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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여가위, 양육비 이행확보법·N번방 처벌강화법 의결

    기사 작성일 2020-05-06 18:10:06 최종 수정일 2020-05-06 18:2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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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육비 채무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양육비 미지급 시 운전면허 정지 요청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후 채무자 징수 불응 시 국세체납처분 절차 따라 징수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배포·제공 시 법정형 상향·벌금형 삭제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예비 또는 음모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요양·돌봄 등 의료비 지원 확대법도 의결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위원장 인재근)는 6일(수) 법안심사소위원회(소위원장 신용현)와 전체회의를 잇따라 열고 양육비 채무자에 대한 이행확보를 강화하는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배포·제공한 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법률안 22건을 의결했다.

     

    인재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위원장이 6일(수)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인재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위원장이 6일(수)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아동의 복지와 생존권 보장을 위해 양육비 채무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 운전면허 정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가사소송법」에 따라 양육비 지급을 이행하지 않아 감치명령(재판부의 명령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거나 재판부의 위신을 훼손하는 사람들을 재판부의 직권으로 구속하는 제재조치) 결정을 했음에도 계속 이행하지 않는 경우,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방경찰청장에게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다만 양육비 채무자가 해당 자동차를 직접적인 생계유지 목적으로 사용해 운전면허의 효력을 정지하게 되면 양육비 채무자의 생계유지가 곤란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는 예외로 규정했다. 양육비 채무자가 양육비를 전부 이행한 때에는 지체 없이 운전면허 정지처분 요청을 철회하도록 했다.

     

    정부가 한시적으로 양육비 긴급지원을 실시한 경우 양육비 채무자에게 우선 징수하고, 양육비 채무자가 이에 응하지 않는 경우 국세체납처분 절차에 따라 징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양육비를 단순히 사인간의 채권채무관계가 아닌 공법관계로 인식, 국가의 징수절차를 통한 적극적 개입이 필요하다는 취지다. 현행법은 양육비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아 자녀의 복리가 위태롭게 됐거나 위태롭게 될 우려가 있는 경우, 양육비 채권자가 정부(이행관리원의 장)에게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을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시적 양육비가 지급된 경우에는 양육비 채무자의 본인 동의 없이 신용정보와 보험정보 등을 제공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그동안 법무부와 경찰청, 금융위원회 등 관련부처는 개정안에 대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혀왔다. 사적 채권채무에 공권력이 개입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입장이었다. 여러 차례 협의한 끝에 법무부와 금융위원회는 개정안의 내용을 수용했지만, 경찰청은 운전면허 정지에 대한 반대의견을 굽히지 않았다. 경찰청은 양육비 채무 불이행은 도로교통상 위험발생과 직접적인 연관관계가 없기 때문에 양육비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면허행정처분을 부과할 경우 '부당결부금지의 원칙(실질적 관련성이 없는 의무를 부과하거나 그 이행을 강제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에 반할 우려가 있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거주·이전 자유의 중요한 수단 중 하나인 운전면허를 정지하는 것은 헌법상 기본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으로 위헌의 소지가 있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이날 오전 진행된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여야의원들은 한목소리로 유감의 뜻을 표명했다.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개정안을)세 번째 얘기하는데 경찰청이 의견을 안 바꾸는 것은 유감이다. 여성과 아동은 그동안 법적권리의 주체가 되지 못했는데 이제 새로운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하다"면서 "여가위에서 통과시키고 법사위(법제사법위원회)를 설득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할 일인 것 같다"고 말했다. 송희경 미래한국당 의원도 "일단 통과시켜서 법사위까지 보내는 것이 의무인 것 같다"면서 "마지막에 안 된다 해도 이게 얼마나 필요한지 국민들에게 알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결국 여성가족부가 경찰청과 추가로 협의하기로 하면서 개정안은 법안소위와 전체회의에서 의결됐다.

     

    신용현 소위원장이 6일(수)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여성가족위원회 제1차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신용현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장이 6일(수)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지난달 23일 국회 '국민동의청원'(https://petitions.assembly.go.kr/)에 등록돼 10만명 이상의 동의를 받은 「텔레그램을 통한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 처벌 강화 및 신상공개에 관한 청원」도 가결됐다. 이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의결되면서 청원의 취지가 달성됐다고 봤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배포·제공한 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해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이라는 용어를 '아동·청소년성착취물'로 변경했다.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음란물은 그 자체로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착취 및 학대를 의미하는 '성범죄'라는 점을 분명히 한다는 취지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배포·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광고·소개,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했다. 현행법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는데, 벌금형을 삭제하고 법정형을 상향했다.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배포 등에 관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신고율을 제고한다는 취지다. 다만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단순 소지한 자를 신고한 경우에도 포상금을 지급하면 오히려 아동·청소년성착취물 검색이 증가해 2차 피해를 유발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면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판매·알선한 경우 등으로 제한했다.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을 확대하는 내용의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도 의결됐다. 현재 생존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의 경우 대부분 고령으로 요양과 돌봄 서비스 제공이 필요한데, 요양과 돌봄 서비스의 경우 의료급여에 포함되지 않는 사항이 많다. 개정안은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의 「의료급여법」 상 비급여비용 및 본인부담금에 대한 정부의 지원 법적근거를 마련했다. 여성가족부 장관으로 하여금 매년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생활안정지원 대상자)의 생활실태 및 정책만족도 평가를 위한 실태조사 실시하도록 했다.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의 명예회복과 진상규명 위한 조사연구 등을 수행하는 '여성인권평화재단' 설립은 보류됐다.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관련 역사적 자료의 발굴과 조사·연구 등 사업을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재단이 필요하다는 데는 여야의원들이 대체로 공감했지만, 재단의 규모와 위상에 대한 의견수렴이 더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바르고 공정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이상미 기자 smsan@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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