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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갈등관리기본법 제정 국회 간담회…"공론화委 의제선정 기준 포함해야"

    기사 작성일 2020-08-04 16:34:52 최종 수정일 2020-08-04 16:3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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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재호·민형배·유동수 의원 등 「갈등관리기본법」 제정 간담회 공동주최
    제17대부터 필요성 제기에도 상임위 문턱 못 넘어…행정입법·조례로 운영
    공공기관에 갈등조정협의회 구성하고 총리 소속 공론화선정위원회 설치 제안
    사후평가·치유의무 부여하고, 갈등관리 대상 기관에 공기업과 NGO 등 포함
    갈등관리심의委 결정으로 갈등영향분석 의무화, 심의위 실효성 제고 필요

     

    공론화위원회 의제선정 기준이 부재해 정치화가 우려된다며 제21대 국회에서 제정 추진 중인 「갈등관리기본법」에 이같은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4일(화)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송재호·박주민·민형배·김영배·유동수·이용우 의원 공동주최로 열린 '공동체의 회복과 통합을 위한 「갈등관리기본법」 제정 입법간담회'에서 주제발표에 나선 은재호 행정연구원 박사는 이같이 밝혔다.

     

    송재호·박주민·민형배·김영배·유동수·이용우 의원이 4일(화) 국회에서 진행한 ‘「갈등관리기본법」 제정 입법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박병탁 기자)
    송재호·박주민·민형배·김영배·유동수·이용우 의원이 4일(화) 국회에서 진행한 '「갈등관리기본법」 제정 입법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박병탁 기자)

     

    「갈등관리기본법」은 공공정책에 대한 공공기관 간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제17대 국회에서부터 필요성이 제기돼 왔지만, 지금까지 소관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정부는 대통령령인 「공공기관의 갈등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으로 규정하고 있고,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법률 근거 없이 조례를 제정해 갈등을 풀어가고 있다.

     

    송재호 의원이 이달 중 발의할 예정인 「갈등기본법」은 공공정책으로 인해 발생한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각 공공기관이 사안별 갈등조정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정책수립·시행·변경 시 갈등영향분석을 실시할 수 있고, 이 경우 갈등영향분석서를 작성해 갈등관리심의위원회 심의를 요청해야 한다. 국가차원의 공공정책 갈등 공론화 실시 여부와 공론화위원회 구성 등을 심의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공론화선정위원회를 두도록 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제정안 내용 중 공론화위원회 의제선정 관련 내용이 없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됐다. 정부가 자의적으로 의제를 선정할 경우, 정책정당화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은 박사는 "일정규모 이상의 국가 정책·사업과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안(을 의제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구체적인 내용은)대통령령에 위임하되 형식요건을 엄격히 제한하고, 외교·안보·국방 분야는 제외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제정안은 갈등 이후 사후평가를 실시하고, 공동체 회복을 위해 갈등 후 치유의무를 부여했다. 은 박사는 "현행 대통령령은 갈등문제 해결 후 성과를 분석할 법령상 근거가 없어 사후평가가 임의적으로 수행되고 있다"며 "제정안은 갈등을 평가하고 정책에 반영해 유사한 갈등이 발생할 경우 예방책을 마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갈등관리 대상기관을 확대한 것도 제정안의 큰 특징으로 꼽힌다. 현행 대통령령에 따라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일부 기타공공기관에 임의로 적용하던 것을 국가·지자체뿐만 아니라 모든 형태의 공기업 및 국가 예산·지원을 받는 비정부기구(NGO)도 포함했다. 은 박사는 "송 의원의 갈등관리 대상 기관 확대안은 모든 법안을 통틀어 가장 진일보한 형태"라며 "갈등관리 범위의 과감한 확대는 현정부의 적극행정과 사회적 가치 증진에도 부합한다"고 평가했다.

     

    갈등영향분석을 공공기관장에게 맡긴 것을 보완하고 갈등관리심의위원회 운영 실효성을 제고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은 박사는 "갈등관리심의위원회는 심의기구지만 실제 부처에서는 자문기구처럼 쓰여 실효성이 높지 않다. 실효적으로 움직이는 방안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며 "갈등영향분석 실시 여부를 공공기관장 판단에 맡긴다면 유명무실화될 우려가 있다. 갈등관리심의위원회 결정이 있을 경우 갈등영향분석 의무화 방안이 검토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토론회를 주최한 송재호 의원은 "한국사회가 가진 갈등의 특수성을 이해하고 코로나 이후 미래 갈등 현안을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리며 "갈등은 잘 관리되면 지역 국가발전과 역동성을 진전시킨다. 갈등관리가 굉장히 필요한 시점이기에 이 법안을 제시한다"고 말했다. 민형배 의원은 "사회적으로 갈등비용이 200조원 이상 된다는 연구결과가 있다. 갈등 관리를 잘하면 GDP(국내총생산)가 연간 0.2%p(포인트)성장한다고 한다"며 "실용적인 이유 때문에 갈등관리를 잘하는 법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바르고 공정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박병탁 기자 ppt@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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