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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지털성범죄 구성요건 구체화·해외 플랫폼 규제 시급"

    기사 작성일 2020-05-07 17:34:48 최종 수정일 2020-05-07 17:3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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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입법조사처 '디지털성범죄정보 유통 관련 플랫폼 규제 현황 및 개선 과제' 발간
    디지털성범죄정보 범죄구성요건 모호…대상·기준 명확히 열거해야 적용 가능
    디지털성범죄정보 유통 주요경로는 해외 플랫폼…실질적 규제 방안 마련 필요
    플랫폼 사전적 조치 의무 확대는 기본권 침해 소지 있어 신중히 검토해야

     

    '텔레그램 n번방' 사건과 같은 디지털성범죄 규제를 강화하기 위해 우선 범죄 대상과 기준 등 범죄구성요건을 구체화해야 한다는 정책제언이 나왔다. 디지털성범죄의 온상이 되고 있는 해외 플랫폼에 대한 실질적인 규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하중)는 7일(목) 발간한 '이슈와 논점: 디지털성범죄정보 유통 관련 플랫폼 규제 현황 및 개선 과제' 보고서에서 "디지털성범죄정보의 법적 요건이 모호하고, 법적 규제 강화가 디지털성범죄정보 유통의 온상이 되는 해외 플랫폼을 실효적으로 규제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지난 3월 25일 미성년자를 포함한 여성들을 협박해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텔레그램 'n번방' 박사방의 운영자 조주빈이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사진=뉴시스)
    지난 3월 25일 미성년자를 포함한 여성들을 협박해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텔레그램 n번방' 박사방의 운영자 조주빈이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사진=뉴시스)

     

    현행법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불법촬영물, 딥페이크물(deepfake: 특정 인물의 얼굴·신체를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해 합성한 편집물) 등 디지털성범죄정보에 대해 인터넷 플랫폼이 사후적으로 불법정보를 삭제하거나 차단하도록 법적 책임을 부과하고 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피해자의 신청에 따라, 또는 플랫폼이 임의로 해당 불법정보를 삭제하거나 임시적인 차단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런 조치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플랫폼에 대한 별도의 제재 규정은 두고 있지 않다. 「방송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은 디지털성범죄정보가 유통되는 경우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플랫폼에 삭제 및 차단 권고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같은 시정 권고를 이행하지 않은 플랫폼에 대해서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시정명령을 할 수 있고, 불이행 시 플랫폼은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경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전적 발견조치를 하도록 규정돼 있다. 온라인 플랫폼은 자사 서비스에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발견하기 위한 사전적 조치를 취하지 않거나, 발견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즉시 삭제 및 전송 방지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따르면, 디지털성범죄정보에 대한 심의는 2018년 1만 7천486건에서 2019년 2만 5천992건으로 늘었고, 올해는 3월까지만 8천282건 이뤄졌다. 심의 결과 삭제 조치를 취한 사례는 각각 123건, 4건, 2건에 불과했고 대부분 접속차단 조치를 내린 것으로 조사됐다. 디지털성범죄정보 유통의 주요경로가 해외 플랫폼이어서 접속차단 조치를 내릴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국내에 법인이 없는 해외 인터넷 사업자 텔레그램의 경우,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정식 심의 전에 요구한 자율규제에 따라 지난해 9월부터 지난달 19일까지 155건을 자체 삭제조치한 바 있다. 텔레그램이 자율규제에 따르지 않은 59건에 대해서는 접속차단 시정요구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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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 플랫폼을 포함한 인터넷 플랫폼에 대한 법적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지자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지난달 23일 '디지털성범죄 근절대책'을 발표했다. 디지털성범죄정보를 포함한 인터넷 불법정보 유통금지 의무를 해외 플랫폼에도 적용하도록 하는 '역외규정'을 도입하기로 했다. 해외 플랫폼에 대해서도 국내법 적용을 법적으로 명문화한 것이다. 인터넷 사업자가 발견 시 바로 삭제해야 할 성범죄물을 현행 불법촬영물에서 디지털 성범죄물 전반으로 확대했다. 유통방지를 위한 삭제·필터링 등 사전적 기술 조치의무도 웹하드사업자에게만 적용되던 것을 모든 사업자로 확대하기로 했다.

     

    제20대국회에도 플랫폼 규제와 관련한 법률안이 여럿 발의돼 있다. 불법촬영물의 유통을 인지하고도 해당 정보를 즉시 삭제·차단하지 않는 플랫폼에 대해 현행 과태료 처분에서 형사처벌 또는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제재를 강화하는 내용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이 발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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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고서는 디지털성범죄정보 유통 방지를 위해 우선 범죄구성요건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디지털성범죄정보 구성요건이 모호해 디지털성범죄정보의 위법성을 플랫폼이 즉시 판단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불법촬영물과 딥페이크물의 대상과 기준도 구체적으로 열거하지 않고 추상적으로 규정돼 있다고 지적했다. 미국·일본 등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실제 아동청소년 성착취에 기반해 대상과 기준을 명확히 하고, 불법촬영물의 경우도 사생활 보호 측면에서 특정 공간 및 특정 신체를 열거해 규정하고 있다.

     

    해외 플랫폼에 대한 현실적인 규제 방안을 마련하는 것도 시급한 과제다. 현재 논의되는 플랫폼 규제 방안으로는 대부분의 디지털성범죄정보가 유통되고 있는 해외 플랫폼을 실질적으로 제재하기 힘들다는 것이다. 오히려 국내 플랫폼만을 규제해 실효적인 효과가 없을 것으로 봤다. 정부가 지난달 발표한 역외규정 도입 방안 역시 현재도 국내법을 적용해 해외 플랫폼을 규제하고 있다는 점에서 선언적 규정에 그치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합법적인 해외 플랫폼의 경우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해외 플랫폼의 자체가이드라인을 최대한 적용해 자율적인 삭제를 요청하고, 신속하게 접속차단을 해야 할 것으로 봤다.

     

    플랫폼의 사전적 조치 의무 확대는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유통방지를 위한 사전적 삭제 조치의 확대는 사적 검열에 의해 통신 비밀을 침해할 수 있고, 자의적인 정보 차단 남용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기본권 침해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영세한 플랫폼의 경우 사전적 조치를 위한 인적·기술적 자원을 갖추기 어려운 현실적 한계를 겪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플랫폼의 사전적 조치 의무는 해외에서도 법제화돼 있는 사례가 드물다.

     

    최진응 사회문화조사실 과학방송통신팀 입법조사관은 "플랫폼에 대한 사전적인 규제 확대는 현행법상 사후적 규제의 성과를 검토한 후에 제도 도입의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면서 "나아가 해외 플랫폼의 콘텐츠 정책 변경을 유도함으로써 국내법에 근거해 해외 플랫폼의 자율적인 협력이 확대될 수 있도록 대외정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바르고 공정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이상미 기자 smsan@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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