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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국토위, '도심복합개발 특례법' 공청회…개발 필요성 강조, 민간 특혜 우려도

    기사 작성일 2021-03-12 17:40:51 최종 수정일 2021-03-12 17:4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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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주거 연계한 고밀도 도심개발 취지…민간에 파격적 규제완화 적용
    주택 공급 늘리기 위한 방안으로 기존 도심지역 활용하는 '2·4대책'과 유사

    찬성측 "일본·싱가포르도 도심개발 확대 추세…국가경쟁력 확보 위해 필요"
    반대측 "인구 감소로 도시개발 수요 줄어…민간 사업자 지나친 특혜도 문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위원장 진선미)는 12일(금) 제385회국회(임시회) 제2차 전체회의를 열고 '도심 복합개발 추진을 위한 특례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실시했다. 「도심 복합개발 추진을 위한 특례법」(이헌승 의원안)은 도시공간을 보다 복합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도심 내에 '복합개발혁신지구'를 지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지정된 복합개발혁신지구에는 규제특례를 적용해 첨단산업·문화산업을 유치하는 동시에 주택공급을 함께 병행한다는 취지다. 제정안은 주택시장의 공급을 늘리기 위한 방안으로 기존의 도심지역을 활용하고자 한다는 점에서 정부의 '2·4대책'과 유사한 점이 있다. '2·4대책'은 공공부문이 주도하는 반면, 제정안은 민간의 개발 아이디어를 수용해 진행한다는 점에서 접근방식에 차이가 있다.

     

    진선미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이 지난달 22일 열린 제384회국회(임시회) 제5차 국토위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는 모습 (사진=뉴시스)
    진선미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이 지난달 22일 열린 제384회국회(임시회) 제5차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는 모습.(사진=뉴시스)

     

    공청회에서는 진술인으로 참여한 도시개발 전문가들의 다양한 찬반 의견이 제기됐다. 제정안에 찬성하는 측은 도시개발 필요성을 주로 강조했다. 이명훈 한양대학교 도시대학원 원장은 "도심을 활성화해 재생적 경제기반을 확충하고 도시경쟁력과 국가경쟁력을 높이고자 하는 움직임이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다"며 "우리나라와 경쟁상대국인 일본을 비롯해 중국, 싱가포르, 중국, 말레시시아 등 아시아 여러 나라에서도 도심부 경쟁력을 높이려는 움직임이 활발하다"고 말했다.

     

    최민성 델코리얼리티그룹 대표도 "그간 수요가 많은 양질의 주택을 많이 공급했어야 하는데 적기공급을 놓쳐서 젊은 사람들이 교외에서 한 시간 이상 출퇴근하는 문제 발생한다"며 "이 법안 내용이 제대로 작동된다면 젊은 사람들을 위한 청년 주택이 많이 공급될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최 대표는 "정부가 추진하는 디지털뉴딜, 그린뉴딜 정책을 도심에서 건물 형태의 상품으로 구현하는 '리빙랩'이 가능해질 것"이라며 "전세계 대도시에서 많이 실현하고 있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반대 측 진술인들은 인구절벽, 난개발 우려, 과도한 특혜 등의 우려를 제기했다. 김상조 국토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도시계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인구"라며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우리나라의 인구증가율이 감소하고 있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김 연구위원은 "2030년을 즈음해서 인구절벽이 오고 절대인구가 감소한다고 하는데, 이것은 결국 도시개발 수요가 없거나 혹은 줄어든다는 것"이라며 "그런데도 이런 도시개발 수요를 자꾸 만들어낸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최봉문 목원대학교 도시공학과 교수는 포괄적이고 파격적인 규제특례를 문제로 지목했다. 최 교수는 "이 법에는 어떤 법에서도 주어지지 않는 정도의 규제완화 내용이 들어있다"며 "목적이 아무리 합리적이라 해도 과연 이렇게까지 파격적이고도 모든 것을 배제한 규제가 필요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분명히 검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우리가 한 번도 생각해본 적이 없는 수준으로 특정한 민간사업자를 위한 엄청난 특례를 주는 법안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여야 의원들도 질의과정에서 다양한 의견을 개진했다. 정동만 국민의힘 의원은 인구감소를 지적한 김 연구위원의 진술과 관련해 "인구가 감소하는 추세이긴 하지만 수도권 인구유입은 급증추세"라며 "인구유입되는 도심에 복합개발 수요는 여전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에 김 연구위원은 "이 법안은 수도권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전국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니 수도권 현상만을 갖고 이야기할 수 없다"며 "통계청 인구전망을 보면 2030년부터 수도권도 인구가 줄어들게 된다"고 답변했다.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민간 사업자의 혜택이 지나치다는 점을 우려했다. 홍 의원은 "도심 구역을 주택이나 비즈니스 용도로 고밀개발하기 위해 각종 규제 예외를 인정하고, 인허가 된 것으로 의제하고, 입주기업 조세부담금도 감면하고, 자금도 지원하고, 심지어 이런 개발사업을 제안한 민간기업의 의견이 채택 안 된 경우 제안서 보상비도 대주는 내용으로 구성돼 있다"며 "제 생각으로는 국가나 공공기관이 해도 이렇게 많은 특례나 혜택을 주면 비난을 크게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제정안을 대표발의한 이헌승 의원은 법안 취지를 거듭 강조했다. 이 의원은 "현정부 출범 이후 부동산정책 기조는 공급확대보다 수요억제 집중해 왔는데, 이것이 시장에서 잘 작동하지 않느니 25번째 대책으로 신도시 개발을 발표한 것"이라며 "현재 많은 전문가들이 더이상 주택공급은 신도시나 택지개발에 의존하지말고 도심 개발에 집중해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어 이 법을 대표발의했다"고 말했다.

     

    박상혁 의원은 "그냥 '민간에 아파트 많이 밀어주자' 이렇게 이해된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제정안이 실현되는 과정에서 도심개발이 주택공급에 치중할 경우 도시개발이라는 취지가 퇴색될 수 있다는 것이다. 박 의원은 "기업 유치하고 일자리를 만드는 것은 이미 경제자유구역 같은 많은 제도가 있다"며 "여러 특례를 줘서 기업도시를 만드는 여러 법이 이 법과 뭐가 다른 것이냐"고 의문을 표했다.

     

    '바르고 공정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유충현 기자 babybug@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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