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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산자위, '비대면 중소·벤처 육성' 공청회…제정 취지 공감, 개별법 필요성 이견

    기사 작성일 2021-04-19 17:50:44 최종 수정일 2021-04-19 18:0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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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자중기위 19일(월) '비대면 중소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공정회' 개최
    당·정 '비대면중소벤처기업 육성법' 추진…수차례 논의에도 이견 여전
    찬성 측 "'새로운 표준' 도래…열악한 中企 소외되지 않도록 배려 필요"
    반대 측 "기존 법률체계 내에서 지원·육성 가능…새 법 만들 필요 있나"
    "빵집이 배달앱으로 장사하면 비대면인가"…모호한 개념 구분도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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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산업통산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가 19일(월) 제386회국회(임시회) 제2차 전체회의를 열고 진행한 '비대면 중소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공청회'에서 진술인들이 발언하고 있는 모습.(사진=뉴시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위원장 이학영)는 19일(월) 제386회국회(임시회) 제2차 전체회의를 열고 '비대면 중소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정부와 여당이 입법을 추진 중인 「비대면중소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안」(정태호 의원안)과 관련해 각계 전문가들의 입장을 청취하기 위한 자리다. 그간 산자중기위에서는 이 법안을 두고 여러 차례 논의가 있었지만 기존 법안과의 중복 문제 등 쟁점에서 이견을 해소하지 못했다.

     

    찬성 측 진술인들은 기존 소상공인들이 비대면을 활용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온라인 통합판매 플랫폼을 운영하는 추연진 ㈜셀러허브 대표이사는 "수없이 많은 전국 의 소상공인이 온라인 판매 증대를 위해 셀러허브를 찾고 있다"며 "이분들이 필요한 교육을 필요할 때 쉽게 받고, 여러 질문에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비대면 매체를 통한 온라인 화상, 채팅, 음성지원 등 기술적 인프라와 운영인력 지원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최세경 중소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비대면이 '새로운 표준'이 될 때 상대적으로 열악한 중소기업이 소외되지 않도록 공적인 배려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 연구위원은 "규모가 작은 기업일수록 (비대면)전환이 늦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현재 (비대면 비즈니스에)대응하지 못하고 뒤쳐져 있는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격차를 줄이거나 서비스분야 경쟁력을 높이는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법률 제정에 반대하는 측의 진술인도 비대면 산업 육성 필요성에는 이견이 없었다. 다만 반드시 새로운 법률을 제정할 필요가 있느냐는 의문을 제기했다. 김정수 명지대학교 산업경영공학과 교수는 "기존 법제도 활용을 통해 제정하려는 법의 정책효과를 달성할 수 있다"며 "해외에도 중소기업의 디지털 전환 전략이 있지만 기존 제도적 틀 안에서 지원되는 것으로 파악된다"며 "그럼에도 법안이 만들어진다면 '중소·벤처기업'을 대상으로 할 것이 아니라 '비대면 산업' 전체로 확장해야 제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제정안의 세부적인 내용을 놓고도 기존의 유사한 법률과 겹치는 면이 많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왔다. 박규홍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는 "중소벤처기업 지원을 위한 법률로 '벤처기업 육성 특별법', '중소기업 창업지원법', '중소기업진흥법' 등 여러 법률이 이미 존재한다"며 "이런 법률에 근거해 작년부터 비대면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여러 정책들이 '디지털 뉴딜'에 많이 포함돼 이미 추진되고 있다는 점에서 법률 간 중복 문제가 논의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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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학영 국회 산업통산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이 19일(월) 제386회국회(임시회) 제2차 전체회의에서 '비대면 중소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공청회'를 진행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질의에 나선 여야 의원들은 '비대면'이라는 개념이 모호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주환 국민의힘 의원은 "빵집은 보통 대면 사업장으로 생각되지만, 최근에는 배달앱을 통한 비대면 매출도 늘어나고 있다"며 "빵을 파는 사업자와 빵을 먹는 소비자가 대면할 필요가 없어졌는데 대면이라고 봐야 하느냐, 비대면이라고 봐야 하느냐"고 되물었다. 그러면서 그는 "지원·육성을 하기 이전에 대면과 비대면에 대한 정확한 구분이 있어야 법이 뒷받침해줄 것"이라고 말했다.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도 비대면 개념 정의 문제, 대면 산업에 대한 역차별 문제 등을 들어 새 법률을 제정하는 것에 회의적인 시각을 내비쳤다. 조 의원은 "중기부 소관 법률은 상당부분 산업정책이나 국가정책이라기보다는 특정 사업을 법률화한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며 "우리 모두 중소벤처기업이 비대면 산업에서 성장해야 한다는 점에 이견이 없겠지만 수단적으로 이 법률이 가장 좋은 것이냐 하는 데에는 깔끔하게 답이 없다"고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김경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필요한 변화'라는 점에 방점을 찍었다. 김 의원은 "트렌드와 산업 변화에 있어서는 모두 비대면 중소벤처 육성 취지에 모두 공감하면서도, 정의 부분과 별도의 법률을 제정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부분에서 고민이 많다"며 "그럼에도 중기부가 이런 변화 속에 과거의 소재·부품·장비 사례처럼 특별법을 제정해 체계적으로 비대면 산업을 육성해보자는 취지가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바르고 공정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유충현 기자 babybug@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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