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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산자중기위 특허소위, '지역 산업위기 대응' 등 21건 의결

    기사 작성일 2021-05-20 20:50:50 최종 수정일 2021-05-24 10:3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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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안」 제정 의결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 지정·지원 근거 마련
    「산업디지털 전환 촉진법안」, 「전기산업발전기본법안」은 계속 심사 

     

    11일(화)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가 이철규 소위원장 주재로 진행 중인 모습.(사진=유충현 기자)
    지난 11일(화)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가 이철규 소위원장 주재로 진행 중인 모습.(사진=유충현 기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소위원장 이철규)는 20일(목) 제387회국회(임시회) 제2차 회의를 열고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안」,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총 21건의 법안을 의결했다.

     

    제정 법률인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안」은 지역 산업 악화에 대응해 지역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경제의 빠른 회복을 돕기 위한 법안이다. 산업위기대응 심의위원회 설립 등 추진체계를 마련하고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을 지정해 금융·재정, 연구개발·사업화, 판매·수출 등을 지원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기업의 자금 지원, 기반시설의 우선 지원과 더불어 지역산업 컨설팅 지원 등의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국공유재산의 임대료 감면 등에 대한 특례를 규정했다.

     

    「특허법」, 「상표법」, 「디자인보호법」, 「발명진흥법」 등 일부개정법률안도 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들 개정안은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등 재난이 발생한 경우 특허료·등록료·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는 근거 신설 ▲특허심판원에 특허취소신청, 심판, 재심에 관한 조사·연구와 그 밖의 사무를 담당하는 인력 마련 ▲분쟁조정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심판-조정 연계제도를 도입 등 내용을 담았다.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마을 공동사업의 추진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마을이 있는 점을 고려해 주민지원사업 대상 세대 주민의 전원 합의 시 현행 지역별 지원금 총액의 50% 이내인 주민지원사업의 비율 상한을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제정 법률인 「산업디지털 전환 촉진법안」은 의결에 이르지 못했다. 소위원회는 논의 과정에서 산업데이터의 활용 과정에서 개인정보가 포함된 데이터의 오남용·유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의견, 현재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 계류돼 있는 데이터 기본법안의 심사 추이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 등이 제기된 것을 고려해 계속 심사하기로 했다.

     

    전기산업 지원·육성을 위한 제정 법률인 「전기산업발전기본법안」도 추후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전기사업법」, 「전기공사업법」, 「전력기술관리법」 등 현행 법률과 일부 중복되는 부분을 어떻게 정비할지에 대한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 등을 고려해 계속 심사하기로 했다.

     

    이날 소위원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은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

     

    '바르고 공정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유충현 기자 babybug@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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