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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법사위, 공수처·부동산대책 후속입법 의결

    기사 작성일 2020-08-03 19:47:36 최종 수정일 2020-08-03 19:4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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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수처장 인사청문 대상, 국회에 후보추천委 설치, 소관 상임위는 법사위 배정
    정부 부동산 대책 후속입법 마무리, 다주택자·단기보유자에 대한 세부담 증가
    전세소멸·월세전환 지적에 대해 홍 부총리 "전세 쉽게 사라지지 않을 것으로 생각"
    스포츠윤리센터 조사권 놓고 충돌…野 "민간에 권한부여 안돼” 野 "내용수정 월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윤호중)는 3일(월) 전체회의를 열고 인사청문 대상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을 추가하는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후속법안과 다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율을 인상하는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법률안 17건과 규칙안 1건을 의결했다. 미래통합당은 여당의 법안처리 강행에 반발하며 의결과정에 불참했다.

     

    윤호중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이 3일(월)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진행을 위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사진=뉴시스)
    윤호중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이 3일(월) 전체회의에서 의사진행을 위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사진=뉴시스)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후보추천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한 규칙안」은 공직후보자 대상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을 추가하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소관 상임위원회를 법제사법위원회로 하며, 국회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후보추천위원회를 두는 것을 골자로 한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을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하도록 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안에 대한 후속조치다.

     

    정부 부동산 대책 후속입법인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도 의결됐다. 개정안은 3주택 이상이거나 조정대상지역 2주택 소유자에 대해 세율(0.6~3.2%)을 1.2~6.0%로 높이고, 1세대 1주택자 및 일반 2주택 이하 소유자의 세율(0.5~2.7%)을 0.6~3.0%로 상향했다. 2주택 이하 소유법인에는 3.0% 단일 세율을, 3주택 이상 또는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을 소유한 법인에는 6.0% 세율을 적용한다.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추가세율은 현행 10%에서 20%로 상향하고, 조합원입주권 및 분양권 양도 시에도 법인세 추가세율을 적용한다.

     

    이번 입법조치로 정부는 부동산 가격이 어느 정도 안정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조속히 통과되지 않으면 조세회피수단이 있을 수 있다"며 개정안 통과 후 집값이 잡힐 것으로 보는지 견해를 물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번 법안에는 6·17, 7·10(부동산)대책뿐만 아니라 작년의 12·16 대책도 들어 있어 (법안통과가)시급하다"며 "이번 대책은 다주택자나 단기보유자에 대해 중과세를 하는 것이다. 법안효과와 주택 공급노력이 결부되면 부동산 시장 문제의 상당부분이 해소될 것이다"고 기대했다.

     

    같은 당 신동근 의원은 "최근 '임대차 3법'으로 전세가 소멸되고 월세로 전환된다는 이야기가 많다"며 정부 입장을 물었다. 홍 부총리는 "전세는 전세 나름대로 장점이 있어 쉽게 소멸될 것 같지는 않다"며 "다만 임대차 3법 관련해 전세 상한선이 제약되다보니 전세를 월세로 돌리려는 시도가 있지만 정부도 적절히 대처하겠다"고 답했다.

     

    소병철 의원은 "4년(2+2) 후 임대차 시장에서 임대료가 폭등할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며 정부 대응책을 물었다. 홍 부총리는 "한번에 폭등시킨다는 것은 정부는 두고 볼 수 없다"며 "대책이 필요하다. 정부가 시간을 갖고 충분한 대책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답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89년, 89년에 임대차 계약기간이 1년에서 2년으로 됐을 때 월별 통계를 보면 네 달 정도 혼란이 있었고 이후 시장이 안정화됐다. 이번에도 시간이 지나면 안정화 될 것"이라며 "4년 후에는 3기 신도시가 완성되고, 공공택지 물량만 77만호, 민간도 40만호가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완공되면 불안이 많이 해소될 것이다"고 말했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주택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30일 이내에 관할 관청에 신고토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계약 상대방이 국가인 경우는 국가가 신고한다. 당초 개정안은 신고절차가 '완료된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확정일자를 부여하는 것으로 봤다. 법안심사 과정에서 권리관계의 정확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 됨에 따라 '접수된 때'로 수정해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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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래통합당 의원들이 3일(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최숙현법'으로 불리는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사과정에 항의하며 퇴장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이날 전체회의에서 여야는 스포츠계 성폭력·비위 등을 조사하기 위해 스포츠윤리센터를 설립하고 직권조사권을 부여하는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놓고 설전을 벌였다. 야당은 민간재단법인에 조사권을 부여하는 것은 맞지 않다면서, 문화체육관광부 내 별도 위원회를 설치할 것을 제안했다. 미래통합당 간사인 김도읍 의원은 "민법상 재단법인에 조사권을 부여하는 전례가 없다"며 "다른 입법례에 따라 (스포츠윤리센터를)문화체육관광부 내 위원회로 만들어 행정조사 권한을 주는 것이 합법적이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여당은 체계·자구 심사 외의 수정은 월권이라며 맞섰다.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책판단은 소관 상임위의 결정을 존중해야 한다. 다른 상임위에서 결정한 문제를 법사위에서 왈가왈부하지 말아야 한다"며 "심사해서 체계자구에 문제가 없다면 바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스포츠윤리)센터는 법적 지위가 있고, 한국소비자원법이나 저작권보호법에도 시정조치 권고권 등 조사권이 있다"며 "직접적인 제재나 강제조항이 있는 것이 아니고 조사할 것은 장관에게 요구하면 장관이 판단해서 행정조치를 취한다"고 설명했다. 공무원이 아닌 사인에게 징계요청권을 주는 것에 대해서는 "징계요청권은 법정법인으로서 요청을 할 수 있고, 스포츠센터 직원들은 공무원에 준해서 대우를 받게 된다"고 말했다.

     

    '바르고 공정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박병탁 기자 ppt@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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