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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안읽어주기]민법: 친권자의 자녀징계권 61년만에 폐지되다

    기사 작성일 2021-01-15 15:26:33 최종 수정일 2021-04-07 10:4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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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집자주: 국회뉴스ON은 국민적 관심이 크고 이슈화된 법안의 처리 과정을 꼼꼼히 살펴보는 코너를 마련했습니다. [법안 읽어주기]를 통해 알기 쉽고 친근한 입법 소식을 전달해 드립니다>

     

    「민법」제915조, 법시행 후 한 차례도 개정되지 않아

    아동학대 4건 중 3건은 가정에서 부모에 의해서 발생

    '정인이 사건' 계기로 자녀 징계권 폐지 목소리 높아져

    제21대국회 총 7건의 관련 개정안 발의돼 두 차례 심의

    별다른 이견 없이 일사천리로 상임위·본회의 의결

     

    학대를 받아 숨진 것으로 알려진 정인이 양부모에 대한 재판을 이틀 앞둔 11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검찰청 앞에서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회원들이 학대 피해 아동을 추모하는 푸른색 바람개비를 담장에 달고 있다.
    학대를 받아 숨진 것으로 알려진 정인이 양부모에 대한 재판을 이틀 앞둔 지난 11일(월)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검찰청 앞에서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회원들이 학대 피해 아동을 추모하는 푸른색 바람개비를 담장에 달고 있다.(사진=뉴시스)

     

    "親權者(친권자)는 그 子(자녀)를 保護(보호)또는 敎養(교양)하기 爲(위)하여 必要(필요)한 懲戒(징계)를 할 수 있고 法院(법원)의 許可(허가)를 얻어 感化(감화)또는 矯正機關(교정기관)에 委託(위탁)할 수 있다." 1958년 2월 22일 제정되고 1960년 1월 1일자로 시행된 「민법」 제915조(징계권)에 규정된 내용이다. 반 세기가 이미 훌쩍 지났지만 지난해까지 단 한 차례도 개정되지 않고 구시대의 유물처럼 남겨져 왔다.

     

    보건복지부·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이 발표한 '2018 아동학대 주요통계'에 따르면, 2018년 발생한 아동학대 2만 4천604건 중 1만 8천919건(약 76.9%)이 가정에서 부모에 의해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4건 중 3건 꼴이다. 민법상 징계권은 아동학대 사건에서 아동학대자인 친권자의 항변사유로, 법리적인 측면에서 아동학대에 대한 처벌감경 사유로 사용돼 개정 요구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최근 16개월된 입양아를 학대해 사망에 이르게 한 이른바 '정인이 사건'을 계기로 자녀 징계권을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고 올해 초 국회를 통과하면서 61년 만에 우리 법률체계에서 사라지게 됐다.

     

    국제적으로도 법률에서 친권자의 권리로서 자녀에 대한 징계권을 명시하는 사례는 우리나라와 일본 이외에는 찾아보기 어렵다. 2019년 10월 유엔(UN)아동권리위원회는 대한민국정부의 'UN 아동권리협약' 이행과 관련해 간접체벌과 훈육을 포함한 체벌을 모든 영역에서 금지하는 입법적 조치 등을 권고하기도 했다.

     

    (표=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표=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검토보고서)

     

    친권자의 자녀 징계권을 삭제하는 내용의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아동의 인권을 보호하는 법적 안전장치가 마련됐다는 평가다. 개정안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15일 이내에 공포된 날부터 시행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검토보고서에서 "가족관계를 규율하는 일반적·보편적 성격의 법률인 민법을 개정할 경우 가정 내 아동인권 확대를 위한 상징적인 의미가 상당히 높을 것으로 보이며, 가정 내 아동학대 방지를 위한 법령개정 및 제도개선을 촉진하는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제21대국회에서 두 차례 법안소위 열고 대안 의견 모아

     

    제21대국회에는 6건(신현영·전용기·황보승희·양이원영·진성준·박주민)의 의원 발의안과 1건의 정부 제출안이 심사 테이블에 올랐으며,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 논의 과정에서 이를 통합·조정한 위원회 대안으로 의견을 모았다.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은  2020년 11월 26일과 2021년 1월 7일 두 차례의 법안심사를 거쳤다.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 속기록을 살펴보면, 법안소위 위원들은 ▲징계권 삭제(신현영·양이원영 의원안, 정부안) ▲징계권은 삭제하되 훈육권 신설(전용기·황보승희 의원안) ▲징계권은 유지하되 한계를 두는 방식(진성준·박주민 의원안) 등 총 세 가지의 유형을 놓고 논의를 진행했다.

     

    관계기관인 법무부와 법원행정처는 징계권 삭제 의견을 제시했고, 법안소위 위원들은 별도 이견을 제시하지 않았다. 친권자의 자녀에 대한 폭력 등의 행위는 「아동복지법」 또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등에 의해 이미 금지돼 있어 다른 법률과의 조화를 도모한다는 취지 등이 반영됐다.


    "법무부는 정부안 제출한 대로 징계권 삭제하는 규정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내용입니다. 현행과 같이 징계권을 한계를 규정하는 거는 아동복지법, 아동학대 등 처벌법에 의해서 아동학대 등의 금지가 명확하고… 법무부는 법무부 의견대로 처리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고기영 법무부 차관)


    "징계권 조항 915조 보면 '필요한 징계를 할 수 있고 법원의 허가를 얻어 감화·교정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고 그랬는데 30년 동안 본 적이 없고요. 최근 10년 동안 한 건도 없습니다, 통계를 확인해 봐도. 적어도 이 조항은 정말 어떤 형식으로든지 없어져야 될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김인겸 법원행정처 차장)


    "자녀에 대한 훈육 과정에서 폭력적인 방법은 적어도 없어져야 된다라는 취지로 발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나 법무부 차관님 또 법원행정처 차장님 말씀을 들어보니 이미 아동복지법 등에 의해서 그런 행위들은 금지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정부안을 따르더라도 큰 문제가 없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박주민 위원)

     

    (표=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검토보고서)
    (표=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검토보고서)

     

    ◆자녀 징계권 대신 훈육권 신설하는 내용은 최종안에 미포함


    제915조의 '징계권'을 삭제하는 대신 '훈육권'을 신설하는 내용을 놓고 의견이 오갔다. 전용기·황보승희 의원안은 '친권자는 자를 보호하고 교양할 권리의무가 있다'고 규정한 제913조(보호, 교양의 권리의무)에 훈육권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훈육권은 아동복지법 등 타 법률과의 관계에서 해석상 논란을 빚을 수 있다는 점 등을 이유로 포함되지 않았다.


    "징계를 삭제하고 훈육으로 대체하는 거는 또 불필요한 해석상 혼란이 있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훈육권 등의 한계를 규정하고 있는 금지행위 등은 이미 아동복지법상에 자세히 또 규정이 되어 있어서 실제로 불필요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고기영 법무부 차관)


    "훈육권은 아무리 포장을 해도 결국 내용적으로는 징계권이 존속되는 거라고 볼 수밖에 없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큰 틀에서는 아예 징계권 자체를 삭제하는 게 맞다고 보고요. 그러면 훈육권을 두는 거는 당연히 반대입니다."(김인겸 법원행정처 차장)


    "넓은 의미에서 훈육이 징계를 포함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게 또 징계와 훈육의 용어적인 어떤 정의가 상당히 모호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앞서 저희가 징계권을 폐지했는데 징계권을 삭제하자라고 하면서 훈육권을 남긴다라고 하는 것이 조금 모순되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김남국 위원)

     

    법안심사 과정에서는 별다른 쟁점이 없이 정부안의 취지를 따르기로 의견이 모아졌다. 이같은 내용이 담긴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위원회 대안)은 지난 8일(금) 열린 제383회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재석 264인 가운데 찬성 255인, 반대 0인, 기권 9인으로 가결됐다. 

     

    국제구호개발 비정부기구(NGO) 세이브더칠드런·굿네이버스·초록우산어린이재단 등은 성명서를 내고 "2019년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간접체벌과 훈육적 처벌을 포함한 모든 체벌을 명시적으로 금지할 것'을 권고했다"며 "지난해 국가인권위원회도 해당 조항 삭제를 요구한 바 있다"며 "민법 제915조(징계권) 조항을 삭제한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된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바르고 공정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김진우 기자 bongo79@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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