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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랑스 사례 참고해 코로나19 손실보상해야"

    기사 작성일 2021-05-20 20:33:50 최종 수정일 2021-05-24 09:4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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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입법조사처, 20일(목) '코로나19 손실 보상' 관련 보고서 발간
    3차례 피해 소상공인 지원했지만 불충분…'손실보상법' 논의 활발
    프랑스 '연대기금' 사례 제시…기업규모 관계없이 매출감소분 지원
    '피해 많은 업종' 별도 지정해 집합금지 대상 기업에 준하는 지원
    "더 큰 충격 오기전에…국가재정 부담 감수하더라도 지원 실행해야"

     

    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가 지난 17일(월)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집합금지-집합제한 업종 손실보상', '1년간 매출액 감소액의 20% 손실보상' 등을 요구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국면에서 정부의 집합금지명령 등 방역조치로 손실을 본 기업을 지원·보상하는 '손실보상법' 논의가 진행 중인 가운데, 프랑스 '연대기금' 등 해외 사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의 보고서가 나왔다.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만흠)는 20일(목) 『NARS현안분석: COVID-19 피해 기업 손실 보상을 위한 프랑스 연대기금 사례와 시사점』 보고서에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비롯한 정부의 방역 조치로 인해 중소기업, 특히 소상공인의 피해와 손실이 누적됨에 따라 이들에 대한 정부 지원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계속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2020년 9월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을 시작으로, 2021년 1월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2021년 3월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등 모두 세 차례에 걸쳐 피해 소상공인을 지원했다. 이에 대한 법적 근거는 「소상공인기본법」이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정부의 방역 조치로 인한 손실을 체계적으로 보상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가 계속 제기됐다.

     

    국회에는 '손실보상법'이라는 이름으로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다수의 법률 개정안과 특별법 제정안이 발의됐지만 지원 대상과 규모, 재원마련 방안, 소급적용 여부 등을 둘러싼 논의가 정리되지 않은 상태다. 이에 보고서는 코로나19 확산으로 피해를 보거나 정부의 방역 조치로 손실을 본 기업을 2020년 3월부터 2021년 3월까지 매달 지원하고 있는 프랑스 연대기금(Fonds de Solidarité)의 특징을 분석하고, 우리 제도의 시사점을 제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프랑스는 「연대기금법」을 제정해 연대기금 조성 및 운영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연대기금령」 제정을 통해 감소한 매출액 전액이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정해진 한도 내에서 지원하고 있다. 프랑스 연대기금의 특징으로는 기업 규모와 관계없이 매출액이 50% 이상 감소하면 연대기금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점, 피해를 많이 본 기업의 집단을 별도로 정해 집합금지 대상 기업에 버금가는 지원하고 있다는 점 등이 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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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고서는 우리의 손실보상제 논의에서도 이 같은 점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우선 별도의 법률을 제정해 지원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구체적인 사항은 시행령에 위임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짚었다. 정액 지원보다는 지원 한도를 정하고, 한도 내 감소한 매출액을 기준으로 한 정률 지원이 더 바람직하다고 제언했다. 아울러 영업금지·제한 업종의 기업은 소기업뿐만 아니라 중기업까지 지원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프랑스 사례는 손실보상법 논의 핵심 쟁점인 '소급 적용'과 관련해 눈여겨 볼 부분이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프랑스는 거의 매달 「연대기금령」을 개정해 직전 1개월 손실에 대한 지원 사항을 신설해 소급 적용에 관한 논의가 필요하지 않았다. 법령 제정으로 손실을 본 기업에 대한 실질적 지원이 가능했고, 법령 제정 이후의 지원만으로는 피해 기업의 정상화가 어렵다면, 법령 소급 적용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박충렬 산업자원팀 입법조사관은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할 때 국가재정 상황에 대한 고려는 필요하다"면서도 "방역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로 손실이 발생했기 때문에 집합금지나 영업제한 대상 기업에 대한 지원도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피해기업들의 파산으로 실업이 증가해 경제에 더 큰 충격이 오기 전에 국가재정 부담을 감수하더라도 법령을 제정해 구체적 지원방안을 마련해 실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바르고 공정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유충현 기자 babybug@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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