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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문체위 법안소위, 예술인 지위·권리보장법 등 법률안 32건 의결

    기사 작성일 2020-05-07 16:29:40 최종 수정일 2020-05-07 16:2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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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리보장委·성폭력피해구제위委 등 설치해 예술인 보호 및 정책 수립
    '전수교육조교'에서 '전승교육사'로 변경해 독자적 전승교육 가능토록
    문화재돌봄사업 법적근거 마련, 문화재돌봄사업단 통합 관리 지원도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소위원장 박인숙)는 7일(목) 회의를 열고 예술인의 사회적 지위와 권리침해를 방지·구제하는 내용의 「예술인의 지위 및 권리보장에 관한 법률안」,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법률안 32건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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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인숙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장이 7일(목) 회의를주재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예술인의 지위 및 권리보장에 관한 법률안」(김영주 의원안)은 예술인에 대한 권리침해 방지, 성평등한 예술환경조성, 실효적인 피해구제방안 마련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제정안은 문화체육관광부 소속으로 '예술인권리보장위원회'를 두고 예술인의 사회적 지위와 권리보장 사항을 심의·의결하도록 했다. 예술인권리보장위원회는 예술인에 대한 권리침해 행위가 있을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에 '수사의뢰', '행정처분', '징계요구' 요청을 의결할 수 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예술인권리보장위원회 요청에 따라 예술지원기관 등에게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재정지원의 중단·배제도 가능하도록 했다. '예술인 성희롱·성폭력피해구제위원회'는 신고사건에 따른 성희롱·성폭력 여부나 구제조치 요청 사항 등을 심의·의결한다. '예술인보호관'은 성희롱·성폭력에 대한 조사, 권리보장 정책 수립·시행 등의 업무를 맡는다. 신고를 받은 예술인보호관은 조사 후 피해구제위원회에 통지해야 한다. 조사절차 종결에 대한 권한은 문화체육관광부가 갖는다.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세균 의원안)은 무형문화재 보유자·보유단체의 전수교육을 보조하는 '전수교육조교'를 '전승교육사'로 명칭을 변경하고, 독자적으로 전수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무형문화재 보유자와 이수자 모두 고령화되는 추세에서 현장에서는 전승교육이 절실해지고 있다. 무형문화재 '나주의 샛골나이'(제28호)나 '백동연죽장'(제65호) 등 보유자는 각각 2017년과 2018년 사망했고, 전수교육조교만 남아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이들이 독자적인 교육이 가능해지면서 현장에서 무형문화재 전승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안민석·박인숙·정세균·조경태 의원안)은 '문화재돌봄사업'의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중앙문화재돌봄센터'를 설치·운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문화재돌봄사업은 국가지정문화재, 시·도지정문화재, 역사적·문화적·예술적 가치가 높은 문화재 등 총 8천126개소에 대한 일상관리·경미수리, 모니터링 작업을 진행한다. 중앙문화재돌봄센터는 전국 17개 시·도 총 23개 문화재돌봄사업단에 대한 통합적인 관리·지원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안」(민홍철 의원안)은 역사문화권과 문화유산을 연구·조사, 발굴·복원해 역사문화권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해 마련했다. 제정안은 문화재청이 문화재 현황, 관리실태 등 기초조사와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시·군·구가 정비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문화재 발굴·보존조치 등으로 재산권을 제한받아 왔던 국민의 부담을 완화하고 지역에는 개발 기회를 부여해 문화와 경제 발전 효과를 동시에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바르고 공정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박병탁 기자 ppt@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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