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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정무위 법안2소위,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 의결

    기사 작성일 2021-04-14 16:51:41 최종 수정일 2021-04-16 08:1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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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무위 법안2소위 14일(수) 제386회국회(임시회) 제4차 회의

    공직자의 범위에 사립학교 및 언론사 임직원, 임시직·계약직 미포함

    '부동산 보유·매수 신고' 규정 신설해 해당 공직자에게 신고 의무 부여

    보고 대상자는 공직자 본인과 배우자,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존비속 포함

    사적 이해관계가 있는 직무수행할 경우 기관장에게 신고해 회피 신청해야

    '공직자 가족 채용' 제한…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공개경쟁·경력경쟁은 제외

    고위공직자 및 계약업무 담당자 등이 소속 기관과 체결하는 수의계약 금지

    직무수행 중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해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 취득 못해

    재직 공무원은 물론, 퇴직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퇴직 공무원에게도 적용

    이를 위반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제2소위원회(소위원장 성일종)는 14일(수) 제386회국회(임시회) 제4차 회의를 열고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을 의결했다. 소위원회는 정부가 제출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안」과 5건의 의원발의안(심상정·박용진·이정문·유동수·배진교 의원안)을 병합심사해 통합조정한 위원회 대안으로 의결하기로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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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일(수)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제2소위원회가 성일종 소위원장 주재로 진행 중인 모습.(사진=뉴시스)


    제정안은 '공직자의 범위'로 「국가공무원법」 또는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과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그 자격·임용·교육훈련·복무·보수·신분보장 등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인정된 사람으로 규정했다. 이른바 '김영란법'(청탁금지법)으로 불리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사립학교 및 언론사 임직원을 비롯해 임시직·계약직은 포함되지 않았다.


    가장 쟁점이 됐던 '부동산 보유·매수 신고'와 관련해 부동산을 직접적으로 취급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국토교통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지방도시공사 등을 포함)의 공직자는 해당 공공기관의 업무와 관련된 모든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거나 매수하는 경우 소속 기관장에게 그 사실을 서면으로 신고하도록 했다. 그 밖의 공공기관의 공직자이더라도 해당 공공기관의 택지개발, 지구 지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 개발 업무를 하는 경우, 그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거나 매수를 할 때 소속 기관장에게 서면으로 신고하도록 했다.


    '부동산 보유·매수 신고' 적용 대상자는 「민법」 제779조(가족의 범위)를 참고해 공직자 본인과 배우자, 공직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존비속(배우자의 직계존비속 포함)으로 규정했다. 이들은 해당 부동산 보유 또는 매수 사실을 알게 된 경우 14일 이내에 소속 기관장에게 서면으로 신고해야 한다.


    '사적 이해관계가 있는 직무 수행'을 할 경우, 공직자가 이같은 사실을 안 날부터 14일 이내에 소속 기관장에게 서면으로 신고하고 회피를 신청해야 한다. '직무 관련자와의 거래 신고'는 공직자가 본인과 배우자,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존비속(배우자의 직계존비속 포함) 또는 특수관계사업자(본인, 배우자 또는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존비속이 주식·지분 등을 소유하고 있는 곳)가 직무 관련성이 있는 거래를 한다는 것을 알게 된 경우 14일 이내 소속 기관장에게 서면으로 신고하도록 했다.

     

    14일(수)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제2소위원회가 성일종 소위원장 주재로 진행 중인 모습.(사진=뉴시스)
    14일(수)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제2소위원회에서 성일종(오른쪽) 소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 정무위원회 간사인 김병욱 의원이 대화를 나누고 있다.(사진=뉴시스)


    '공직자 가족 채용'도 제한했다. 공공기관(공공기관으로부터 출연금·보조금 등을 받거나 법령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산하 공공기관, 「상법」 제342조의2에 따른 자회사를 포함)은 공직자의 가족을 채용할 수 없으며,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는 공개경쟁이나 경력경쟁 절차에 의해 채용되는 경우는 예외를 인정하도록 했다.


    제정안은 고위공직자 및 공공기관 계약업무 담당자 등이 자신 또는 배우자,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존비속(배우자의 직계존비속 포함)으로 하여금 소속 공공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금지했다. 공공기관 수의계약이 자의적인 기준에 따라 이뤄지거나 통상적인 수준보다 높은 가격으로 구매가 이뤄지는 것을 방지하려는 취지다.


    '직무상 비밀이용 금지'와 관련해 공직자는 직무수행 중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해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했다. 이를 위반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한다. 이는 재직 공무원은 물론, 퇴직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퇴직 공무원에게도 적용한다. 공직자로부터 직무상 비밀 또는 미공개 정보임을 알면서도 그 정보를 제공받아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제3자도 처벌하도록 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제2소위원회에서 의결된 제정안은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


    '바르고 공정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김진우 기자 bongo79@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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