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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안읽어주기]자본시장법: 공매도 금지 '뜨거운 감자'

    기사 작성일 2021-01-29 15:37:44 최종 수정일 2021-04-07 10:4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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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집자주: 국회뉴스ON은 국민적 관심이 크고 이슈화된 법안의 처리 과정을 꼼꼼히 살펴보는 코너를 마련했습니다. [법안 읽어주기]를 통해 알기 쉽고 친근한 입법 소식을 전달해 드립니다>

     

    코로나19 1차 대유행으로 주식시장 변동성 커져…공매도 금지로 투심 진정

    현재 불법인 무차입 공매도에 이어 제한적 허용인 차입 공매도 놓고 논란

    유상증자 기간에 공매도 한 자의 증자참여 제한하는 등 일부 법 개정 이뤄

    오는 3월 15일 공매도 한시 금지 풀려…연장 혹은 전면 금지 법제화 관심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1차 대유행이 전 세계를 휩쓸던 2020년 2월 28일. 국내 주식시장의 바로미터인 종합주가지수(KOSPI)가 2,000 밑으로 떨어진 1,987.01(전일대비 67.88 하락)로 마감했다. 코로나19가 전 세계로 확산하자 각국 경제성장률과 기업 실적에 대한 비관적인 전망이 잇따르면서다. 미국 다우지수, 중국 상하이종합지수 등도 함께 급락했다. 코스피지수는 3월 19일 1,457.64까지 떨어지면서 위기감은 증폭됐다.(※2021년 1월 28일 종가는 3,069.05로 두 배가량 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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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의정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한투연) 회장이 지난 27일(수)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공매도 재개 반대 시위를 하고 있다. 한투연은 시민단체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과 힘을 합쳐 출범한 개인투자자 보호 단체다.(사진=뉴스1)

     

    ◆코로나19 1차 대유행 때 공매도 한시 금지 조치

     

    금융위원회는 시장 안정을 위해 2020년 3월 16일부터 9월 15일까지 6개월 동안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요건을 완화하고, 공매도 금지기간을 대폭 강화해 운영하겠다고 발표했다. 시장불안심리 증폭 등으로 주식시장이 전반적으로 하락하는 경우 개별 종목의 특성에 따라 투매 등으로 인한 과도한 가격 하락이 발생할 수 있다면서다. 공매도 금지는 주식시장의 3대 참여자(외국인·기관·개인) 가운데 흔히 '개미'로 불리는 개인투자자의 투심을 안정시키는데 큰 기여를 했다.

     

    공매도(空賣渡)란 특정 종목의 주가가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면 해당 주식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주식을 빌려 매도 주문을 내는 투자 전략을 말한다. 주가가 떨어지면 해당 주식을 싼 값에 사 결제일 안에 돌려주는 방법으로 시세차익을 챙긴다. 하락장세에서 투매를 자극해 더 큰 파급 효과를 몰고 온다. 공매도는 유가증권을 빌려 매도하는 '차입 공매도'와 유가증권을 보유하지 않은 상태에서 미리 파는 '무차입 공매도'로 나눠는데, 현재 우리나라는 '무차입 공매도'만 금지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한 차례 공매도 금지 연장 조치를 거쳐 1년이 경과하는 2021년 3월 15일 이후 재개 여부를 타진하고 있다. '동학개미'로 불릴 만큼 주식시장의 큰손 역할을 하고 있는 개인투자자, 오는 4월 서울시장·부산시장 등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시장 불안을 우려하는 더불어민주당은 공매도 금지 연장을 지지하는 입장이다. 반면 금융당국은 거래량 감소와 외국인투자자 자금 이탈, 금융규제에 따른 국제 신인도 하락 등을 우려하며 신중한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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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증기간 공매도 제한, 불법 공매도 처벌 강화 등 개정

     

    제21대국회에서는 공매도를 규제하는 내용의 6건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태흠·이태규·홍성국·김한정·김병욱·박용진 의원안)을 다루기 위한 두 차례 법인심사가 열렸다. 해당 상임위원회인 정무위원회는 지난해 11월 24일과 12월 2일 두 차례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6건의 개정안을 위원회 대안으로 의결하기로 의견을 모든 뒤 7일 전체회의와 9일 본회의를 거쳐 최종 의결했다.

     

    6개 개정안의 내용은 크게 ▲차입 공매도 제한 ▲불법 공매도 처벌 강화 ▲불법 공매도 방지를 위한 전산시스템 구축 ▲공매도 공시의무 강화 등으로 구분된다. 법안심사 과정에서 여야 정무위원들은 공매도를 전면 금지하는 것보다는 불법 공매도(무차입 공매도)를 규제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처벌을 강화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 특히 유상증자 기간 공매도를 한 자의 증자 참여를 제한하는 내용을 포함했다. 공매도를 통해 발행가격을 낮춘 후 싼값에 신주를 배정받아 차익을 남기지 못하도록 하자는 취지다.

     

    "다른 선진국들도 이번에 코로나19 이후에 공매도 제한 조치를 일단 다 풀었거든요. 그렇다면 우리 정책이 지향해야 할 방향은 불법 공매도를 했을 때는 아주 강한 처벌이 있다는 것(을 알려야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시장참여자들이 인정을 해야 되고 나머지 부분들은 좀 (규제를)줄여야 될 것 같아요."(홍성국 더불어민주당 의원)

     

    "공매도 자체를 부정하는 식으로 인식을, 메시지를 주는 건 아닌 것 같다는 거고요…불법 공매도는 엄중하게 처벌해야 된다, 그리고 엄중하게 처벌하는 것들에 대해서 발각 가능성을 높여야 된다, 이런 맥락에서 이 제도가 설계되고 논의돼야 합니다…유상증자 이후 (공매도)금지는 적절하다고 보고요.(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

     

    금융정책 당국인 금융위원회는 정무위원들의 의견에 공감하면서 개인투자자의 공매도 기회 확대를 위한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공매도는 개인투자자도 거래를 할 수는 있지만 그 절차가 복잡하고 까다로워서 주로 기관투자자와 외국인투자자를 위한 거래방식으로만 이용되고 있는 상황이다.

     

    "개인이 했던 공매도 기회를 확충하기 위한 방안들을 지금 계속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안이 확정이 되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필요시 전산시스템 구축과 함께 자료 보관 의무 이번에 해 주시면 시장감시위원회를 중심으로 불법 공매도 조기 적발을 위한 여러 가지 제도개선 노력을 다시 하겠습니다."(도규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위원회 대안으로 본회의 의결된 개정안은 ▲유상증자 기간 공매도 한 자의 증자참여 제한 ▲차입 공매도 목적 대차거래정보 보관 ▲불법 공매도 등에 대한 과징금 부과 ▲대차거래정보 보관·제출 의무 위반시 과태료 부과 등을 담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1월 13일부터 2월 2일까지 20일 간 이같은 내용의 「자본시장법 시행령」을 입법예고한 상태다.

     

    (자료=금융위원회)
    (자료=금융위원회)

     

    ◆공매도 금지 추가 연장 혹은 공매도 금지 법제화?

     

    청와대 국민청원 코너에 올라온 '영원한 공매도 금지를 청원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이 20만명의 동의를 얻어 답변 요건을 충족했다. 공매도를 한시적으로만 금지할 것이 아니라 법제화를 통해 영원히 시장에서 퇴출해야 한다는 것이다.

     

    청원인은 "공매도를 금지시킨 지금, 증시에 문제가 단 한 개라도 있습니까"라고 반문하면서 "여전히 투자가치가 있는 기업들에는 돈이 들어가고 투자가치가 없는 기업들에는 돈이 빠진다. 주식시장이 돌아가는 데는 단 하나의 문제도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만약, 공매도를 부활시킨다면 이번 정부와 민주당은 그 어떤 정책을 했을 때보다 더한, 상상도 못할 역풍을 맞게 될 것이며 국민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며 "문재인 정부가 해야 할 일은 공매도 부활이 아니라 영원한 금지"라고 주장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가 진행한 두 차례 회의 속기록을 보면 여야 위원들은 공매도 자체를 없애는 것에는 대체로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금융위원회도 공매도가 주식시장의 유동성을 높이고 적정가격 형성에 도움을 주는 순기능이 있다는 점 등을 들며 신중한 입장이다.

     

    "이 문제를 접근하는 데 있어 한 가지 전제조건이 공매도가 '나쁘다', '좋다' 이런 판단보다도 공매도가 자본시장에서 어떤 기능을 하고 가격을 찾아주는 기능을 하느냐 이것에 대한 것을 명확하게 생각을 안 하면…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공매도를 제한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고.", "공매도 문제는 실제보다 너무 과장돼서 이해들을 하고 있는 게 사실이고요.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게, 사실 불법 공매도에 대한 문제가 거기에 대한 처벌을 하기 위해서 이 부분은 그것만 확실하게 해 놔도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정무위원회는 검토보고서에서 "최근 코로나19 사태에 따라 시행 중인 한시적 공매도 금지에 따른 효과·영향 등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을 통해 공매도 제한 여부 등에 대해 입법정책적으로 논의될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공매도 금지에 대한 정답이 없는 만큼, 여야 정치권과 금융당국, 시장참여자 등의 의견을 종합해 판단해야 할 사안이라는 것이다.


    '바르고 공정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김진우 기자 bongo79@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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