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작성일 2021-04-16 10:07:45 최종 수정일 2021-04-16 10:08:50
국회입조처 '벤처기업 차등(복수)의결권주식 도입, 쟁점과 과제는?' 보고서
「상법」보다는 「벤처기업법」에 두고, '복수의결권주식'으로 용어 통일
주당 의결권 수는 최대 10배로 한정해 기존 주주의 이익 침해 최소화해야
국가안보와 관련한 업종은 복수의결권주식의 보통주식 전환 제한 필요
복수의결권 주식 발행자격은 비상장 벤처기업으로 한정하고, 발행은 창업부터 상장직전까지 제한적으로 허용할 필요가 있다는 정책 제언이 나왔다.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만흠)는 16일(금) '벤처기업 차등(복수)의결권주식 도입, 쟁점과 과제는?'란 제목의 보고서에서 "혁신성과 성장성을 갖춘 비상장 벤처기업이 정책대상이 될 수 있도록 벤처기업 확인제도의 뒷받침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복수의결권은 보유한 지분율 이상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제도로, 벤처기업이 대규모 투자를 받아도 지분 희석에 따른 경영권 약화 우려 없이 안정적으로 경영에 전념할 수 있도록 돕는다는 취지로 논의되고 있다.
현재 제21대국회에는 벤처기업의 복수의결권 주식 발행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도록 하는 3건의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안, 이영 의원안, 양경숙 의원안)이 발의된 상태다.
복수의결권 도입을 놓고는 찬반 양론이 팽팽하다. 찬성 측은 복수의결권이 안정적인 창업을 유도하고 경영권 위협 없이 신기술·신산업 등 미래를 위한 개발·투자를 유인하는 수단이 된다는 점을 강조한다. 반대 측은 지배주주의 사익추구에 활용될 수 있고 장기적으로는 신규투자 위축과 소수주주 권리침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보고서는 우선 「벤처기업법」과「상법」에서 각각 차등 또는 복수의결권주식으로 규정한 용어를 '복수의결권주식'으로 명확히 해 혼란을 방지하는 한편, 제도 도입 취지를 살리기 위해 「상법」보다는「벤처기업법」에 도입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복수의결권주식에 부여되는 주당 의결권 수는 최소 2배에서 최대 10배를 넘지 않는 범위로 한정해 기존 주주의 이익 침해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부안과 양경숙 의원안은 1주당 최대 10배까지로 의결권을 제한했고, 이영 의원안은 제한을 두지 않고 있다.
보고서는 또 국가안보와 관련한 업종은 특수성을 고려해 복수의결권주식의 보통주식 전환 제한을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상장 이후에는 보통주식으로의 엄격한 전환요건을 적용해 권리의 남용과 부작용을 방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재영 경제산업조사실 산업자원팀 입법조사관은 "복수의결권주식의 도입은 혁신을 추구하는 스타트업과 고성장 벤처기업의 규모확대를 돕는 수단으로 활용되도록 하되, 다른 주주 지위에 영향을 미치는 효과가 있음을 고려해 남용되지 않도록 제한조치를 둬 부작용을 최소화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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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뉴스ON 김진우 기자 bongo79@assembly.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