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임위ㆍ본회의

    홈으로 > 국회소식 > 상임위ㆍ본회의

    국회 국토위 교통소위, 생체정보이용 항공기탑승법 등 법률안 25건 의결

    기사 작성일 2020-05-06 18:19:13 최종 수정일 2020-05-06 18:21:31

    •  
      url이 복사 되었습니다. Ctrl+V 를 눌러 붙여넣기 할 수 있습니다.
    •  

    비행기 탑승객, 홍채·지문 등 생체정보 이용 본인확인 가능
    정보보관 기간 등 시행령 위임…정부 "최단시간에 파기할 것"
    철도검사 부정행위 처벌강화…개정안보다 형량 강화 주문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소위원장 윤관석)는 6일(수) 회의를 열고 「항공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법률안 25건을 의결했다.

     

    윤관석 교통법안소위원장이 6일(수)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제1차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윤관석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소위원장이 6일(수)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뉴시스)

     

    「항공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항공 및 공항이용 승객의 본인 일치 확인을 위해 생체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다. 공항운영자는 보호구역 진입자에 대해, 항공운수사업자는 항공기 탑승승객 등에 대해 본인 일치여부를 확인한다. 개정안을 통해 발권·탑승 과정에서 소요되는 불필요한 시간이 획기적으로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여야 의원들은 탑승객 정보 유출을 우려하면서 시행령 등을 통해 개인정보보호 대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손명수 국토교통부 제2차관은 "(개인정보 파기기간 등은)한국공항공사와 협의 중이다. 이륙 즉시 생체정보를 파기할 경우 부담이 너무 크다는 의견이 있다"며 "최대한 빠른 시간에 파기돼야 한다고 보고, 정보보호가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철도차량에 대한 검사 업무를 관련기관·단체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하고, 거짓이나 그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검사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심사과정에서는 다수의 승객이 이용하는 철도 안전검사를 소홀히 할 경우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벌칙을 상향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5년이하 징역·5천만원 이하 벌금은 돼야 한다"고 의견을 피력했으나, 현행법상 다른 형벌체계와 수준을 맞추기 위해 2년이하 징역·2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수정의결됐다.

     

    「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어린이통학버스 운행차량에 블랙박스(운행기록장치)를 의무적으로 장착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소요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기존 어린이통학버스 운영자는 오는 2022년 12월 31일까지 운행기록장치 장착을 완료해야 한다. 운행기록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사고유발 가능성을 파악해 어린이 안전을 도모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바르고 공정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박병탁 기자 ppt@assembly.go.kr

    • CCL이 저작물은 크리에이티브 커먼스 코리아 표시
      라이센스에 의해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저작자 표시저작자 표시 : 적절한 출처와 해당 라이센스 링크를 표시하고 변경이 있을 경우 공지해야 합니다.
    • 비영리비영리 : 이 저작물은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 저작권 표시 조건변경금지 : 이 저작물을 리믹스, 변형하거나 2차 저작물을 작성하였을 경우 공유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