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작성일 2020-08-05 11:17:25 최종 수정일 2020-08-05 11:17:25
8월 7일(금)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열려
교사노동조합연맹, 보건교사회 등 7개 단체 토론회 참석
허종식(사진·인천 동구미추홀구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오는 7일(금)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학교시설 환경위생 관리 어디로?'란 주제로 토론회 개최한다.
'학교시설환경위생관리 담당'을 놓고 교육청공무원노조과 보건교사의 의견이 엇갈려 팽팽하게 대립하는 가운데, 허 의원이 대표발의한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관련 자유토론을 해보자는 취지다.
개정안은 환경위생 점검을 위한 공기 질 점검 시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또는 학부모 2인 이상이 의무적으로 참관하게 하도록 하고, 학교의 장이 학교시설에서의 환경위생을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소속 직원 중에서 시설환경위생에 관한 업무를 관리하는 자를 지정하는 등 시설환경위생관리인에 관한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날 토론회에는 교사노동조합연맹, 보건교사회, ㈔보건교육포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보건위원회, 전국보건교사노동조합, 전국시·도 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 전국통합공무원노동조합 교육청본부 등 7개 단체가 참석한다.
허 의원은 "현행법은 학교의 시설환경 위생에 대한 관리·점검의 의무를 학교의 장의 책무로만 규정하고 있을 뿐 학교시설환경 위생에 관한 실제적 업무를 규정하지 않아 학교시설환경위생의 유지·관리·점검에 있어 매우 중요한 법률적 공백이 존재한다"고 토론회 개최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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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뉴스ON 김진우 기자 bongo79@assembly.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