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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국토위, 공공주도 재개발·재건축 법적근거 마련 등 34건 의결

    기사 작성일 2021-03-12 16:30:19 최종 수정일 2021-03-12 16:3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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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재개발·재건축사업 용적률 등 규제 완화 및 사업절차 간소화
    신도시 개발로 인한 토지보상금의 부동산시장 유입 최소화 유도
    장기 미수검 차량 운행정지 명령하고, 계속 위반시 직권말소 가능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위원장 진선미)는 12일(금) 제385회국회(임시회) 제2차 전체회의를 열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법률안 34건을 의결했다.

     

    9일(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가 진선미 위원장 주재로 진행 중인 모습.(사진=뉴시스
    지난 9일(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가 진선미 위원장 주재로 진행 중인 모습.(사진=뉴시스)

     

    2건(천준호 의원안)을 병합심사해 위원회 대안으로 의결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기존에 민간조합이 주도하던 정비사업 방식에서 벗어나 공공이 주도해 사업을 신속하고 투명하게 추진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그동안 주거 여건이 열악해 신속한 정비가 필요한 구역임에도 사업성 부족으로 조합 설립이 지연되거나 조합 내 갈등, 복잡한 정비사업 절차로 정비사업이 원활히 추진되지 못하고 있는 구역이 다수 있었다. 용적률 규제 등으로 인해 도심 내 주택공급을 획기적으로 증가시킬 방안 역시 미흡한 상황이었다. 정부는 지난해 5월 6일과 8월 4일 두 차례에 걸쳐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발표했는데, 개정안은 대책에서 발표된 정책을 실현한 수 있도록 법적 기반을 마련하는 내용이다. 공공이 참여하는 정비사업에 추가 용적률을 허용하고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제외하는 등 사업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한편, 임대주택 등을 의무적으로 공급하도록 해 공공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다.

     

    「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 의원안)은 신도시 개발 등으로 인한 보상금이 부동산시장으로 유입되는 것을 최소화하고, 대토보상권을 활용한 리츠로 원활하게 흡수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토지 등 소유자가 대토를 공급받기 전이라도 대토보상권을 활용한 리츠를 조기에 구성할 수 있도록 특례를 부여하고, 리츠주식을 취득한 토지소유주가 3년 간 주식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했다.

     

    5건(박재호·박상혁·김성원·송언석·홍기원 의원안)을 병합심사해 위원회 대안으로 의결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자동차 정기검사 미수검 차량이 100만대를 초과하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내용이다. 자동차 소유자가 정기검사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이 해당 자동차의 운행정지를 명하고, 운행정지 명령에도 해당 자동차를 계속 운행하면 시·도지사가 직권으로 자동차등록을 말소할 수 있도록 했다.


    '바르고 공정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김진우 기자 bongo79@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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