관계기관에 요구하기로 했다. 「검찰총장후보자(김오수) 인사청문회 증인.참고인 출석요구의 건」은 여야 합의가 좀 더 필요하다고 판단해 이날 의결하지 않았다.

     

    전남 영광 출신인 김 전 차관은 광주 대동고, 서울대학교 법학과를 거쳐 1988년 제30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사법연수원 20기 출신으로 인천지검 특수부장검사,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장검사, 대검찰청 범죄정보1담당관,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검사, 이후 부산지검 1차장검사, 서울고검 형사부장, 대검찰청 과학수사부장, 서울북부지검 검사장, 법무연수원장을 거쳤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2018∼2020년에는 법무부 차관으로 재직하면서 형사사법 제도 개혁 관련 법령을 제·개정하고, 검찰의 직접수사 부서를 대폭 축소하고 형사·공판부를 강화하고, 심야조사 제한 및 부당한 별건수사 금지 등의 내용을 담은 「인권보호수사규칙」을 제정하는 등 주요 검찰개혁 과제를 추진했다. 차관 임기를 마친 뒤에는 지난해 9월 변호사로 개업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7일(금) 국회에 제출한 「검찰총장후보자(김오수) 인사청문요청안」에서 "검찰이 당면한 여러 과제를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검찰총장의 적임자"라며 "검찰업무 전반에 걸친 풍부한 경험과 식견뿐 아니라 온화하면서도 강단 있는 유연한 리더십을 갖추고 있어 검찰총장으로서 바람직한 검찰개혁을 이루어나갈 수 있는 충분한 역량을 갖췄다"고 평가했다.

     

    국회는 인사청문요청안이 국회에 제출된 날부터 20일 이내(5월 26일까지)에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마쳐야 한다. 국무총리를 제외한 국무위원(고용노동부장관 포함)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은 본회의 의결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국회가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송부하지 못한 경우 대통령은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해 송부할 것을 국회에 요청할 수 있다. 이 기간에 국회가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송부하지 못하면 대통령은 보고서 없이 임명할 수 있다.

     

    한편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안」,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총 98건의 법률안을 의결했다. 이들 법률안은 21일(금)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바르고 공정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유충현 기자 babybug@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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