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작성일 2021-04-14 08:39:16 최종 수정일 2021-04-16 10:17:29
산자중기위 13일(화) 제386회국회(임시회) 제1차 전체회의 개최
제21대국회, 복수의결권 도입하는 내용의 개정안 3건 발의된 상태
정부안·양경숙 의원안, 1주당 최대 10배…이영 의원안 제한 없어
찬성 측 "대상 기업 확대하고 기업 자율에 맡기는 방식으로 나가야"
반대 측 "벤처기업 경영권 희석 막을 방법 이미 존재해도 활용 안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위원장 이학영)는 13일(화) 제386회국회(임시회) 제1차 전체회의에서 '복수(차등)의결권에 대한 공청회'를 열고 벤처업계와 학계의 의견을 청취했다. 현재 국회에는 벤처기업의 복수의결권 주식 발행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도록 하는 3건의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안, 이영 의원안, 양경숙 의원안)이 발의된 상태다.
복수의결권은 벤처기업이 대규모 투자를 받아도 지분 희석에 따른 경영권 약화 우려 없이 안정적으로 경영에 전념할 수 있도록 돕는다는 취지로 논의되고 있다. 정부안과 양경숙 의원안은 1주당 최대 10배까지로 의결권을 제한했고, 이영 의원안은 제한을 두지 않고 있다.
복수의결권 도입에 찬성하는 측은 현재의 벤처기업 생태계에서 대주주 경영권이 취약해 창업정신을 유지하기 어려우며, 이에 따라 벤처기업에 한해 복수의결권을 도입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유정희 벤처기업협회 부소장은 "설문조사 결과 응답 기업의 88%가 복수 의결권 제도 도입을 찬성하고 있다"며 "2018년 기준으로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36개국 가운데 17개국이 이미 도입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성진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대표는 "유니콘(기업 가치가 10억 달러 이상인 벤처기업) 창업자 대다수가 경영권이 10% 미만으로 희석된 상태"라며 "복수의결권 대상 기업을 더욱 확대하고 기업 자율에 맡기는 방식으로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복수의결권 도입에 반대하는 측은 현행 「상법」상 복수의결권은 '주주평등의 원칙'에 반할 뿐만 아니라, 지배주주의 경영권승계 수단으로 남용될 수 있는 부작용을 우려했다.
김우찬 고려대학교 경영학과 교수는 "의결권 배제나 제한을 할 수 있는 주식 등 벤처기업의 경영권 희석을 막을 방법이 이미 존재하는데도 활용하지 않고 있다"며 "복수의결권을 도입한다면 재벌의 세습을 가져올 것"이라고 반대했다.
박상인 서울대 경영학과 교수는 "복수의결권은 궁극적으로 재벌세습을 위해 고속도로를 뚫어주는 법안"이라며 "2020년 기준 공시집단의 소유와 지배 괴리는 15배다. 복수의결권이 악용되면 1개 주식으로 150배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개정안을 발의한 이영 국민의힘 의원은 "벤처기업 성장을 위해 차등의결권 필요성에 동의하신다면 실효성 있는 정책이 현장에서 작동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 달라"며 "이를 악용할 재벌은 있을 수 있지만, 그것은 처벌 법안으로 고민해도 된다"고 제안했다.
반면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은 "벤처산업 육성에 필요하다는 입법 취지에는 동의하지만 이 법안이 가지고 있는 부작용이 매우 크다"며 "재벌세습, 일감 몰아주기, 순환출자 등 대기업의 문제는 더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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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뉴스ON 김진우 기자 bongo79@assembly.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