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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경호 의원, 다중대표소송 요건 강화·감사위원 3%룰 완화法 발의

    기사 작성일 2021-04-16 15:24:11 최종 수정일 2021-04-16 15:2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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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중대표소송 제기 요건을 모자회사 지분 50% 초과에서 100%로 강화
    분리선출되는 감사위원 선임시 의결권 행사 주식 보유기간 요건 추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추경호(사진·대구 달성군) 국민의힘 의원은 16일(금) 다중대표소송 제기 요건을 강화하고, 감사위원 선임시 의결권 제한 규정을 완화하는 내용의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앞서 국회는 지난해 상법을 개정해 50%를 초과하는 모자회사 관계에서 모회사 주주(비상장 1%, 상장 6개월 이상 0.5%)가 자회사 이사에게 다중대표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다중대표소송 제기 요건을 모자회사 지분 50% 초과에서 100%로 강화해 자회사의 주주 권한을 강화하도록 했다. 현행법은 자회사의 독립된 법인격을 훼손하는 것일 뿐 아니라, 모회사 주주의 자회사에 대한 경영 간섭을 초래하고 자회사 주주의 권한을 침해할 소지가 크기 때문이란 설명이다.

     

    이 밖에도 현행법에 따라 감사위원을 선임할 경우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주식에 대해 의결권 행사가 금지되고, 1인 이상을 주주총회에서 분리 선출해야 한다. 특히 최대주주는 감사 및 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을 선임할 경우에는 특수관계인 주식까지 합산해 의결권 3% 제한이 적용된다. 개정안은 의결권 3% 제한 규정이 헤지펀드나 투기세력에 의해 남용되지 않도록 주주별 의결권 행사가 가능한 주식 수 산정시 주식 보유기간 요건을 추가하도록 했다.

     

    추 의원은 "해외 투기자본 등에 의한 국내 기업들의 경영권 침해 등의 우려가 큰 만큼 조속한 법개정이 필요하다"고 개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바르고 공정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김진우 기자 bongo79@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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