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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입법 최전선' 위원회 회의장 방역조치 강화

    기사 작성일 2020-08-04 16:45:39 최종 수정일 2020-08-04 16:4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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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로 국회 기능이 제한되는 상황 예방 특단 조치
    참석인원 50% 제한, 풀(Pool)기자단 운영 등 대책 마련
    김영춘 총장 "화상회의·원격투표 등 제도 도입 검토"

     

    다가올 9월 정기회를 앞두고, 국회가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예방을 위해 각 위원회 회의장의 방역조치를 강화한다.

     

    국회사무처는 김영춘 국회사무총장 명의로 17개 상임위원회와 2개 특별위원회에 강화된 위원회 회의장 방역조치 시행을 안내하고,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고 4일(화) 밝혔다. 위원회 행정실을 통해 강화된 방역조치 내용을 보고받은 각 위원장은 회의 운영 과정에서 적극 협조겠다는 의사를 전했다.

     

    국회사무처가 각 위원회에 협조 요청한 강화된 방역 조치의 내용은 회의장 참석인원을 좌석수 대비 50% 이하로 제한하고, 회의장 밖 정부 대기인원도 제한해 충분한 거리두기(1m 이상)가 이뤄지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를 위해 위원회 행정실에 각 부처 및 기관의 국회 출입 인원수를 위원회 좌석 등을 고려해 할당하도록 권고했다.

     

    국민과 언론의 관심이 집중돼 취재진 과밀이 우려되는 회의의 경우에는 위원장 판단에 따라 풀(Pool) 기자단을 적극 운영하도록 하고, 풀기자단 운영 시에는 취재가 제한된 언론사를 위해 사진·영상을 국회가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했다.

     

    최근 수도권 코로나19 확진자가 지속발생하는 등 장기화될 조짐이 보이는 상황에서, 법을 만드는 국회가 방역에 실패해 국정공백이 발생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는 위기의식에 따른 특단의 조치다. 특히, 이번 7월 임시회 기간 회의가 진행된 일부 위원회에서 회의장 내 참석기관 및 취재진의 과밀로 거리두기 등 방역대응이 약화되는 상황이 나타난 점도 고려했다.

     

    김영춘 사무총장은 "정기회, 국정감사 등 국회가 본격적으로 일해야 하는 시기에 코로나19로 국회 기능이 제한되는 상황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며 "강화된 방역조치 외에도 코로나19 장기화에 대비하여 화상회의, 원격투표 등 '언택트(비대면)' 회의를 위한 제도 도입을 검토하고, 이에 필요한 국회법 등 관련법 개정도 신속히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바르고 공정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김진우 기자 bongo79@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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