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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과방위, 정보통신사업자에 불법촬영물 유통방지 의무부과法 등 70건 의결

    기사 작성일 2020-05-07 15:13:21 최종 수정일 2020-05-07 15: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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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촬영물 등에 대한 유통방지 책임, 투명성 보고서 제출 의무 부과

    '역외규정' 신설했지만 강제력은 없어…국제공조 촉구 위한 결의안 채택

    부가통신사업자에 불법촬영물, 아동·청소년 음란물 삭제·접속 차단 의무 부과

    국가연구개발혁신특별법,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법 등도 전체회의 문턱 넘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노웅래)는 7일(목) 전체회의를 열고 '텔레그램 n번방 사건'과 같은 디지털 성범죄 재발 방지를 위해 국내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불법촬영물 등에 대한 유통방지 책임자 지정의무와 투명성 보고서 제출의무를 부과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법률안 69건과 관련 결의안 1건을 의결했다.

     

    노웅래
    노웅래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7일(목)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뉴시스)

     

    개정안은 "국외에서 이뤄진 행위도 국내 시장 또는 이용자에게 영향을 미칠 경우 이 법을 적용한다"는 취지의 '역외규정'을 신설했다. 텔레그램을 비롯해 구글·트위터 등 해외에 본사를 둔 정보통신서비스 사업자들이 국내법을 적용받지 않아 성범죄물 차단에 소극적이라는 지적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여야 의원들은 이날 전체회의에서 해외사업자에 대한 법집행 실효성 방안을 마련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이에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우리나라 법안에 역외규정을 두더라도 집행력 확보 여부는 별개 문제"라며 "주관부처와의 협력을 통해 (국제)사법공조를 이뤄내고, 국내대리인 제도를 활용해 실행력을 담보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디지털성범죄물 근절 및 범죄자 처벌을 위한 다변화된 국제공조 구축 촉구 결의안」을 함께 의결했다. 결의안은 "국회는 정부가 인터폴, 다른 국가의 사법당국, 금융당국과 협력하고, 텔레그램처럼 법망에서 벗어난 해외사업자에 대해서는 다른 국가의 다양한 채널과 국제 공조해 실효있는 협력 형태를 도출할 것"을 촉구했다.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부가통신사업자와 특수유형부가통신사업자에게 불법촬영물,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등의 삭제·접속 차단 의무를 부과했다. 웹하드와 같은 부가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플랫폼에서도 성착취물 유통이 급증하고 있으나, 현행법에는 적극적인 조치를 해야할 의무가 없어 불법촬영물 유통을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차단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국가연구개발 혁신을 위한 특별법안」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을 통합적·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다른 법률에 우선해 특별법을 적용하도록 했으며,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연구개발정보 처리를 위해 통합정보시스템 구축·운영에 관한 내용을 규정했다.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제도개선 권고의 주체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서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 확대했다.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기관장 임명 절차를 윈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 임명에서 대통령 임명으로 상향하는 한편, 업무의 독립성·중립성 확보를 명문화하는 등 기관의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항을 규정했다.


    '바르고 공정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김진우 기자 bongo79@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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