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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수처·부동산 후속입법, 최숙현법, 질병관리청 승격법 등 18건 본회의 의결

    기사 작성일 2020-08-04 17:30:48 최종 수정일 2020-08-04 17:3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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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말 제20대 국회 때 제정된 공수처설치운영법 후속조치로 3개 안건 처리

    법제사법위원회 소관, 공수처장은 인사청문 대상, 국회에 후보추천위원회 설치

    종부세 부과 범위·세율 확대, 부동산 법인 추가세율 상향, 양도소득세율 인상

    체육계의 폭력·성폭력 등 인권침해행위 근절 위한 '故 최숙현법'도 가결 처리

    질병관리본부의 질병관리청 승격, 보건복지부 복수차관제 도입 등 재난대응 강화

     

    여야는 4일(화) 열린 제380회국회(임시회) 제8차 본회의에서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법률안 17건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후보추천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한 규칙안」 등 총 18건의 안건을 의결했다.

     

    4일(화) 열린 제380회국회(임시회) 제8차 본회의에서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법률안 17건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후보추천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한 규칙안」 등 총 18건
    4일(화) 열린 제380회국회(임시회) 제8차 본회의에서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가결되고 있다.(사진=뉴시스)

     

    ◆공수처 출범 관련 후속입법 3건 처리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후보추천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한 규칙안」은 지난해 말 제20대 국회에서 통과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안에 대한 후속조치다.

     

    3건의 안건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소관하는 상임위원회를 법제사법위원회로 하고, 국회 인사청문의 대상이 되는 공직후보자에 공수처장을 추가하도록 하며, 국회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후보추천위원회를 두도록 하는 내용이다.

     

    ◆'부동산 4법', '임대차 3법' 등 후속입법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부동산 4법'이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3주택자 이상 또는 조정대상지역의 2주택 소유자에 대해 과세표준구간별로 세율(0.6~3.2%)을 1.2%부터 6.0%까지 상향했다. 법인에 대한 단일 종부세율을 신설해 2주택 이하 법인에는 3.0%의 세율을, 3주택 이상 또는 조정대상지역 2주택 소유 법인에 대해서는 6.0%의 세율을 적용하도록 했다.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법인의 주택 양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 추가세율을 현행 10%에서 20%로 상향하고, 법인이 조합원 입주권·분양권을 양도할 경우에도 주택과 동일하게 법인세 추가세율을 적용하도록 했다.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1년 미만 보유 주택 양도소득세율을 70%로, 2년 미만 보유 주택 양도소득세율을 60%로 인상하는 내용이다.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의 주택을 양도할 경우 2주택자는 20%포인트(p), 3주택 이상인 자는 30%p의 양도소득세를 중과하도록 했다.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여부 판단 시 주택 수 기준에 조합원 입주권·분양권도 포함했다.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행 최고 4%를 적용하던 취득세율을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의 경우 8%, 법인이거나 3주택일 경우 12%로 상향했다. 비조정대상지역의 경우 2주택까지는 현행(1~3%)을 유지하도록 하고 3주택의 경우 8%, 4주택의 경우 12%로 인상하되 조정대상지역보다는 취득세율을 낮춰 적용했다. 중과세 대상 다주택자 판단 시 개정안 시행 이후에 취득한 오피스텔·분양권·입주권도 주택 수에 포함되도록 규정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신혼부부에게만 적용됐던 생애최초 주택 구입 시 취득세 감면 혜택을 확대하는 내용이다. 소득요건을 세대합산 7천만원 이하로 조정했으며, 면적요건은 삭제했다. 생애 첫 주택을 구입하는 사람이라면 연령이나 혼인 여부와 무관하게 1억 5천만원 이하 주택 구입 시 취득세를 전액 면제 받을 수 있도록 하고, 1억 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주택 구입 시 취득세 50%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지난달 30일 본회의를 통과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이어 '임대차 3법' 중 하나로 불리는 「부동산거래신고법 일부개정법률안」도 의결됐다. 지방자치단체에 보증금이나 월세액수 등 주택 임대차계약 관련 내용을 신고하고, 실거래 정보를 공개하도록 하는 '임대차 계약 신고제(전·월세 신고제)'가 주된 골자다.

     

    ◆'故 최숙현법'도 본회의 문턱 넘어

     

    체육계의 폭력·성폭력 등 인권침해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도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트라이애슬론(철인3종) 국가대표 출신 고(故) 최숙현 선수가 소속팀 지도자 등의 가혹행위에 못 이겨 극단적인 선택을 한 뒤 국회 차원에서 마련한 입법조치다.

     

    개정안은 폭력·성폭력 등 스포츠계 위법·비리를 알게 되었을 경우 스포츠윤리센터에 신고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신고인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 신고인과 피신고인의 물리적 공간 분리, 피신고인에 대한 직위해제 또는 직무정지를 규정했다. 신고가 없더라도 인권침해 등이 의심될 경우 스포츠윤리센터가 직권조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업무상 필요한 경우 공무원 등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스포츠윤리센터의 권한을 강화했다.

     

    ◆질병관리청 승격 등 재난관리체계 강화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등 감염병 관리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현행 보건복지부 산하 질병관리본부를 질병관리청으로 승격하고, 보건업무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보건복지부에 복수차관제를 도입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행법이 '재난 피해주민 생계 안정 지원'만 규정하고 있던 것을 '피해주민 생계안정과 피해기업 경영안정 지원'으로 확대해 규정, 재난피해기업도 금융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금융지원 과정에서 공무원과 공공·금융기관 임직원들이 적극 행정을 펼칠 경우, 그 결과에 대해서는 면책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다중이용시설 등 감염의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마스크 미착용 시 최대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이다. 개정안은 감염병환자 및 감염병의심자를 다른 시설·의료기관 등으로 이송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으며, 이같은 조치를 거부하는 자에게는 치료비를 부담하게 하고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했다.

     

    이번 본회의에서 처리된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의 '최근 본회의 처리의안'에서 찾아볼 수 있다.


    '바르고 공정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김진우 기자 bongo79@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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