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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안읽어주기]부가가치세법: 21년만의 간이과세 기준 상향

    기사 작성일 2021-01-29 17:44:40 최종 수정일 2021-04-07 10:4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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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집자주: 국회뉴스ON은 국민적 관심이 크고 이슈화된 법안의 처리 과정을 꼼꼼히 살펴보는 코너를 마련했습니다. [법안 읽어주기]를 통해 알기 쉽고 친근한 입법 소식을 전달해 드립니다>

     

    코로나19 대응 위한 '2020년 세법개정안' 지난해 말 국회 통과
    간이과세 기준금액 8천만원으로 상향…1999년 이후 첫 개편
    올해부터 자영업자 23만명에게 평균 117만원 세금 감면 효과
    과세투명성·조세형평성 우려도…각종 제도 보완책 함께 마련

     

    세금을 책정하는 일은 국가운영에 있어 매우 중요하고 민감한 문제다. 모든 법률안이 우리의 삶에 영향을 미치지만, 세법은 그 영향이 더욱 직접적이다. 많은 국민의 통장에서 실제로 빠져나가는 돈의 액수가 변한다는 점에서다. 

     

    '코로나 팬데믹' 속에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한 '2020년 세법개정안'은 특히 주목을 받았다. 그 중에서도 간이과세자 기준금액을 상향한 「부가가치세법」 개정에 대한 관심은 특별했다. 경제활동인구 약 20%가 자영업자인 만큼, 많은 국민들이 직접적으로 적용받는 내용이기 때문이다. 개정안은 1999년 이후 21년 간 4천800만원으로 유지된 간이과세자 기준금액을 8천만원으로 상향한 것이 골자다. 이에 따라 약 23만명에 달하는 영세 자영업자가 평균 117만원씩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된 것으로 추산된다.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면제되는 기준금액도 종전 3천만원에서 4천8000만원으로 상향해 총 34만명이 혜택을 받게 됐다.

     

    지난해 12월 2일 국회 본회의에서 '2020년 세법개정안'에 담긴 개정법률안이 의결되고 있다. (사진=뉴시스)
    지난해 12월 2일 국회 본회의에서 '2020년 세법개정안'에 담긴 개정법률안이 의결되고 있다.(사진=뉴시스)

     

    ◆영세 소상공인에 세금 혜택…1999년 이후 21년 만에 상향

     

    부가가치세 간이과세는 영세 소상공인이 세금 납부를 편하게 하고, 세부담도 덜어주는 제도다. 연간 매출액이 일정한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소규모 사업자의 납세 편의를 높여주기 위해 1999년 제정됐다. 정부는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로 큰 피해를 본 자영업자들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 한시적으로 간이과세 기준을 8천만원으로, 납부의무 면제 기준을 4천800만원으로 각각 올린 바 있다. 이번 세법 개정은 세부담 감면 혜택을 상시화하는 것을 의미한다.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의 가장 큰 차이는 세율이다. 부가가치세는 대한민국 국민 누구에게나 10%세율이 적용되지만, 간이과세자에게는 예외적으로 다른 세율이 적용된다. 간이과세자는 매출의 10%로 계산된 세금에 업종별로 정해진 부가가치율(5%~30%)이라는 것을 한 번 더 곱한다. 부가가치율을 곱할수록 결과는 줄어드는 구조다. 실제 적용되는 간이과세자의 부가세율은 0.5%~3% 사이로 10%보다 훨씬 낮다. 매출액 1천만원이 발생했다면 일반과세자는 100원의 부가세를 납부하지만, 간이과세자는 5~30원을 납부하면 된다.

     

    세금이 줄어드는 것 외에도 여러 가지 편의가 주어진다. 간이과세자는 일반과세자에 비해 세액계산이 간편하다. 부가가치세 신고도 1년에 2번(1월, 7월) 신고하는 일반과세자와 달리 1번(1월)만 하면 된다.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도 면제받을 수 있다. 어렵고 복잡한 세무업무에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는 영세 자영업자로서는 간이과세 적용 여부에 따라 적지 않은 영향을 받게 되는 것이다.

     

    간이과세 기준금액이 지난 21년 간 변함없이 유지되는 동안 해마다 기준을 상향하는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무산됐다. 제20대국회에서 발의된 간이과세 기준금액 상향 개정안만 20개에 달했다. 제21대 국회 첫 세법개정이 이뤄진 지난해의 경우, 정부 제출안과 의원 발의안을 모두 합해 총 22개 개정안이 논의됐다. 적용기준을 상향한다는 큰 틀에서는 차이가 없지만, 상향 정도를 두고 6천만원(이해식 의원안)부터 2억원(송기헌 의원안)까지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부가가치세법」 개정에 따른 간이과세제도 개편 효과 (자료=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법」 개정에 따른 간이과세제도 개편 효과.(자료=기획재정부)

     

    ◆21년 전 4천800만원은 지금 7천560만원…물가 반영해 현실화 

     

    긴 세월이 지나도록 간이과세 기준금액이 변하지 않았던 이유는 '탈세'에 대한 우려와 '공평과세'에 대한 문제 때문이다.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급을 하지 않기 때문에 과세를 투명화하려는 조세정책 방향과 어긋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어디까지나 예외적인 규정인 간이과세를 확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우려도 있었다. 이전까지 매년 같은 취지의 개정안이 발의될 때마다 정부가 반대의견을 냈던 것도 같은 이유였다. 다만 올해의 경우 코로나19에 따른 특수한 상황이라는 점이 법 개정 논의에 반영됐다.

     

    이번 세법개정안의 국회 심의 과정에서도 같은 우려가 나왔다. 세법개정안이 집중적으로 논의된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에서는 이 같은 점을 두고 심도있는 논의가 이뤄졌다. 당시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은 "간이과세는 조세형평성과 세제투명성 면에서 우리 세정의 가장 큰 문제"라며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한다'는 기본 원칙을 상당부분 포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소득 파악을 보다 투명하게 한다는 정부 정책의 방향과 맞지 않는다는 지적도 있었다.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은 "정부가 특수고용근로자와 영세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고용보험 확대를 추진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려면 소득 파악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코로나19의 충격은 시간이 지나면 사라지는 일시적인 것인데도 간이과세 기준금액을 상향을 영구화할 필요는 없다는 지적도 있었다.

     

    반면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제도를 '현실화'하려면 반드시 기준금액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제도가 만들어진 1999년 4천800만원에 해당하는 화폐가치를 현 수준(2019년 기준)으로 환산하면 7천560만원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김경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그동안 물가상승률이나 실질적인 매출액 등이 실제 소득요건에 연계될 수 있다"며 "(기존에 일반과세를 적용받던)영세사업자들에게 간이과세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오히려 형평성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유흥·부동산 적용 배제 등…부정적 영향 최소화 보완책 마련

     

    세금을 정할 때는 세정원칙과 세수규모, 사회적 가치에 대한 판단이 종합적으로 반영된다. 지난해 세법개정안에 대한 국회 심의과정 역시 법 개정에 따른 긍정적 효과와 부정적 효과가 종합적으로 담겼다. 다만 기재위원들은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다양한 조치가 함께 병행해야 한다고 정부에 당부했다.

     

    임재현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은 "우려하는 '근거과세 원칙'이 훼손되지 않도록 여러 보완 방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새로 간이과세 혜택을 받게 된 사업자(연매출 4천800만원~8천만원)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 발금 의무를 유지했다. 간이과세를 하더라도 매입과 매출을 투명하게 파악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외부불경제 효과가 큰 '과세유흥장소', 다른 업종보다 필요경비가 낮은 부동산임대업자에 대해서는 확대된 간이과세 기준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최종 세법개정안에는 반영되지 않았지만 눈여겨 볼만한 다양한 의견도 있었다. 해마다 간이과세 기준금액을 두고 법 개정을 논의하느니 아예 소비자 물가지수를 기준으로 삼는 방안(이만희 의원안)이 제시됐다. 다만 이렇게 되면 매년 기준금액이 바뀌게 돼 법적 안정성을 저해할 수 있다는 반대의견이 있었다.

     

    간이과세심의위원회를 설치하자는 의견(권명호 의원안)도 있었다. 현행 간이과세 혜택을 보다 확대하고, 제도를 심도있게 논의하자는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간이과세 확대가 위원회를 통해 주기적으로 논의될 사안이 아니며, 납부의무 면제 등의 내용은 국회에서 법률로 정할 입법사항이라는 반론이 있었다.

     

    '바르고 공정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유충현 기자 babybug@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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