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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승래 의원, 국회청원제도 실효성 제고法 발의

    기사 작성일 2021-04-19 10:40:17 최종 수정일 2021-04-19 10:4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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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정할 때 상임위 심사기간 내 청원 심사 마치도록 노력
    심사기간 내 못 마치면 회기마다 1회 이상 심사될 수 있도록 규정
    "국회는 헌법상 국민의 권리인 청원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해야"

     

    국회운영위원회 조승래(사진·대전 유성구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9일(월) 국회 청원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위원장이 의사일정을 정할 때 상임위원회 심사기간 내 청원 심사를 마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며, 국민동의청원이 심사기간 내 심사를 마치지 못한 때에는 회기마다 1회 이상 심사될 수 있도록 의사일정을 정하도록 했다.

     

    제20대국회에서 207건의 청원이 접수됐으나 166건이 폐기됐다. 이 가운데 10만명 이상의 동의를 요하는 국민동의청원은 7건 포함됐으며, 이 중 5건이 임기만료로 자동폐기됐다. 폐기된 국민동의청원 3건은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지도 못했다.

     

    조 의원은 "현행 국회청원제도는 국민 청원권을 충분히 보장하지 못하고 있다. 국회는 헌법상 국민의 권리인 청원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해야 한다"며 "이번 법안으로 국회청원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국회는 민의를 적극 반영하는 '일하는 국회'로 나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바르고 공정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김진우 기자 bongo79@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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