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작성일 2020-05-07 15:36:12 최종 수정일 2020-05-07 15:37:56
한민수 국회대변인 5월 7일(목) 오후 소통관 브리핑
여야 합의 못하면 8일 오후 4시 본회의 개의 예고
"민생법안 처리 위한 본회의도 내주 중 열어야"
문희상 국회의장은 7일(목) "(국민발안제도 도입 내용을 담은)헌법개정안 논의를 위한 국회 본회의 개의가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 여야간 오늘중에라도 8일 본회의 일정을 다시 협의하기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한민수 국회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문 의장의 이같은 입장을 전했다. 국민이 헌법 개정안을 발의할 수 있도록 하는 「대한민국헌법 개정안」은 여야 의원 148명이 지난 3월 6일 발의했다. 헌법 제130조제1항은 '국회는 헌법개정안이 공고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의결해야 하며 국회의 의결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그 시한이 오는 9일(토)이다.
문 의장은 "5월 9일 이전에 본회의를 열어 헌법개정안을 상정하는 것은 입법부 수장인 국회의장으로서의 책임이자 의무"라며 "여야가 본회의 개의 일정에 끝내 합의하지 못할 경우 8일 오후 4시 본회의를 개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민생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도 내주 중에 반드시 열려야 한다"며 "이를 위한 여야 교섭단체 간의 협의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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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뉴스ON 이상미 기자 smsan@assembly.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