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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종 감염병 발생국에 통고 의무 부과 등 국제공조 절실"

    기사 작성일 2020-03-19 16:19:07 최종 수정일 2020-03-19 17:1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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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입법조사처 '코로나19 확산 사태 대응 관련 국제법의 한계와 개선과제' 발간
    신종 감염병 확인하고도 WHO에 통고 않으면 국제법 위반이지만 강제수단 없어
    당사국이 바이러스 샘플 정보 공유해 백신 개발 도움될 수 있도록 하는 등 조치해야

    신종 감염병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조기 경보 시스템 구축 필요성

    보다 강력한 초동조치 위해 감염병 경보 단계 세밀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국회 차원에서 외교적 노력 촉구, 결의안 형태로 의사 결집해 표명하는 방안 제시

     

    감염병 대응에는 국제적 협조체계가 필수다. 신종 감염병 발생국이 감염병의 존재를 세계보건기구(WHO)에 의무적으로 통고하도록 강제수단을 마련하는 등 국제공조를 통한 대응책 마련이 절실하다는 정책제언이 나왔다.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하중)는 18일(수) 발간한 '코로나19 확산 사태 대응 관련 국제법의 한계와 개선과제' 보고서에서 "코로나19는 발병국의 대응만으로 한계가 있으며 국제기구와 국제법에 기초한 협조가 필수적"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18일(수) 서울 중구 국립중앙의료원 연구동 소회의실에서 열린 'WHO 전문가와 함께 한국-WHO 코로나19 국제 코호트 연구 준비회의'에 WHO의 임상팀·코비드19 자문위원인 윌리엄 피셔(왼쪽)와 토머스 플래쳐가 참석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지난 18일(수) 서울 중구 국립중앙의료원 연구동 소회의실에서 열린 'WHO 전문가와 함께 한국-WHO 코로나19 국제 코호트 연구 준비회의'에 WHO의 임상팀·코비드19 자문위원인 윌리엄 피셔(왼쪽)와 토머스 플래쳐가 참석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신종 감염병의 국제적 확산 방지에 관한 핵심적인 국제법은 「2005년 국제보건규칙」이다.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처럼 원인이나 출처를 알 수 없는 신종 감염병이 발생할 경우, 당사국은 이 사태가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일차적으로 판단하게 된다. 만약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면 즉시 WHO에 통고해야 한다. 발생국이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에 해당하는 신종 감염병의 존재를 확인하고도 이를 통고하지 않는다면 이는 국제법 위반에 해당한다. 당사국은 통고 이후에도 WHO가 요청하는 정보를 제공하고, 이에 대응할 의무가 있다.

     

    문제는 법적 강제력이 없다는 점이다. 통고 의무를 규정한 「2005년 국제보건규칙」을 위반하더라도 해당 국가를 제재할 수 있는 이행강제 수단이 WHO에는 없다. 「2005년 국제보건규칙」 해석과 적용을 둘러싼 당사국 간의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강제적인 사법적 분쟁해결절차가 없어 이행을 강제하기 어렵다. 보고서는 당사국의 질병사태 통고 의무에 강제성을 부과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일반적으로 감염병은 국경을 넘나들기 때문에 발병국의 대응만으로는 한계가 있고, 국제기구와 국제법에 기초한 국제적 관리와 협조가 필수적이라는 것이다. WHO가 신종 감염병 발생국에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 통고 의무 이행을 강제할 수 있는 메커니즘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서는 제언했다.

     

    신종 감염병 발생국이 바이러스 샘플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제도를 개선할 필요도 있다. 당사국의 초동대응 결과를 공유하는 것이 백신을 개발하는데 큰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이번 코로나19 사태에서 중국의 한 연구소는 세계 최초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재생산에 성공했지만, 바이러스 샘플은 공유하지 않고 유전자 서열 정보만 공개했다. 「2005년 국제보건규칙」에 따르면, 당사국이 제공해야 할 정보는 감염국이 자국 내 감염병 발생여부와 현황, 자국의 대응조치 등에 관한 정보로 제한돼 있다. 자국이 보유하고 있는 진단 백신 치료에 관한 기술이나 감염병 바이러스 샘플에 대한 정보는 제공해야 할 정보 대상에 포함돼 있지 않다.

     

    감염병 경보 단계를 보다 세밀화할 필요도 있다. 보다 강력한 초동조치를 통해 감염병의 확산을 차단시킬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2005년 국제보건규칙」은 질병 관련 사안의 규모나 심각성에 따라 단계를 질병(disease), 사태(event), 공중보건 위험(public health risk),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public health emergency of international concern)의 4단계로 구분해 단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하고 있다.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는 가장 심각한 마지막 단계로, 질병의 국제적 확산으로 인해 타 국가들에게 공중보건 위험을 주고 잠재적으로 협력적인 국제대응을 필요로 하는 비정상적인 사태를 의미한다.

     

    우리 국회는 국내 보건체계 발전을 위한 법률 정비 노력과 함께 신종 감염병 통제에 관한 국제법 기준을 개선하는 데에도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우리 정부와 외국정부, WHO와 국제사회에 「2005년 국제보건규칙」의 한계점을 보완하기 위한 외교적 노력을 촉구하는 한편, 결의안 형태로 국제법상 신종 감염병 통제의 개선방안에 관한 의사를 결집해 표명할 수 있을 것이란 설명이다.

     

    정민정 정치행정조사실 외교안보팀 입법조사관은 "최근 코로나19의 국제적 확산을 통제하기 위해 세계보건기구를 중심으로 전 지구적 공중보건체계가 모두 가동되고 있음에도 어느 방향으로 국제보건상태가 전개될지는 아직 예단하기 어렵다"며 "현재로서는 각 국 정부의 국내 보건체제 강화노력이 세계보건기구의 감시체제와 최대한 맞물려 작동하게 하여 그 시너지 효과를 증진시키는 게 최선의 방법"이라고 말했다.

     

     '바르고 공정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이상미 기자 smsan@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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