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임위ㆍ본회의

    홈으로 > 국회소식 > 상임위ㆍ본회의

    국회 여가위, '인신매매 방지법' 공청회…처벌규정 포함·용어수정 등 제안

    기사 작성일 2021-03-10 18:21:56 최종 수정일 2021-03-12 08:20:43

    •  
      url이 복사 되었습니다. Ctrl+V 를 눌러 붙여넣기 할 수 있습니다.
    •  

    여성가족위원회, 10일(수) '인신매매·착취 방지법 공청회' 실시
    UN 의정서 비준에 따른 이행법안 성격…범죄예방·피해자보호 규정
    '처벌조항 부재' 부분서 이견…"사문화될 우려" vs "현행법으로 처벌"
    외국인 피해자 체류보장 등 '피해자 면책 특례 명시할 필요' 지적도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위원장 정춘숙)은 10일(수) 제385회국회(임시회) 제1차 전체회의에서 '인신매매·착취방지와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안 관한 공청회'를 열고 전문가, 관련 정부기관 관계자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이수진(서울 동작구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인신매매·착취방지와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안」은 인신매매 등의 개념을 정의하고, 피해자 발견·보호 체계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았다. 지난 2013년 「형법」 일부 개정을 통해 인신매매 규정을 신설했지만, 국제기준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2015년 비준한 유엔(UN) 「국제조직범죄방지협약을 보충하는 여성과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인신매매 예방·억제·처벌을 위한 의정서」에 부합하도록 만들려는 취지다.

     

    10일(수)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위원장 정춘숙)에서 열린 '인신매매·착취방지와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공청회'에서 진술인으로 참석한 장다혜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10일(수) 국회 여성가족위원회가 진행한 '인신매매·착취방지와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공청회'에서 진술인으로 참석한 장다혜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이 발언하고 있다.(사진=뉴시스)

     

    공청회 진술인들은 법률 제정 취지를 환영하면서도, 제정안이 '처벌규정'을 포함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공통적으로 지적했다. 이하영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공동대표는 "이제라도 UN 인신매매 의정서를 집행하는 법안이 마련돼 다행스럽지만 핵심이 빠진 법안이라는 점에서 매우 실망스럽다"며 "현장에서 느끼는 피해자보호에 선행돼야 할 것은 가해자 처벌이다. 범죄방지 및 예방을 위해 철저한 처벌로 범죄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지이고 예방"이라고 말했다.

     

    주무부처인 여성가족부와 법무부는 「형법」 등 개별법 조항을 통해 처벌이 가능한 만큼, 별도의 처벌조항이 없어도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이 공동대표는 "기존 법률(형법)은 인신매매 처벌조항으로 사용하기에 매우 협소하고 부적절하기 때문에 매우 전형적인 인신매매 사례도 인신매매로 처벌되지 않고 있다"며 "처벌규정 없이는 수사기관에서 이 법을 적용하지 못할 것이고,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인신매매를 인지해 수사하지 않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제정안에 사용된 용어의 적절성에 대한 문제제기도 있었다. 장다혜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인신매매·착취'라는 표현에 대해 "초국가범죄에 해당하는 인신매매에 대해 통일된 정의규정을 사용함으로서 국제간 협력체계를 구축하려는 목적을 가진다는 점을 고려하면 혼란을 가져올 수 있다"며 "입법 취지를 고려할 때 '인신매매'라는 기존 용어를 그대로 사용하고, 형법상 인신매매보다 넓은 범주를 포함한다는 점에서 '인신매매 등'으로 규정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제언했다.

     

    장 연구위원은 인신매매 피해자들에 대한 실질적인 보호·지원 방안을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인신매매를 당한 피해자가 불가피하게 저지른 범법행위에 대한 면책이 분명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실제 UN과 유럽연합(EU), 뉴질랜드 등의 면제규정이나 권고사항을 언급하기도 했다. 아울러 외국인·장애인 등이 스스로 피해 사실을 인식 못하거나 적극적으로 신고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점에서 국가기관이 보다 적극적으로 피해자 식별에 나서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질의에 나선 여야 의원들도 법 제정 필요성에는 이견이 없었다. 다만 세부적인 내용을 두고서는 다양한 견해를 보탰다. 양금희 국민의힘 의원은 처벌조항이 필요하다는 데 문제의식을 함께했다. 양 의원은 "가장 큰 문제는 '처벌조항 없다는 것'이 공통된 지적이다. '피해자만 있고 피의자는 없는' 법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며 "어제(9일) 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 '국회에 발의된 인신매매 방지법이 행위자에 처벌이 없어 불완전하다'는 의견을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언급했다.

     

    최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제정안이 피해자 권리조항에 '피해 보상과 배상'을 받을 권리를 규정한 것을 두고 조문상 미비한 부분을 짚었다. 최 의원은 "관련 법률을 살펴보면 보상은 '적법행위'로 생긴 손실, 배상은 '위법행위'로 생긴 손실에 대한 급부라고 규정돼 있다"며 "'손실보상'을 규정하는 것이 인신매매·착취 범죄로 규정하는 제정법 취지와 상충되지 않느냐"고 지적했다. 황윤정 여성가족부 권익증진국장은 "제정 취지에 부합하는 용어를 사용하도록 검토가 가능할 것"이라고 답했다.

     

    '바르고 공정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유충현 기자 babybug@assembly.go.kr

     

    • CCL이 저작물은 크리에이티브 커먼스 코리아 표시
      라이센스에 의해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저작자 표시저작자 표시 : 적절한 출처와 해당 라이센스 링크를 표시하고 변경이 있을 경우 공지해야 합니다.
    • 비영리비영리 : 이 저작물은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 저작권 표시 조건변경금지 : 이 저작물을 리믹스, 변형하거나 2차 저작물을 작성하였을 경우 공유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