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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외통위, 대북전단살포 금지법 심사…법률 규제의 타당성, 표현의 자유·생명권 보호 등 논쟁

    기사 작성일 2020-08-03 18:26:13 최종 수정일 2020-08-03 18:5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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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북전단살포 금지 관련 법률안 등 상정해 법안 심사 진행

    전단살포 단체 비위의혹 제기…"일부 지원금 룸살롱 비용으로 사용"

    탈북민 대북전단 대표 "진짜 하는 사람은 법과 질서를 지킨다" 반박

    태영호 의원 "김여정이 법 만들라고 하니까 이렇게 빨리 만드냐" 주장

    송영길 위원장 "이렇게 매도해 버리면 어떻게 논의가 되겠는가" 제재

    이인영 장관 "현행법 일정한 한계, 법적 완성도 높이려는 취지" 설명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위원장 송영길)는 3일(월) 전체회의를 열고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법률안 18건을 상정해 심사를 진행했다. 이날 전체회의에서는 대북전단 살포를 금지하는 것을 법률로 규정하는 것이 타당한지, 표현의 자유와 생명권 보호가 충돌했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대북전단 살포 민간단체가 어떤 목적으로 활동하는지 등이 도마에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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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영길(가운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위원장이 3일(월) 전체회의에서 김영호(왼쪽) 더불어민주당, 김석기 미래통합당 간사와 대화를 나누고 있다.(사진=뉴시스)


    법안심사에서는 대북전단 살포 단체에서 활동했던 북한이탈주민(탈북민) 출신 전수민 변호사가 진술인으로 출석해 미국으로부터 금전적 지원을 받기 위해 대북전단을 살포했으며, 활동 지원금이 룸살롱 등에서 유흥비로 쓰이기도 했다고 폭로했다.


    전 변호사는 이용선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선교를 위해 (대북전단을)보내는 분들도 분명히 있지만 제가 같이 일했던 분들은 처음부터 대북전단 아이템은 NED(미국민주주의진흥재단)로부터 페이를 요구한다. 대부분 미국에서 돈을 줄 때는 영수증 처리를 요구하지 않는다"며 "단체에서 받은 돈이 순수하게 쓰인 것도 있겠지만, 일부는 룸살롱 비용이나, 유흥 비용으로 사용되는 것을 보았다"고 말했다.


    일부 대북전단 살포 단체에 문제가 있을 수 있겠지만 북한 주민들에게 남북관계 관련 정확한 정보를 알려줄 수 있는 도구가 될 수 있다는 반박도 제기됐다.


    이민복 대북풍선단 단장은 박진 미래통합당 의원 질의에 "내가 여기에서, 굶어죽지 않는 나라에서 뭔가 해보자. 내가 삐라에 의해 탈북한 것처럼 해보자(해서 대북전단을 날린 것)"라며 "이거(대북전단 살포)를 난장판으로 만들어 놓고 대국민 사기극을 하는 사람들이 문제다. (현행법으로)얼마든지 막을 수 있다. 진짜 하는 사람들은 법과 질서를 지킨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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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영호 미래통합당 의원이 3일(월)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인영 통일부 장관에게 질의하고 있다.(사진=뉴스1)


    태영호 미래통합당 의원은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의 대남메시지 이후 정부·여당이 시급하게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을 만들려 한다고 주장했다.


    태 의원은 "북한 최고인민회의도 김정은(국무위원장)이 법을 제정하라고 하면 그 다음 4월 정기회의 때까지 기다렸다가 법을 만든다"며 "아니 어떻게 우리 서울에서, 대한민국국회에서 김여정이 법을 만들라고 하니까 이렇게 빨리 만드냐"고 날을 세웠다. 이어 "대한민국의 민주화를 위해서 투쟁해 온 민주화의 투사들인 여러분이 어떻게 이런 법을 만들 수 있을까"라며 "저는 대단히 큰 좌절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송영길 외교통일위원장이 중재에 나섰다. 송 위원장은 "동료 의원의 법안 발의를 그렇게 선악의 개념으로 부정하는 것은 대화·토론의 민주주의 전당의 태도에 옳지 않다"며 "민주당이 역점을 둬 발의한 법안을 '왜 김정은을 도와주려고 법을 만들었느냐' 이렇게 매도해 버리면 어떻게 논의가 되겠는가"라고 반문했다.


    여당은 대북전단 살포 시 접경지역의 우리 국민들의 위험성이 높아진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재정 의원은 "접경지역 군사 도발 및 갈등이 대북전단 살포로 인해서 높아지고 있다"며 "실제 어떤 위험이 있을지 있는지 간략하게만 말씀해 달라"고 말했다.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접경지역에서 전단살포 행위가 있었던 지점을 북쪽에서 포격했던 사례가 있었다"며 "그로 인해 그 지역 주민들의 생명, 재산, 안전에 직접적인 위협이 되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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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3일(월)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사진=뉴스1)

     

    대북전단 살포 금지가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아니면 우리 국민의 생명권을 보장하기 위해 불가피한 것인지를 두고 논쟁이 일었다.


    김기현 미래통합당 의원은 "북한이 우리 국민을 향해 (미사일 등을)쏘는 것이 테러·전쟁 행위다. 왜 우리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억제하려고 하는가"라며 "자율적인 규제나 (전단 살포에)협조를 하지 않는 식으로 우회하는 방식도 있는데, 국민의 자유권을 침해하는 것은 아닌 것 같다"고 지적했다.


    반면 김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 개인의 자유가 타인의 생명과 재산, 안전을 위협할 때 그것을 용인할 수 있는가"라며 "그것은 우리 헌법 정신에도 용인되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또 사회 이론에서도 마찬가지"라고 반박했다.


    대북전단 살포를 법률로 금지하기보다는 현행법 체계 하에서 제한할 수 없는지 지적도 제기됐다.


    이인영 장관은 이태규 국민의당 의원의 질의에 "기본적으로 접경지역 주민들의 생명과 재산, 안전이 이 법의 첫 번째 이유였다. 남북관계 발전에 전단살포 행위가 도움이 되는 것인가 이런 문제가 그 다음이었다"며 "현행법으로도 이것을 규율할 수 있지만, 각 법이 가지고 있는 제한성이나 일정한 한계, 이런 것들이 있다면 조금 더 법적 완성도를 높이는 과정으로 진화하면 어떠냐 하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바르고 공정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김진우 기자 bongo79@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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