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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본회의, 제2회추경안·n번방방지법·어린이안전법 등 97건 의결

    기사 작성일 2020-05-01 07:40:09 최종 수정일 2020-05-01 09:2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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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국민에게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코로나 위기 극복 위한 추경안과 관련법안 통과
    당초 정부안 7.6조원 대비 4.6조원 증액된 12.2조원 확정…1.2조 세출조정, 3.4조 국채발행
    'n번방 방지법', '해인이법.태호유찬이법', '주한미군 근로자 지원법' 등 국민 관심법안 의결

     

    여야는 29일(수)·30일(목) 열린 제377회국회(임시회) 제2차·제3차 본회의에서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관련 7건, '텔레그램 n번방 방지법'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법률안 86건을 포함해 총 97건의 안건을 의결했다.

     

    30일(목) 열린 제377회국회(임시회) 제2차·제3차 본회의에서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30일(목) 자정께 열린 제377회국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의결되고 있다.(사진=뉴시스)

     

    ◆긴급재난지원금 추경 처리 등 코로나19 극복 위한 입법 완료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 정부안 7조 6천원 대비 4조 6천원이 증액된 12조 2천원으로 확정됐다. 국회 심사 과정에서 지급 대상을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전 국민으로 확대하는 것으로 수정됐다. 추가 예산 4조 6천억원 가운데 1조 2천억원은 세출 조정, 나머지 3조 4천억원은 국채발행으로 충당하도록 했다.

     

    긴급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지급하되, 자발적으로 수령하지 않거나 기부 의사를 밝히는 경우 이를 코로나 극복 재원으로 활용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긴급재난지원금 기부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특별법안」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긴급재난지원금 기부금을 모집하고, 해당 재원을 고용보험기금 수입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로 인한 고용 위기 극복 등에 활용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긴급재난지원금 기부금 모집 및 사용에 관하여는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긴급재난기부금을 '모집 기부금'과 신청 개시일로부터 3개월 내 신청이 접수되지 않으면 기부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보는 '의제 기부금'으로 구분했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실물경제 충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항공업 등 국가기간산업의 경영난 극복과 고용안정을 위해 산업은행에 기간산업 안정기금(40조원 규모)을 조성하는 내용의 「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도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개정안은 산업은행에 정부보증 기금채를 발행해 조성하는 기간산업안정기금을 설치하고, 기간산업에 대해 자금의 대출·자산의 매수·채무의 보증 또는 인수·출자(의결권 행사 제한) 등의 방식으로 자금을 지원하도록 했다.

     

    ◆'n번방 재발 방지법' 사이버 성범죄 처벌 강화법

     

    '텔레그램 n번방'과 같은 사이버 성범죄에 대한 처벌수위를 강화하고, 불법 성적 촬영물 시청·소지자도 처벌하는 입법이 마련됐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불법 성적 촬영물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내용을 신설한 것이 핵심이다. 현행법이 배포·판매하는 경우만 처벌대상으로 한 것에 반해 개정법률은 단순 소지자까지도 사법 처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촬영물을 이용해 협박한 자는 1년 이상의 징역에, 강요한 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는 한편, 본인이 본인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을 본인의 의사에 반해 유포한 경우도 성폭력으로 처벌됨을 명확히 했다.  특수강도강간 등의죄를 모의한 경우, 이를 실행하지 않았더라도 예비·음모죄를 적용해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는 내용도 포함됐다.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미성년자 의제강간 연령기준을 현행 13세에서 16세로 높였다. 강간·유사강간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음모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게 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성매매 범죄의 상대방이 된 아동·청소년을 「소년법」에 따른 보호처분을 하도록 하는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이다. 이에 따라 아동·청소년 성매수자들이 해당 아동·청소년을 협박하는 등의 문제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안은 신상공개 대상이 되는 범죄를 기존 '성폭력범죄'에서 '성범죄'로 확대해 성범죄 예방 효과를 강화하는 내용도 담았다.

     

    ◆주한미군근로자 지원법, 어린이 안전관리 강화법

     

    주한미군 소속 한국인 근로자에 대해 지원금을 지급하는 「주한미군 소속 한국인 근로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법률은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의 타결이 지연되고, 주한미군이 일부 한국인 근로자에 대한 무급휴직을 실시함에 따라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는 주한미군 소속 한국인 근로자에 대해 최소한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다. 지원금은 고용보험법에 따른 구직급여 수준이다. 현재 무급휴직 중인 주한미군 소속 근로자는 실질적인 실업상태로 간주, 근로자에 따라 약 180만원에서 198만원까지 지급될 것으로 보인다.

     

    사설 축구클럽 차량도 안전관리 대상으로 포함시키는 이른바 '태호·유찬이법'도 본회의 의결됐다. 2019년 5월 유소년 축구클럽 차량 교통사고로 어린이 2명이 희생된 사건 이후, 현행법상 사설 축구클럽 차량이 '어린이 통학버스'에 해당되지 않아 보호자 동승 등 안전 조치 의무가 없다는 점이 지속적으로 문제제기됐다.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어린이 통학버스를 운용하는 시설을 현행 6종에서 18종으로 확대해 사설 축구클럽 등 체육교습업 시설이 포함되도록 했다. 이로써 이들 시설에서 운행하는 차량은 「도로교통법」상 어린이통학버스 안전규정을 적용받는다.

     

    어린이 안전에 대한 주관 부처를 명확히 하고, 어린이 안전 사고 피해자에 대한 응급처치를 의무화하는 '해인이법'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새로 제정된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은 어린이 이용시설 관리주제와 종사자가 응급환자인 어린이 발생시 즉시 응급의료기관에 신고하고 이송하는 조치를 하도록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과태료에 처하는 내용을 담았다. 행정안전부장관이 5년마다 어린이안전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자체 장은 종합계획에 따라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했다.

     

    ◆'인터넷전문은행법', '탄소법' 등 규제완화 및 산업활성화법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산업자본의 인터넷은행 진출을 촉진해 금융서비스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기업은 인터넷전문은행의 대주주가 되지 못하게 한 현행법의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은 공정거래법상 '불공정거래행위 및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의 금지규정을 위반한 경우'로 인터넷전문은행 대주주 승인 제한 요건을 완화해 규정했다.

     

    금융투자업자에 대한 '차이니즈 월' 규제가 완화된다. 차이니즈 월의 본뜻은 만리장성이나 최근 기업 내 정보 교류를 차단하는 제도나 장치를 뜻하는 용어다. 현행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은 금융투자업자의 정보교류를 차단하기 위해 임직원 겸직 금지, 사무공간·전산장비 공동 이용 금지 등을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다. 개정안은 이를 완화해 정보교류 차단의무만을 원칙적으로 규정하고, 이에 대한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하도록 했다. 금융투자업자의 업무위탁 범위를 확대하고, 현재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재위탁도 위탁자의 동의가 있을 경우 허용했다.

     

    「탄소소재 융복합기술 개발 및 기반 조성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됨에 따라 탄소소재 융복합기술 관련 정책·사업 관리 전담 주체인 '한국탄소산업진흥원' 설립의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국회는 기관신설이 아닌 기존기관을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재정당국의 의견을 고려, 기존 탄소소재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중 하나를 지정해 운영하도록 법문을 수정의결했다.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통과로 우리나라 원천소재 및 핵융합에너지 연구역량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안은 한국기계연구원 부설 재료연구소를 '한국재료연구원'으로,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부설 국가핵융합연구소를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으로 각각 독립·승격하는 내용이다.

     

    「생명공학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고령화, 감염병 확산, 기후변화 등 생명공학 역할이 증대됨에 따라 바이오분야 기술개발 및 산업화를 촉진하기 위한 제도를 마련하는 내용이다. 개정안은 생명공학 기술개발 및 산업화 촉진에 관한 종합 시책 수립 및 추진을 정부의 책무로 규정했다. 생명공학 기술혁신과 신산업 창출에 지장을 초래하는 불필요한 규제 개선에 관한 근거를 마련했다. 이밖에도 생명공학 기술개발 및 산업화 정책을 효율적으로 수립하기 위한 통계 조사 및 실태조사에 관한 근거를 신설했다.

     

    조건불리지역 직불제로 운영되고 있는 수산직접지불제가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로 개편된다. 현행 「수산직접지불제 시행에 관한 법률」은 지역 기반으로만 직불제를 운영함에 따라 공익과 형평 측면의 개선 요구가 지속 제기돼 왔다. 국회를 통과한 전부개정법률안은 현행 조건불리지역 직불제 외에 경영이양 직불제, 수산자원보호 직불제, 친환경수산물생산지원 직불제를 신설해 공익적 기능을 수행하는 수산업·어촌에 직접적인 보상을 이뤄지게 했다. 이로써 수산업·어촌의 공익기능을 증진하고 어업인 등의 소득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본회의를 통과한 법률안에 대한 좀 더 자세한 내용은 국회의안정보시스템(http://likms.assembly.go.kr/bill/main.do) '최근 본회의 처리의안'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바르고 공정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김진우 기자 bongo79@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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