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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득표율·의석수 따라 정당등록 취소하는 정당법 개정 시급"

    기사 작성일 2020-03-20 17:36:02 최종 수정일 2020-03-20 17:4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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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입법조사처 '정당 등록취소 요건과 「정당법」 개정 논의' 보고서 발간
    헌재 "헌법상 정당설립 자유는 정당존속·활동 포함…현행 「정당법」 41조4항은 위헌"
    독일·영국은 회계보고·정당정보 미제출시 취소, 의석수에 따른 정당취소 조항은 없어
    국회 정개특위서 개정의견 모았으나 "헌재취지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에 의결 무산

     

    국회의원 선거에 나서 의석을 얻지 못하거나, 2% 이상 득표를 받지 못할 경우 정당등록을 취소하도록 규정한 현행법이 헌법에서 보장하는 정당활동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어 개정이 필요하다는 정책제언이 나왔다.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하중)가 20일(금) 내놓은 '정당 등록취소 요건과 「정당법」 개정 논의' 보고서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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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행 「정당법」 44조는 ▲시·도당의 법정당원수를 구비하지 못한 경우 ▲최근 4년 간 총선·지방선거에 참여하지 않은 경우 ▲총선에서 의석을 얻지 못하고 유효투표총수의 2%를 득표하지 못한 경우 정당 등록을 취소하도록 돼 있다. 동법 41조 4항에 따라 이런 이유로 정당 등록이 취소되면 다음 국회의원 선거일까지 같은 정당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

     

    제19대총선에서 의석을 얻지 못하고 정당의 유효투표총수 2% 이상을 얻지 못해 정당등록이 취소된 진보신당·녹색당·청년당은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2014년 헌법재판소는 "정당이 언제든지 해산될 수 있거나 정당의 활동이 임의로 제한될 수 있다면 정당설립의 자유는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된다"며 "정당설립의 자유는 당연히 정당존속의 자유와 정당활동의 자유를 포함하는 것"이라고 위헌확인 결정을 내렸다. 이에 현행 「정당법」은 효력을 상실했다.

     

    국회에서는 의석점유나 득표율에 따라 정당을 취소하도록 한 법률 규정을 삭제·완화하는 내용의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논의 중이다. 함진규 미래통합당 의원이 지난 2017년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총선에 두 번 이상 참여하여 두 번 모두 의석을 얻지 못하고 2% 이상 득표하지 못하면 등록을 취소'하는 내용이다.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총선에 두 번 이상 연속 참여해 모두 의석을 얻지 못 하고 1% 이상 득표하지 못하면 등록취소', 정인화 무소속 의원은 '해당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다.

     

    국회 헌법개정및정치개혁특별소위원회는 2018년 3월 15일 함진규 의원안을 기초로 '총선에 두 번 참여해 두 번 모두 의석을 얻지 못하거나 유효투표 총수를 1% 이상 얻지 못하는 경우' 정당등록을 취소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으나, 이후 헌재의 위헌결정 취지를 살리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의결되지는 못했다. 유효투표총수는 「정치자금법」 26조2항1호의 '국회의원선거의 득표수 비율'을 준용해 '비례대표전국선거구 및 지역구에서 해당 정당이 득표한 득표수 비율의 평균'을 말한다. 등록 취소된 정당 명칭을 다음 선거에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한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의 「정당법 개정에 한 청원」(김세연 의원 외 1인의 소개로 제출)도 논의됐지만 결론에 이르지 못했다. 개정안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로 회부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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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와 달리 주요국들은 의석수나 득표율에 따른 정당취소 제도를 두고 있지 않다. 미국·프랑스는 정당 관련 법률이나 정당 등록제도가 없다. 정당제도가 발달한 독일·영국·일본은 정당의 등록·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 있으나 우리와 같은 취소규정은 없다. 독일 「정당법」은 '6년 간 연방하원선거나 주 의회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하지 않을 경우, 또는 6년 간 회계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정당으로서 법적 지위를 상실한다. 영국 「정당·선거 및 국민투표법」은 '정당이 명부등록 삭제를 요청하거나 매년 제출해야 하는 정당관련 정보 등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만 정당명부에서 삭제된다.

     

    이정진 정치행정조사실 정치의회팀 입법조사관은 "한국에서 정당은 국민의 의사를 수렴해 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하는 유일한 정치 조직"이라며 "정당 활동 자유를 확대하고 국민의 정치적 의사 형성을 보장한다는 점에서 정당 설립과 존속을 위한 요건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바르고 공정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박병탁 기자 ppt@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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