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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안읽어주기]한국투자공사법: 국부펀드의 '착한투자'를 명시하다

    기사 작성일 2021-03-05 17:38:36 최종 수정일 2021-03-05 17:3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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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집자주: 국회뉴스ON은 국민적 관심이 크고 이슈화된 법안의 처리 과정을 꼼꼼히 살펴보는 코너를 마련했습니다. [법안 읽어주기]를 통해 알기 쉽고 친근한 입법 소식을 전달해 드립니다>

     

    「한국투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난달 26일 국회 본회의 통과
    국부펀드 운용에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고려한 투자원칙 명문화
    펀드 수익률·안정성에 부정적 영향 없도록 소위원회 수정의견 반영
    '착한 투자' 확산 세계적 흐름 지속…국내 ESG 시계 갈수록 빨라질 듯

     

    지난해 초 세계 최대의 자산운용사인 미국 블랙록의 래리 핑크 회장은 주요 기업의 최고경영인(CEO)들에게 연례 서한을 보냈다. 서한의 내용을 요약하면 투자 결정시 기업의 비재무적 요소인 환경(Environment), 사회(Social), 지배구조(Governance)를 중요한 기준으로 삼겠다는 것이다. 래리 회장의 '폭탄 선언' 이후 세계 금융시장에는 ESG(Environment·Social·Governance) 투자원칙이 대세로 자리잡았다. 단지 돈을 벌 수 있는 곳이 아닌 '착하게' 돈을 벌 수 있는 곳에 투자한다는 것이다.

     

    지난달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한국투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협 의원안)은 세계적인 흐름을 공유한다. 개정안은 한국투자공사(KIC)가 위탁자산을 운용할 때 환경·사회·지배구조(ESG) 요소를 고려해야 한다는 원칙을 법률에 명시했다. KIC는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으로부터 외환보유액을 위탁 받아 해외 주식·채권·부동산 등 자산에 투자하는 우리나라 국부펀드다. KIC 운용 자산 규모는 지난해 말 기준 1천831억 달러(약 200조원)에 달하는 만큼 개정안의 국회 통과는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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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달 1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가 윤후덕 위원장 주재로 진행 중인 모습.(사진=뉴시스)

     

    ◆'코로나 펜데믹' 계기로 ESG 필요성 급속 확산

     

    ESG는 회계상 재무제표 외에 기업 비재무 요소인 환경·사회·지배구조 가치를 평가하는 투자원칙을 말한다. 대기업에는 주요 화두가 된지 오래지만 중소기업이나 일반 국민들에게는 아직 낯선 개념이다. 최근 몇 년간 기후위기가 고조되면서 인식이 확산됐고, 특히 지난해 전례 없던 코로나19(신종 코로나비이러스 감염증)가 전 세계를 덮쳐 경제 시스템의 기조가 흔들리자 그 필요성이 더욱 부각됐다.

     

    세계 각국 투자기관과 금융회사 등은 전대미문의 팬데믹을 경험하면서 천문학적인 자금을 ESG에 투자하거나 계획 중에 있다. 글로벌지속가능투자연합(GSIA)의 추정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전 세계 ESG 투자 자산이 45조달러(약 5경원)를 이른다. 글로벌 연기금과 자산운용사들은 ESG 평가를 근거로 투자처를 결정하고 있다. 세계의 '큰손'들은 ESG 성적표가 나쁜 기업을 투자 포트폴리오에서 제외하고 있는 추세다.

     

    세계 주요국도 흐름에 동참하고 있다. EU는 기업들이 전 공급망에 걸쳐 환경·인권 문제 등을 침해하는 활동을 확인해 의무적으로 보고하고 개선하는 내용의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 유럽 소재 기업뿐 아니라 유럽 시장에 진출하는 기업까지 적용 대상에 포함할 예정이어서 국내 기업에도 불똥이 떨어진 것이다. 미국 역시 바이든 대통령이 '파리기후협약' 재가입을 선언하고 친환경 에너지 부문 육성정책을 핵심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다. 환경 의무를 다하지 않는 국가에 대해 탄소조정세를 부과하겠다는 방침도 밝힌 상태다. 이 같은 흐름에 동참하는 것은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된 상황이다.

     

    ◆국부펀드 운용에 공익 고려…'수익성 유지' 전제의견 담아

     

    개정안은 KIC의 자산 운용 원칙에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수익 증대를 위해 투자 대상과 관련한 ESG 요소를 고려할 수 있다'는 것을 명문화했다. 국가 재산을 위탁받아 운용하는 펀드라는 점에서 수익성만을 추구하는 민간 펀드와 달리 공익적 목적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다. 최근 세계적인 ESG 투자 확산에 발맞춰 국부펀드의 대외적인 위상과 이미지를 제고해야 한다는 필요성도 담겼다.

     

    김경협 의원안은 지난해 7월 발의됐다. 당초 기획재정부는 해당 법안에 '수용 곤란'을 의견을 냈다. 글로벌 자본시장에서 KIC의 제한적 영향력을 고려할 때 실효성이 크지 않고 해외 국부펀드도 이같은 내용을 법률에 규정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여야 의원들이 한목소리로 의지를 보이자 정부 입장도 선회했다. 김용범 기재부 제1차관은 지난달 18일 국회 기획재정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원회에 참석해 "투자운용서에 반영해 운용되고 있는데 별도로 법률에 상향규정할 필요가 있느냐는 실무적인 의견이 있었지만, 지난해 ESG와 관련한 국제적인 분위기가 완연하게 강해졌다"고 말했다.

     

    큰 틀에서 법안 취지에 반대하는 의견은 없었지만, 논의 과정에서는 일부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다. 국제 자본시장의 치열한 경쟁에서 우리의 선택의 폭이 좁아지게 돼 수익률에 영향을 미치거나 운용자산의 안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지 않느냐는 것이다. 경제재정소위원회는 논의를 거쳐 '위탁자산의 안전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익을 최대로 증대시킬 수 있도록 운영한다'는 전제를 두도록 수정안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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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SG 관련 법률·제도 논의 활발…앞으로도 확대될 듯

     

    ESG 투자의 중요성은 앞으로 더욱 확산될 전망이다. 「한국투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국회 통과를 계기로 다른 공적 영역에서도 사회적 책임투자가 강화될 가능성이 높다. 류성걸 경제재정소위원장은 "정부 정책이나 기본 제도, 법령 부분을 ESG에 맞춰야 된다는 기본적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며 "다른 공공기관들도 전체적으로 ESG를 반영해야 하는 것 아닌지 정부는 고민하고 입장을 정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와 정치권의 의지도 강하다. 금융당국은 E(환경), S(사회)와 관련해 2025년부터 자산이 2조원 넘는 코스피 상장사가 '지속가능경영 보고서'를 공시하도록 의무화하고, 2030년부터는 모든 코스피 상장사로 확대 적용하기로 했다. G(지배구조)의 경우 2026년부터 모든 코스피 상장사가 '기업지배구조 보고서' 공시 의무를 갖는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일정이)너무 늦다. 최대한 당기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했고, 국민의힘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도 최근 'ESG와 기업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방향'이라는 제목의 연구보고서를 공개하는 등 관련 정책개발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한국투자공사법」뿐 아니라 ESG 관련 법률안 논의도 활발하다. 상장법인의 사업보고서에 환경·인권 등에 관한 기업의 계획과 노력 등 사회적 책임 정보를 기재하도록 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안)이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심사 중이고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탈탄소사회 이행 기본법안」(이소영 의원안) 등 다수의 환경법안은 정부가 탈(脫)탄소사회 이행을 위한 금융 지원을 하도록 하는 등 ESG와 관련한 내용을 담고 있다.

     

    '바르고 공정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유충현 기자 babybug@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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