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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농해수위 법안소위, '농지법 개정안' 심사 착수

    기사 작성일 2021-05-20 19:28:07 최종 수정일 2021-05-26 09: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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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림축산식품법안소위, 20일(목) 제387회국회(임시회) 제2차 회의
    총 20건의 법률안 상정해 심의 착수…법률상 '경자유전' 원칙 강화 공감대
    비농업인 투기 제재 강화…농지 관련 불법행위에 최대 5년 이하 징역
    농지관리위원회 권한 대폭 강화…농지 취득하려면 위원회 심의 거쳐야 
    농사 짓지 않는 농지에 처분 의무 부과…미이행시 이행강제금·과태료

     

    20일(목)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원회 회의가 위성곤 소위원장 주재로 진행 중인 모습.(사진=유충현 기자)
    20일(목)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원회 회의가 위성곤 소위원장 주재로 진행 중인 모습.(사진=유충현 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원회(소위원장 위성곤)는 20일(목) 제387회국회(임시회) 제2차 회의를 열고 총 16건의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과 1건의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3건의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총 20건의 법률안을 상정해 심사를 진행했다.

     

    이날 소위원회는 모든 개정 내용에 대한 일회독을 진행했다. 이들 개정안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농지 투기 사건을 계기로 농지법 개정 요구가 높아진 이후 잇따라 발의됐다. 각 법안마다 다양한 방안을 담고 있지만 '경자유전(耕者有田, 농사짓는 사람이 농지를 소유하는 것)' 원칙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는 점에서 큰 틀을 공유한다. 앞서 소위원회는 지난 12일(수) '농지법 개정안에 관한 전문가 간담회'를 열고 의견을 청취했다.

     

    주된 논의 내용으로는 우선 농지 관련 불법행위에 대한 벌칙을 강화하는 방안이다.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 소유제한을 위반해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은 경우 부과하는 형벌을 강화하는 내용이다. 여야 소위위원들은 현행 벌칙규정(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이 불법행위를 통해 얻는 부당행위보다 현저히 낮다는 점에서 규정을 강화해야 한다는 데 공감하고, 벌금의 상한을 '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에 따른 토지가액 이하'로 개정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농업법인이 사실상의 부동산업을 하는 경우에도 같은 형벌에 처하도록 했다.

     

    농지법상 금지행위 규정을 신설하는 방안도 논의했다. 농지를 소유하지 않은 기획부동산이 농지 불법 거래를 중개하는 경우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에도 현행법상으로는 이를 처벌하기 어려운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이에 따라 ▲농지 소유제한을 위반하도록 권유·중개하는 행위 ▲농지 위탁경영을 권유·중개하는 행위 ▲농지 임대차 제한 위반을 권유·중개하는 행위 ▲이들 행위에 대한 광고행위 등을 금지행위로 규정했다. 다만 선의의 피해자가 없도록 법 위반 사실을 인식하고 행한 행위에 한해 처벌할 수 있는 입법적 보완을 하기로 했다.

     

    각 지역에 농지위원회를 설치하고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할 때 반드시 농지위원회 심의를 받도록 하는 등 농지취득심사와 농지이용실태조사 권한을 갖도록 했다. 농지위원회에는 농업인, 전문가,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도록 했다. 그간 인력 여건이 열악한 지방자치단체가 이 같은 업무를 전담해온 탓에 농지에 대한 관리가 미흡한 측면이 있다는 점에서다. 소위원회는 이를 통해 농지관리 절차의 투명성과 농지취득 절차의 공정성을 도모할 수 있다는 점에 공감했다.

     

    이미 취득한 농지뿐 아니라 소유 중인 농지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 방안도 논의했다. 농지를 상속받았거나 농촌을 떠난 이후 소유하고 있는 농지가 농업 경영에 이용되지 않는 경우, 해당 농지에 대한 처분 의무를 부과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이다. 이와 함께 농지처분 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부과되는 이행강제금(토지가액의 최대 20% 이내)을 상향해 강제처분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 농지취득자격 서류를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과태료(500만원 이하)를 부과하는 방안도 논의했다.

     

    농지가 제대로 관리되고 있는지 정부와 지자체 차원의 정기적인 조사를 실시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방안도 심의했다. 현행법은 농지의 소유·이용·전용 등에 대한 조사를 임의규정으로 규정한 데다 예산지원 근거도 마련돼 있지 않았다. 개정안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농지취득자격증명이 발급 이후 5년간 매년 이용실태를 조사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도록 했다. 농식품부는 필요한 예산 등 구체적인 내용을 다음 회의까지 소위원회에 보고하기로 했다.

     

    몇 가지 사안은 소위위원들과 정부의 의견이 엇갈렸다. 농지를 어떻게 활용하겠다는 내용을 담은 농업경영계획서 이행을 의무화하겠다는 방안에 대해 "농업인에게 불필요한 부담이 클 것"(정부)이라는 의견이 제기됐다. 또한 소위원회는 주말농장이나 체험영농 등 농업인이 아니면서 예외적으로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를 '농업진흥지역이 아닌 지역'으로 한정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논의를 갖기로 했다. 주말농장·체험영농 목적으로 거래되는 농지의 상당부분인 약 18%가 농업진흥지역에 해당한다는 점에서 보다 차분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농업법인의 설립요건에 ▲농업인 출자비중이 50% 초과할 것 ▲농업인이 대표를 맡을 것 ▲업무집행권자 3분의 2 이상이 농업인일 것 등 규정을 넣는 부분에서도 이견이 제기됐다. 기획부동산 등 농업법인을 통한 불법적인 농지투기 행위를 방지한다는 취지는 반대가 없었지만, 기존 농업법인의 경영 악화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정부 반론이 제기됐다. 실제 LH 사건의 경우도 농업법인의 출자지분 구조가 불법과 별다른 상관관계가 없었다는 것이 농식품부 의견이다.

     

    다만 여야 소위위원들은 개정안 취지를 살릴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만희 국민의힘 의원은 "적은 숫자이지만 농업법인이 부동산 투기에 활용되는 사례가 있고, 현장의 농업법인이 제대로 활동하는지 실태조사 되지 않는 상황에서 설립요건에 대한 검토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위성곤 소위원장 역시 "대기업이나 일반기업이 사실상 투기목적으로 이용하고 있어 언론에도 보도된 상황"이라며 "정부가 이 문제에 대한 구체적 해결책을 만들어 달라"고 주문했다.

     

    '바르고 공정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유충현 기자 babybug@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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