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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부모·미성년 손자녀 가구 5만↑…조손가정 맞춤 지원·복지서비스 연계 필요"

    기사 작성일 2020-05-04 16:56:46 최종 수정일 2020-05-04 16:5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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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입법조사처 '조손가정 지원을 위한 미국의 네비게이터 프로그램 운영사례 및 시사점' 발간
    부모 이혼·가출·사망·실직 등으로 구성된 조손가구 5만 2천951가구, 미성년 손자녀 5만 9천183명
    고연령 조부모의 경제활동 위축·건강 악화 등으로 경제적 곤란, 양육 어려움 겪는 사례 많아
    미국 네비게이터 제도 참고해 지원정책 마련하고 복지서비스 전달 체계 구축해야

     

    조부모와 미성년 손자녀로 구성된 조손가구가 수만 가구에 달하는 데도 사실상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이들에 대한 체계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정책제언이 나왔다. 정부 복지서비스와 조손가정을 연결해주는 미국의 네비게이터(안내자) 제도를 참고해 조손가정에 대한 맞춤 지원과 복지서비스 연계체계를 갖추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하중)는 4일(월) 발간한 '조손가정 지원을 위한 미국의 네비게이터 프로그램 운영사례 및 시사점' 보고서에서 "실태조사를 근거로 조손가정의 필요에 부응하는 정책과 복지서비스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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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계청이 국회입법조사처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8년 기준 부모 없이 조부모와 함께 생활하는 18세 미만 아동이 속한 가구는 5만 2천951가구, 총 가구원 수는 15만 1천588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조손가정에서 자라는 18세 미만의 아동은 5만 9천183명이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5~9세가 1만 8천76명으로 가장 많고, 10~14세가 1만 5천715명, 0~4세가 1만 4천216명, 15~17세가 1만 1천176명 순이다.

     

    조손가구 형성 원인은 부모의 이혼, 가출, 사망 등이다. 여성가족부가 지난 2010년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조부모가 손자녀의 양육을 맡게 된 이유는 '부모의 이혼 및 재혼'이 53.2%였고 '부모의 가출 및 실종'이 14.7%, '부모의 질병 및 사망'이 11.4%, '부모의 실직 및 파산'이 7.6%로 조사됐다.

     

    조손가구 아동은 일반가구 아동에 비해 대체적으로 어려운 양육환경에 놓여 있다. 주양육자인 고연령 조부모의 경제활동 위축, 근로능력 상실, 건강 악화, 양육·교육 관련 정보 습득 어려움, 세대차에 따른 손자녀와의 갈등 등으로 경제적 곤란과 양육 어려움을 겪을 우려가 높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2018년 발표한 '아동종합실태조사(한부모와 조손가구를 하나의 범주로 분류·조사)'에 따르면, 한부모·조손가구의 월 가구 근로소득(평균 221만 5천원)은 일반가구(413만 7천원)의 절반가량에 그쳤다. 일반가구의 월평균 생활비는 총 260만원이지만, 한부모·조손가구의 경우 이보다 낮은 164만 8천원으로 조사됐다. 2018년 12월 기준 기초생계급여를 받은 조손가구의 수는 약 6천가구로, 전체 조손가구의 5.3%가 기초생계급여를 지급받고 있었다.

     

    보고서는 우리나라 조손가정의 실태가 정확히 파악되지 않을 뿐 아니라, 지원정책이 미미하고, 복지서비스와의 연계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고연령 조부모와 저연령 손자녀로 구성된 조손가정은 복지제도 정보 습득 및 접근성, 온라인 신청 등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조손가정을 위한 별도의 지원정책도 부족하다. 여성가족부의 '한부모가족지원사업', 보건복지부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등 저소득층 지원정책이 조손가정 지원정책으로 활용되고 있다. 조손가정에 대한 실태조사는 2010년 이후 실시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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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은 부모에 의해 양육되지 못하는 아동들이 가급적 친족의 보살핌을 받을 수 있도록 정책 방향을 선회하면서 2004년 친족 양육가정 지원을 위한 네비게이터 프로그램을 도입했다. 이는 조손가정 등에 대한 지원 서비스를 마련·제공하는 것뿐 아니라, 기존 지원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높여 적절한 지원을 적시에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하는 것이 골자다. 네비게이터와 상담을 한 번 하는 것만으로 조손가정이 지원받을 수 있는 복지서비스에 대한 모든 정보를 습득하고 신청까지 도움받을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뉴욕주의 네비게이터는 경제적 지원, 법률 정보 제공, 각종 서비스 연계 등 조손가정이 아동을 양육하면서 겪게 되는 여러 문제들의 필요한 지원을 안내해주고 있다. 조손가정을 포함해 친족의 자녀를 부모 대신 양육하고 있는 가정이 모두 서비스 대상이다. 플로리다주는 지역 공동체 곳곳에서 활동하는 아동복지시설 등 민간단체를 통해 조손가정을 발굴하는 노력을 기울이는 한편, 한 번의 접속으로 모든 관련 복지서비스를 안내받도록 전자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있다. 온라인 서비스 신청에 익숙하지 않은 가정을 위해 네비게이터가 일대일 대면상담을 병행한다.

     

    보고서는 우선 우리나라 조손가정에 대한 정기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해 친족 양육 가정에 대한 전반적인 실태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이같은 실태조사를 근거로 조손가정의 수요에 맞는 지원정책과 복지서비스를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조손가정의 취약성을 충분히 고려한 복지서비스 전달 체계가 구축돼야 할 것으로 진단했다.

     

    허민숙 사회문화조사실 보건복지여성팀 입법조사관은 "조손가정 발굴부터 서비스 수요조사, 이미 마련된 서비스와의 연계 등을 위한 대책이 강구될 필요가 있다"며 "특히 청소년 손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조손가정은 세대 차이로 인한 갈등 발생의 우려가 높아 청소년 프로그램 등에 대한 안내 및 복지서비스 연계가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바르고 공정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이상미 기자 smsan@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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